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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불승인결정취소

2010구단5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798,2심-대법원,2011두141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각종 소송업무, 법률자문 및 공증 등을 하는 법무법인 ○○의 사무국장인데, 2009. 11. 11. 18:00경 서울에서 출장을 간 ○○에서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대뇌반구피질하의 뇌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9.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1. 9.과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11. 11. ○○으로 각 출장하여 ○○시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09. 11. 11. ○○시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어리럼증과 언어장애 등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5. 8.경부터 소외1 변호사의 법률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7.경 법무법인 법무법인A이 설립된 이후에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 변호사 7명과 사무직원 24명 정도가 있었는 데, 원고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을 관리하고, 소송 및 공증 등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총괄하는 내근사무장으로서 각종 기록 검토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까지이다.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량과 그 내용, 초과근무 정도 및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3) 원고는 평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문서작성이나 인터넷 작성 등을 할 수 있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작업이 느려 통상 수기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4)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소외1 및 원고 동료직원인 사무장의 각 문답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11. 11. 점심 무렵 위 법무법인의 소외1 변호사의 ○○ 출장에 동행하여 위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날 15:30경 ○○에 도착하였고, 그 후 약 2시간 정도 사건 수임과 관련한 법률상담 등이 끝나갈 무렵 원고가 언어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나타난다.(5) ○○병원의 2009. 11. 11.자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언어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2009. 11. 12.자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2009. 11. 11. 18:00경 ○○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언어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고, 원고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고혈압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6) 한편, 원고는 2008. 11. 4.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79/107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으로 판정받고서 2008. 12. 15. 2차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1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으로 판정받았는데, 그 이후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200/100mmHg이었다.(7) 고혈압은 그 원인 유무에 따라 본태성(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서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고 진행도 서서히 이루어져 10년 또는 20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에 장애가 나타난 다음에야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 하면 본태성 고혈압을 의미하며, 2차성 고혈압은 그 원인이 되는 신체의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수반되는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약 14년간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정상적인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대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업무로 위 변호사의 지방출장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에서 본 사무장으로서 경력 및 평소 수행 업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출장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에 이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혈압은 그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된 자발적 뇌출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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