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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0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6.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부품 생산업체인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금형 프레스작업 도중 기계 점검을 마치고 재작업을 시작하려다 실수로 조작 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오른손 손바닥이 잘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 염좌, 우측 수부 열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입원 13일, 통원 164일의 치료를 받았고, 2009. 8.경 요양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위 같은 요양 이후로도 오른손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에게 통증악화에 대한 요양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요양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3. 재요양신청에 대해서는 증상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 요양요건에 미달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정중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해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감각소실과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하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현 증상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외과의원에서 수부 열상으로 일차봉합술을 시 술받은 후 2009. 5. 7.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9. 7. 2. 신경종 절제술을 시술받고 2009. 8. 29.까지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9. 12. 1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흉부 교감신경 차단술, 경추 경막외 차단술, 경 흉부 성상신경차 단술 등을 시술받았으며, 그 외에도 케타민 주입술, 몰핀 정맥 내 투여, 바클린, 가바펜틴, 스틸렌, 울트 셋, 스타불론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2) 일반 의학적 지식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통증을 지속시키는 기전이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체감각성 과정의 이상에 기인하는 병적 통증 증후군으로, 자발통, 감각이상, 이상감각, 통각과민, 과통증, 이질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난치성 만성통증 질환으로서, 외상 또는 손상, 대사성, 허혈성 또는 혈관성, 독성, 면역매개성, 선천성 등 여러 발병원인이 있다.외상으로 인한 발병의 기전은, 외상으로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손상된 조직으로부터 분비된 화학적 매개체에 의하여 통각수용체의 감작(말초감작, peripheral sensitization)이 일어나거나 통증전달신경섬유 내지 A-beta fiber 등이 자극되면서 척수후각의 wide ynamic range(WDR) 신경세포의 감작이 발생하여, 신경세포에서 자발 적 활동이 일어 나기 쉬워지고 역치가 낮아지거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통증이 만성화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3) 원고의 증상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바닥 쪽에 손상을 받은 이후로 감각의 소실과 신경병증성 통증 호소하는 환자로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상 오른손 정중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신경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앞으로 추가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며, 증상 지속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외과의원우측 수부에 통증이 아주심하고 우측 제1~3 수지는 운동시 통증이 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심한 통증으로 투약이 없으면 수면을 할 수 없음. 최초 재해 후 통 증 및 신경증상을 호소하였던 환자로서 이후 6개월간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은 악화된 상태로 통증에 대한 치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사(자문의 7인 소견 종합)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고, 재요양은 증세 악화 소견 보이지 않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임(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 작성)- 2009. 12. 14.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지를 참조하면 우측 정중신 경의 불완전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각저하, 근력악화, 이질통에 대한 소견이 있음. 이러한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우측 정중신경의 불완전한 신경손상 이후 발생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생각됨. 이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진단 코드에 의하여 맞는 진단명으로 생각됨- 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2009. 5. 7. 수부 손상이 확인되고 당시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정중신경의 불완전손상이 보이며 그 후 정중신경이 가는 부위로 감각 저하와 통증이 지속되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연관됨. 이 사건 추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부 손상이 원인임- 원고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이후 지속되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생각되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분명히 동반하지 않아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으 진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통증은 충분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통증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치료 기간은 환자의 통증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으로 생각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 제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1~ 8~11, 13, 14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1~7, 을 제15~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오른손의 토증을 호소한 바가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통증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른손의 정중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통증의 정도가 8/10에 이르는 심각한 것이어서 진료기록감정의도 향후 원고에 대한 통증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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