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96,2심-대법원,2012두78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4.자 및 2010. 1. 28.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형틀목공일을 하던 2004. 5. 14. 광명1동 ○○○○ 신축공사현장에서 슬래브 형들작업 중 쌓아둔 형틀자재 스틸 각파이프를 밟고 오르다가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상단 자재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끼이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고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촉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섬유윤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25. 위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다시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31.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1183호로 위 각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8재누106호), 2008. 7. 10.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2009재누8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7.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2009. 12. 10. 그 판결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각 상병들 이외에도 성대결절, 성대위축, 성대 구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우측 골반 비구의 견열골절,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바. 원고는 2009. 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를 "2004. 5. 14. 광몁1동 ○○○○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들목공 원고1이 점심을 마치고 다시 오후 2층 형를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 묶음(50*50 스틸 각 파이프-밑단 2묶음,윗단 2묶음으로 총 2단 4묶음/윗단 2묶음 중 1묶음은 오전에 풀어놓고 쓰고 남은 파이프가 50~60개 정도임)을 밟고 올라가던 중 윗단의 풀려있던 파이프를 밟는 순간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낌. 빠져 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드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렀고 윗단 1묶음(1묶음은 4M 스틸파이프 100개 또는 200개,Ⅰ 개당 약 10kg로 전체무게 약 1톤에서 2톤으로 추정)은 골반을 누르고 풀려 있던 파이프 50~60개는 어깨, 목, 머리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일부 5~6개는 상체(목, 어깨 등) 위를 누름"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2009. 12」11.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 요추 간 및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14.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 질환으로 재해경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고,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은 이미 승인된 우측 골반 비구의 견열골절,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 이외 추가적인 요추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은 요추골절로 변경하여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09. 12. 14. 다시 '위축성 후두염, 기타 후두질환, 발성장애'(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아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28. 위 질환들은 성대의 오용과 남용, 지나친 흡연, 알레르기성 체질, 긴장감, 지속적 기침, 비정상적인 발성, 빈번한 상기도 감염, 장기간 발성, 음성과용, 소리지름, 신경계 병변, 근육계 병변, 성대외상, 후두 종양,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재해 발생 22개월 후 증상 발현으로 병원을 내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자문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은 이 사건 제1 처분이 아닌 그 이전에 행해진 피고의 다른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기판력과 무관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정정된 재해경위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거운 파이프에 목과 허리에 손상을 입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명을 지르다가 성대가 위축되고 결절되며 발성장애가 왔으나 다리수술을 받느라 성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06. 5. 29.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진단받았던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1183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파이프에 목, 허리 등을 맞았거나 눌려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가사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피고가 정정한 내용과 같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원고 주치의의 추가상병소견서)의 기재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고관절 및 발목 등 수술한 부위 통증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면서 통증 및 상병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가)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 상기 환자는 2004. 5. 14. 건축현장에서 사고당한 후 ○○○○병원과 ○○ ○○병원에서 2차례의 다리수술 시행받은 후 음성장애로 2006. 5, 29. 본원 외래에 첫 내원하여 음성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성대위축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사고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된 질환으로 생각됩니다(2006. 10. 25.자 진단서),- 성대위축 및 성대구증의 발생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못함. 다만, 만성후두염, 위산역류, 성대낭종의 성대내파열, 후두의 기능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만성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환자의 재해경위 및 기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골절로 인하여 여러 차례 전신마취를 하였고, 육체적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음(2006. 7. 25.자 소견서).2) 피고 자문의- 상기 질환들은 성대의 오용과 남용, 지나친 흡연, 알레르기성 체질, 긴장감, 지속적 기침, 비정상적인 발성, 빈번한 상기도 감염, 장기간 발성, 음성과용, 소리지름, 신경계 병변, 근육계 병변, 성대외상, 후두 종양,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재해 발생 22개월,후 증상 발현으로 병원을 내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 판단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해상의 입원치료한 간호기록에 후두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간호기록에 언급된 "입술 안쪽에 충혈되어 있음"은 후두소견과는 무관한 기술임. 전신마취에 의해 후두증상이 올 수 있으나, 후두증상을 호소한 기술이 없는바 재해와 연관되어 진행된 치료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성대위축증의 원인으로 과기능성 음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도염이나 후두염 후에 성대근의 근염으로 위축이 오는 경우, 심한 전신질환 이후에 성대근의 위축현상이 오는 경우, 노인성 후두증, 상후두신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사고와 음성장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으나, 과기능성 음성을 사용하였으며 외상성 질환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2차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나) 판단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의 경우에 그 발병원인이 불분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성대가 손상될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간 원고가 다른 상병의 진료과정에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별도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수 없다(앞서 본 원고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인과관계까지 추정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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