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840,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8. 6. 1. ○○○○공사에 입사한 이래 환경정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9. 4. 20.부터 수표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7. 21. 11:3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4:50경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평소 단순 육체노동만 하여 오던 망인이 집중을 요하는 수표포장업무를 맡게 되면서 받게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니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10.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평소 비만, 높은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동서맥, 심비대등의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2. 14.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신체적 기존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고, 1988년 입사한 이래 청소 등 단순한 육체노동만 수행하여 오다가 2009. 4. 20.부터 수표포장실로 전환 배치되면서 집중을 요하는 수표포장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미숙한 업무처리로 동료 근로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공사에 1988. 6. 1. 입사한 이래 2006. 6. 30.까지 약 18년 동안은 ○○○, ○○○, 그리고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 등지에서 환경정리원으로서 청소 및 조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7. 1.부터 2009. 4. 19.까지 약 21년 9개월 동안은 ○○○ 제품보급과에서 창고정리원으로서 해외 수출제품 박스포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소 및 조경 등의 업무는 주로 잡초제거, 수로정비, 화단 및 도로 청소 등을 행하는 것이고, 해외 수출제품 박스포장의 업무는 나무판자를 조립하여 수출용 제지의 제품별 번호와 나무판자의 번호를 맞추어 포장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육체노동이다.나) 그런데 망인은 2009. 4. 20.부터 사망한 같은 해 7. 21.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제품보급과 수표포장실에서 창고정리원으로서 국내 금융기관 보급 수표포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수표포장의 업무는 수표를 은행별지점별로 일련번호를 맞추어 포장하고, 포장된 박스를 은행별지점별로 일련번호를 맞추어 적재 및 출하하는 것으로서, 수표가 잘못 포장되거나 배송되는 일이 발생하면 언론에 공개되고 담당자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 날 수도 있으며 고객만족도 평가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다) 수표포장업무는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가 공급계획표상 당일 작업할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포장할 수표를 자동화기계에 올려놓으면, 수표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박스단위로 포장되고, 박스에 공급 계획표상 일련번호와 동일한 일련번호가 인쇄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박스가 자동으로 포장된다. 포장된 박스는 망인이 파렛트에 12박스씩 5단으로 적재하여 금고로 이동한 다음 은행별로 구분하여 적재하며, 소외2와 함께 주 3~4회씩 배송차량을 통해 출하한다.라)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 경 퇴근을 하며, 중식시간은 12:00부터 미간이고, 근무시간 중간에 업무속도나 업무량을 조절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은 수표포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거의 초과근무를 한 경우는 없었다.마)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위 소외2는 망인보다 나이가 세 살 어린데, 2004. 8.경부터 수표포장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소외2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은 자주 교체되어 2008년 이후만 보면 소외3이 2008. 2. 24.까지, 소외4이 그 다음 날부터 2008. 4. 30.까지, 소외5이 그 다음 날부터 2008. 6. 30.까지, 소외6이 그 다음 날 부터 2008. 12. 31.까지, 소외7이 그 다음 날인 2009. 1. 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그리고 망인이 그 다음 날부터 사망일인 2009. 7. 21.까지 각각 근무하여 약 1년 6개 월 남짓한 기간 동안 5번의 교체가 있었다.바) 위 소외2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정확하였는데, 평소 말이 없고 성격이 무뚝뚝하다거나, 함께 근무하는 사람의 실수를 직설적으로 지적하곤 하여 함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실제 망인 이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업무상 고충을 호소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곤 하였다. 소외4의 경우도 활판 업무를 하다가 수표포장실 업무가 편해 보여 수표포장실 업무를 지원하였다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기존 질환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두 달만에 요청하여 다시 활판 업무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사) 망인의 경우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람들과 달리 숫자 개념이 부족한 탓으로 포장을 잘못하여 포장 작업을 다시 하거나 오류 발견을 늦게 하여 금고 안에 적재해 놓은 박스를 다시 적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박스를 적재한 파렛트 운전이 미숙하고, 박스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떨어뜨려 수표를 파손시키는 바람에 다시 인쇄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이러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서 위 소외2로부터 매일같이 질책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위 소외2는 상급자에게 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망인 역시 수표포장 실에 배치된 때로부터 2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상급자에게 다른 부서의 업무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교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아)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은 11:30경까지 오전 작업을 하였고, 사무실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2) 망인의 건강과 생활가) 망인은 1953. 9. 2.생으로서 사망 당시 55세였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근무지는 충남 부여이나 자택은 충북 옥천이어서, 월요일 아침에 자택에서 출근하여 평일에는 근무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사택에서 거주하며, 금요일 오후에 자택으로 퇴근한다.