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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5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 망인은 부산광역시 ○○○ ○○○○○○사업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해 오던 중 2 9. 12. 17. 오후 4:15경 근무지인 ○○○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퇴근하다가 부산 이하생략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및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관리,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망인이 비록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는 하나, 망인의 근무지인 이 사건 작업장의 위치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버스 노선 등을 고려해 볼 때 따로 통근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기에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어 일생생활에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망인으로 하여금 개인차량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초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00. 2. 1.부터 부산광역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07. 1. 1.부터 매일 오전 7:00 이전에 이 사건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고, 오후 4: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퇴근을 하여 왔다.(2) 망인의 거주지는 '부산 이하생략'이고 이 사건 작업장은 '부산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는데, 망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작업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하나는 망인의 거주지에서 약 56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생략번 마을버스'를 타고 5개 정류장을 이동하여 이하생략 지하철역 정류소에 내린 다음 같은 정류소에서 배차간격이 13분인 '생략번 시내버스'로 환승하여 2개 정류장을 이동한 후 ○○○○○○○ 정류소에 하차하여 443m정도 도보로 이 사건 작업장까지 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시간은 대략 37분 정도가 요되었다.(3) 이 사건 작업장은 고가도로 아래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 왕복 6차선 도로에 진입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약 7m 폭의 도로를 건너가야 했는데,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나 진입로에 들어오는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있어 주행 중인 차량이 적은 때에 도로를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작업장 뒤쪽에 또 다른 입구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곳은 근무시간 외에는 닫혀 있고, 재활용품 수거일인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당일 또 약 2일간 재활용품을 입구 우측에 적재하고 있어 사실상 근무자들이 출퇴근 시에 이용하기 어려웠다.(4) 망인은 출퇴근을 위하여 주로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에서는 망인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류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의 운행과 관리 또는 출퇴근의 경로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나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출퇴근함에 있어 대중교수단을 이용하면 버스를 환승해야 할 뿐 아니라, 도보로 몇 분 정도 걸어야 하고, 이 사건 작업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위험해 보이는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망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으로 하여금 개인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망인이 이와 같은 다소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에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된 경우라고 보인다. 따라서 사업주인 ○○○에서 망인에게 출퇴근에 이용되는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를 이용한 출퇴근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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