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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527,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28. 행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내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9. 5. 10. 07:40경 생략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좌측 기저핵 출혈, 우측 편마비, 경도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09. 9.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져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5, 6, 7, 8, 9, 10, 13, 14, 15,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증언 및 사실조회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4. 3. 11.부터 소외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9. 5. 10. 일요일 새벽 33-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차고지를 출발하여 1회 운행을 마치 차고지로 돌아온 후 2회 운행을 시작하여 3번째 정류장 정도를 지나가던 07:40경 이상증세를 느껴 시내버스를 멈추었고 뒤에서 오던 마을버스기사가 이를 발견하여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원고는 보통 격일제로 근무 하는데 2008. 6.부터 2009. 3.까지 월 평균 약 3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1일 평균 17.5시간 정도 일하였고, 2009. 4.에는 20일 동안 약 350시간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9. 4. 10.부터 2009. 5. 연까지에는 15일간 근무하였는데 그중 4회는 2일 연속 근무했고 1회는 3일 연속 근무하였으며, 2009. 5. 7-8.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9.은 휴무한 사실, 위 33-1번 시내버스는 운행시간이 왕복 약 2시간 30분 정도이고 하루 6회 운행하는데 점심시간이 있고 배차 사이 중간에 20-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으나 배차시간 소외 회사가 배정해주므로 원고 스스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만 53세 6개월로 2001. 12. 이후 월 1회 고혈압에 대 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평소 적게 먹고 고기섭취를 피해 온 사실, 원고를 비롯한 시내버스 전기사들은 대개 운행시간에 쫓기거나 배차간격을 맞추느라 힘들고, 여러 유형의 승객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내야 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 여 긴장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사실, "좌측 기저핵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 이다. 장기간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상승시킨다고 볼 때 업무와 기저핵 출혈의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의학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긴장 상태나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병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적지 않은 나이에 고혈압의 지병이 있으나 월 1회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오는 등 관리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통상적인 운전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5년 넘게 소외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라 휴식 중이거나 휴무로 집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음주나 흡연 등 다른 요인의 개입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시내버스운전업무는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출혈 등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운전 중에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인 이 사건에서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를 배제한 채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의 관리소홀 내지 고지혈증,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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