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 8. 3.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군포방면에서 성남방향으로 운행하는 ○○○○○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13. 17:00경 버스를 운전하다가 ○○시 이하생략 후문에 이르러 갑자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게 되자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는 바로 의식을 잃게 되였고, 버스 승객의 신고로 119 구급차량에 실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 심방세동, 경련성 발작'(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노선버스기사로서 평소 빡빡한 배차시간 및 운행 스케줄에 쫓겨 새벽 첫차나 막차 운행을 하는 등 하루 많게는 19시간 운전하였음은 물론 3일 연속 운행이나 2일 연속 운행 등으로 인해 재해발생 전 3개월간 42일간(월 14일)의 만근일을 초과하여 53일간이나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식은 커녕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 초과 근무 및 연속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던 점, 원고 혈압이 130/90mmHg로서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자체로 고혈압의 상태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가) 원고의 무 내용 및 근로환경(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0. 5. 26.부터 2006. 10. 31.까지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잠시 떡 판매상점을 운영하다가 2008. 3. 1. 소외 회사 입사하였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이후 분당영업소에 소속되어 군포-분당을 왕복하는 ○○○○○ 시외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근무 형태는 격일제로서 월 만근 일수는 14일이다.(3) 군포-분당 노선에는 22명의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순차 으로 배차를 받으며, 1일 12대의 버스가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1회 왕복에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통상 1인 1일 6~7회 정도 왕복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통상 약 5~30분 정도이다.(4) 군포-분당 노선의 분당에서 출발하는 첫 배차시간은 04:50분, 마지막 배차시간은 23:00, 운행종료시간은 24:40이고, 군포에서 출발하는 첫 배차시간은 06:00, 마지막 배차시간은 22:30, 운행종료시간은 23:00이다.(5) 군포-분당 노선의 경우 기사들의 1일 통상 근무시간은 15~16시간 정도이고, 1회 왕복운행 후 약 20~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는데, 기사들은 그 휴식시간에 휴식, 식사 등 외에 차량점검, 주유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한다.(6) 원고는 2009년 2월에는 17일을, 3월에는 19일을, 4월에는 17일을, 2009년 5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7일간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경력이 다른 기사에 비해 짧은 이유로 배차에 있어 다른 기사들도 불리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 2일 연속 근무 또는 3일 연속 근무를 하거나 첫차나 막차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2일 연속근무를 16회, 3일 연속근무를 2회, 막차 근무를 22일 하였다.(7)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09. 5. 13. 05:00경 자택을 출발하여 군포에서 06:22경 첫 운행을 시작하였고, 4회 왕복 운행 후 5회째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그 전날인 2009. 5. 12.은 휴무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1) 원고는 1966. 9. 23.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시 만43세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2008. 12. 12.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76cm, 체중 79kg, 혈압 130/90mmHg(경계성고혈압), 감마GTP 192U/L(알콜성간기능저하)로 지단되었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평소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셨다.(다) 의학적 소견(1) 뇌경색의 일반적 정의뇌경색이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죽고(괴사),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 데 뇌연화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 뇌경색과 색전성 뇌경색으로 분류되는데, 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해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겨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이고, 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 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 전이 발생하여 나는 경우가 많다.(2)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5. 13. 응급실을 통해 본원 신경과에 입원 후 혈전용해제 주사한 분으로 현재 의식 비교적 명료하나 사지마비 관찰됨. 향후 미정기간 약물조절 및 신경학적 관찰이 필요함원고는 기저동맥 뇌경색증으로 인한 상하지 근력마비, 강직 등이 관찰됨. 평소 과로가 심하였으며, 음주, 심방세동, 고지혈증 등이 원고의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으로 생각됨(3)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원고는 뇌경색, 심방세동, 경련성 발작, 기관조루술 상태 등으로 요양신청한 환자임. 발병 전 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에서의 뇌경색 등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바, 원고에서의 요양신청 상병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생각됨○ 자문의사 2원고는 버스기사로 일하던 자로, 2009. 5. 13.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뇌경색등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전 명백한 업무량 의 증가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 기 존 위험인자로 심방세동, 음주, 흡연, 고지혈증이 확인되고 있음.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혈전에 의하여 급성으로 기저동맥이 폐쇄되면서 뇌간 및 소뇌부에 급 성 뇌경색이 초래된 경우인데, 심방세동의 경우 이처럼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급성뇌동맥 폐색을 초 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심방세동과 같은 개인질환의 합병증으로 혈전에 의한 급성 뇌동맥 폐색이 발병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3) ○○○○○○○○○○○위원회 심의 소견원고의 우 입사 후 약 1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격일제 형태의 버스 이하생력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협정서상 월 만근일수가 14일이며, 재해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7~19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정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의 시간이 평소 근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었다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는 미비하고,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뇌경색증' 등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의학싀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유발인자들의 영향 하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다는 소견이다.(4) 진료기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원고의 상병명○○○○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상병은 뇌기저동맥 폐색에 의한 뇌교 및 뇌경색, 전간증으로 판단되고, 심전도상 심방세동도 확인됨.○ 뇌경색의 유발요인의학적로 고령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흡연자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2.5배 주나 높으며 하루에 피우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발생이 고혈압 환자는 약 3~10배 증가하고, 심방세동 환자는 아 2~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는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원고의 경우 ○○○○병원 진료기록상 2009. 5. 13. 응급실 내원시 혈압이 204/112 mmHg로 상당한 고혈압 소견 보였고, 약물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심부정맥(심방세동) 확인된바, 이러한 기저질환의 합병증으로 본건의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고혈압 및 심부정맥(심방세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러한 개인 습관(흡연, 음주)과 기저질환(고혈압, 심방세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9~11, 14, 16호증, 갑 제12호증의 1~4, 갑 제13호증의1~60, 을 제1~10, 12~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 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이러한 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이미 2000. 5. 26.부터 2006. 10. 31.까지 6년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추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버스전업무에 적응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하루 운행시간이 15~16시간에 이른다고 해도, 격일제 근무형태로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휴식이 가능하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1회 왕복 운행 이후로 다음 배차시간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특별히 심한 업무 장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는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흡연, 음주 등 개인습관과 고혈압,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은 피고측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 사실상 일치하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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