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택시운전원인바, 2009. 5. 20. 13:00경 택시를 출발 하려는 순간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며 머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주 야간 교대로 1일 11시간 50분 정도의 택시 운행 및 휴일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시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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