나) 망인의 신장은 158cm 정도이고, 체중은 65kg 내외이며, 평소 흡연은 하지 아니하고, 음주는 자주 하거나 많이 하지 아니한다.다) 사내 정기건강검진에서 망인은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다.○ 2005년 : 1단계 비만, 높은 총콜레스테를(246mg/dl로서 경계치보다 26mg/dl 초과), 높은 LDL 콜레스테를(162mg/dl로서 경계치보다 32mg/dl 초과), 동서맥○ 2006년 : 1단계 비만, 높은 중성지방(231mg/dl로서 경계치보다 71mg/dl 초과), 1기 고혈압(150/90mmhg), 동서맥○ 2007년 : 1단계 비만, 경계 부위 높은 총콜레스테를(228mg/dl로서 경계치보다 8mg/dl 초과), 경계 부위 높은 LDL 콜레스테롤(142mg/dl로서 경계치보다 12mg/dl 초과), 동서맥○ 2008년 : 1단계 비만, 경계 부위 높은 LDL 콜레스테를(134mg/dl로서 경계치보다 4mg/dl 초과), 경계 부위 높은 중성지방(171mg/dl로서 경계치보다 11mg/dl 초과), 흉부 x선상 심비대 의심, 전단계 고혈압(125/85mmhg)라) 사내 건강기록실 일지상 나타난 망인의 혈압은 다음과 같다.○ 2007. 4. 13. : 130/90mmhg○ 2007. 4. 13. : 140/100mmhg○ 2007. 9. 18. : 140/100mmhg(2007. 10. 4. 건강검진에서는 120/80mmhg)○ 2009. 3. 31, : 130/90mmhg마) 망인은 2002. 3. 3.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바) 망인은 말이 없으며, 성격이 온순하고 부지런하며, 주변 동료들과 무난하게 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망인은 사망 당일 11:58경 ○○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도착 당시 이미 호흡이 없어 망인에 대하여 응급소생술(CPR)을 시행하였으며, 뇌 단층촬영(CT)상 사망에 이를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나) 당시 망인의 사망은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는데, ○○대 ○○○○이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함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별다른 부검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8의 견해○ 망인은 현 부서로 이전하기 전에는 육체적인 단순업무만을 종사하였으나 이 전 후에는 컴퓨터 작업에 대한 부담 및 수표포장작업에서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에서 실수에 대한 압박감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때 선임 동료로부터 일상적인 질타, 욕설 등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고령의 망인이 적응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스트레스원이라고 판단된다.○ 망인은 특별히 흡연력과 심근경색에 관한 가족력이 없으며, 2006년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2009년의 혈압이 130/90으로 확인되고 있어 약물조절이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최근 3개월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현재 직업성 심혈관질환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 피고 자문의의 견해○ 고지혈증, 고혈압, 남자, 비만, 고연령 등 심장돌연사의 고위험군 요인이 있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과로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업무시간 및 3개월 전의 업무이동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의 기존 질환, 환경, 주변 요인들이 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마)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에게는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과거병력상 2002. 3. 3.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6년~2008년 건강검진 결과 '1단계 비만, 높은 중성지방수치, 경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1기 고혈압, 동서맥, 심비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의학적으로 망인을 부검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급성 심장 돌연사로 추정되는 바, 망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남자, 비만, 고연령 등 심장돌연사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협회의 견해○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이 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들에 의해서 그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액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를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 노령, 남성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는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발현과 동시에 급사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40~50%의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사) 피고의 산재보험 의학교재○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는 기존에 죽상경화 등에 의해 대경이 좁혀져 있던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형성됨으로써 급격하게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죽상경화의 진행에 따른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측부혈관들이 충분히 발달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에 혈관손상(죽상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 부위에 나타나는 급성 혈전형성으로 심근경색이 유발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손상의 발생이나 유발인자는 흡연, 고혈압, 지방침착 등이다.○ 환자의 반수 이상이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유발 요인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증은 하루 중 언제든지 발생하지만,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 몇 시간 이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일중 최대빈도는 오전 6시~낮 12시에 교감신경긴장 및 혈전형성 기능이 상승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죽상경화증이란 동맥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하여 혈관 대경이 좁아져서 혈류 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으로 심장근육이 피해를 입어 심장질환으로 귀결되는 질병이다.