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997,2심-대법원,2011두138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설농탕에서 음식 나르는 일을 해 오던 중 2009. 9. 4. 위 식당에서 잠깐 휴식 후 일어서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설농탕에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10시경 퇴근할 때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하느라 과로하였고, 과로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2.경부터 ○○설농탕에 출근하였는데, 위 식당에는 총 10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중 원고를 비롯한 4명이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2) 원고는 09:30경 위 식당에 출근하여 22: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2시간이었고, 월 2일씩 휴무하였다.(3) 원고는 소주를 조금 마시는 편이었고, 1일 10개비 정도를 흡연해 왔으며, 이 사건 발병일 무렵 업무의 내용이나 양,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설농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원고가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양,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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