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9. 피고에게, "원고가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 9. 2.부터 2008. 9. 5.까지 4일 동안 공사현장에서 토사시추작업을 하면서 시추장비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진주종성 중이염,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에 양측 만성중이염이 있있고 단기간의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의 공사현장에서 5~10m의 깊이의 토양오염 측정 작업을 하면서 시추장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바닥 표면을 뚫는 작업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주)의 공사현장에서 2008. 6. 2.부터 2008. 6. 5.까지 4일 동안 일용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하였다.(2) 원고는 1983년경 진주성중이염 수술을 받은 후 청각장애가 발생하였고, 2001 년 ○○○○병원에서 청력을 검사한 결과 우측 73dB, 좌측 75dB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2. 2. 6.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78dB, 좌측 83dB의 진단을 받았다.(3)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① 자문의 1 : 원고의 청력손실 패턴은 복합형으로 2000년 이후 변화는 특이사항 없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며, 2-3일간의 소음 노출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② 자문의 2 : 원고가 기왕에 있던 양측 만성중이염과 시간에 따른 노화 등이 모두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원고의 2001년 청력검사결과가 우측 73dB, 좌측 75dB의 중등고도 난청이상의 난청이 생겨 있고, 2002년 소음노출이 없었음에도 우측 78dB, 좌측 83dB로 악화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7~8년이 지나 우측 80dB, 좌측 88dB로의 악화를 소음노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순음청력검사 패턴이 혼합성 난청인 것도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키 어려운 자료이다.③ 자문의 3 : 소음성 난청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오는데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감사는 전음성 난청의 소견이 크므로, 본 재해와 청력 악화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주)의 공사현장에서 토사시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기간이 단기간인 점, ② 원고가 어느 정도의 소음 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진주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2년경에는 청력장애 4급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측 자문의도 원고의 청력 장애 진단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시추장비의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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