○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연령, 남성, 유전적 원인 등이 있고, 교정이 가능한 요인으로 흡연, 저비중 지단백-콜레스테를 과다, 고혈압, 피브리노젠 등과 같은 혈전생성인자 등이 확인되었으며, 당뇨병, 운동부족, 고비중 지단백저하증, 비만, 폐경 등도 교정이 가능한 요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돌적 성격, 중성지방혈증, 고지단백, 호모지스테인, 산화 스트레스, 감염증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심장학회는 죽상경화 병변을 그 진행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진행과정이 업무관련성을 갖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6단계에서는 업무 관련성을 규명할 고도의 집중력을 수반한 업무분석이 요구된다. 4, 5단계에서 생성된 기존 죽상종의 파열이 업무에 따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인가, 그 중요성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경계가 뚜렷한 의학적 근거를 지니는 명확한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위해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정신과 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수화할 필요가 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의 판정 기준을 72시간, 1주일, 한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과로 등 여부를 판단하는 노동강도의 기준을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임의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업재해보험의 성격상 의학적인 사항 이외에도 사회적인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아) 동서맥(네이버 백과사전)○ 심박동수가 1분에 60회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 뇌압을 상승시키는 질환, 심한 저산소증, 갑상선기증저하증, 심한 황달, 여러 형태의 시술, 심박동을 느리게 하는 약물의 과다 복용 등으로 나타난다.○ 심장질환이 없는 정상인도 체내 부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하거나 과도하게 저하되면 일시적으로 이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동서맥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이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런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로나 스트레스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본다.가) 우선 망인은 업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후 곧바로 사망하였고,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기존에 건강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질병이 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지내오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 즉 내인성 급사의 경우에는 통상 그 사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상태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자료가 없고, 망인의 심장질환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알 수 없으며,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병 이외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이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는 하다.그러나 내인성 급사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기타 판막질환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출혈, 뇌종양, 간질 등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그 주요 원인이고, 통상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중 어느 것이 정확한 사인인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망인의 경우, 사망하기 이전 과거병력상 2002년이기는 하나 순수 고콜레스테를 혈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의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비만이나 경도의 고혈압 증세, 동서맥, 심비대 등 심혈관계질환 발병에 관한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뇌혈관계질환에 관하여는 뇌 단층촬영상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인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업무 내역을 보면 망인에게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나 망인은 20여년간 청소, 조경, 박스제작 등 비교적 단순한 육체노동에 의한 업무에만 종사하여 오다가, 여러 숫자들로 구성된 일련번호에 의하여 수표를 포장하고 포장된 박스를 적재하며, 그러한 포장적재 및 금융기관 배송에 있어 오류가 허용되지 않는 수표포장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서부터는 숫자 개념이 떨어지고 박스 적재나 적재된 박스의 운반이 서툴렀던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평소 온순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던 망인은 수표포장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소외2로부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업무미숙을 이유로 매일같이 질책을 받았고, 급기여 수표포장업무를 담당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가량 지나지 않아 업무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표포장업무를 담당한지 세 달 남짓밖에 안 되었던 망인에게는 수표포장업무가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환자의 절반이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유발 요인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비록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고혈압 등의 경우 2005년, 2006년보다는 2007년도, 2008년도로 갈수록 개선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정상 경계치보다 약간 넘어서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망인이 업무로 받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을 야기하였거나 위 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위 질환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질환이 위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다) 그러므로 망인의 수표포장업무와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질환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소결따라서 망인이 심장돌연사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만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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