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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3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1. 2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근무 중에 좌측 다리에 통증을 느낀 후 2008. 2. 27.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3.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통상 무혈성 괴사는 대퇴 경부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외상이나 음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하여 발생하고 반복적인 단순 외상이나 무리한 노동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의 업무가 일상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상병의 발병 이전에 좌측 고관절 부위에 골절, 탈구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0년 넘게 좌측 고관절 부위 등에 많은 부담을 주는 철로 보수작업(무게 1톤 넘는 레일 교체, 진동공구로 자갈 다지기 작업 등 포함)을 지속하여 온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1995. 1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제 1보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하철 등의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6일 주기의 반복 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를 하였고, 주간근무 시에는 09: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 시에는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22:00부터 23:00까지 및 05:30부터 08:00까지는 수면시간)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주간근무 시에 09:00부터 지하철에 탑승하여 궤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공구를 이용하여 보수를 하며, 야간근무 시에 19:00경 출근하여 업무회의 및 장비점검 준비를 거쳐 22:00부터 23:00까지 수면을 한 후 24:00부터 05:30 까지 노후 레일이나 균열이 있는 레일 교환 작업 등을 주로 하였다.레일 교환은 4~6명의 직원들이 함께 수행하는데, 그 중 1명이 크레인을 조정하여 길이 20m 무게 1톤 정도의 레일을 교체할 레일 주위로 이동시키면, 나머지 직원들이 레일을 선로에 밀어 넣고 체결부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며, 그와 함께 무게 38kg 정도 의 진동 장비(핸드타이 탬퍼)를 10초 단위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자갈다지기 작업을 한다. 통상 1개의 레일을 교환하는데 뒷정리까지 포함하여 4시간 정도 걸리고, 그 과정 에서 직원들은 레일을 들거나 밀고 체결부 연결 작업 등을 하면서 서기도 하고 쪼그리 기도 하면서 작업을 한다. 레일 교환은 1주 혹은 2주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진동 장비 로 자갈 다지기 작업은 1주에 2회 실시하며, 두 업무의 비중은 4 : 6 정도로 확인된다.(라) 원고는 2007. 11.경 지하철 선로 정비업무(레일교환, 진동 장비를 이용한 자 갈다지기 등)가 외주 용역업체로 넘어가면서 이후부터는 직접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하지 않고 외주 용역인력 감독, 일일 순회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철도토목사업소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관리카드에 의하면, 레일교환 업무는 손목/팔꿈치/어깨/허리 부위에 무리가 간다고 되어 있고, 레일 교환 및 절단업무는 손/팔/어깨/목/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진동 장비를 이용한 자갈다지기 작업은 손목/팔/팔꿈치/어깨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관련 문답서에서 2007. 12. 중순 출근 중에 신답 별관 4층으로 올라가다가 1층 건물 계단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고, 2008. 1.초에도 출근 중에 동일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부가 시큰거리고 아프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8. 2. 3. 근무 중에 걷지 못할 정도로 왼쪽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동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사)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5. 10. 5.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8cm, 체중 75kg, 혈청 GOT 34, 혈청 GPT 88, 감마 GTP 542'로 측정되어 '비만전단계, 간장질환' 판정을 받았고(당시 간염으로 치료 중에 있었다), 2006. 9. 19.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8cm, 체중 75kg, 혈청 GOT 34, 혈청 GPT 56, 감마GTP 248'로 측정되어 '비만전단계' 판정을 받았으며, 2007. 9. 12.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7cm, 체중 80kg, 혈청 GOT 48, 혈청 GPT 82, 감마 GTP 245'로 측정되어 '비만, 지방간(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위염, 간기능 이상' 판정을 받았고, 2008. 10. 14.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8cm, 체 중 83kg, 혈청 GOT 37, 혈청 GPT 74, 감마 GTP 189'로 측정되어 '비만전단계'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3년 전부터 금연을 하고 있으나, 과거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20년 이상 하였고, 주 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하여 왔다.(다) 원고는 2001. 10. 30. ○○○ 내과의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으로, 2004. 12. 6. ○○○○○○○○○○외과의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2007. 6. 14. ○소아과의원에서 '지방(변화성)간'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지식넓적 다리 뼈의 윗부분은 골반 뼈와 함께 엉덩이 관절(고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골반 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 다리 뼈의 윗쪽 끝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한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무혈성) 뼈 조직이 죽는(괴사)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함몰)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난다.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로, 다만 여러 가지 원인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다. 원인적 위험인자로는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프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AIDS),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나 매우 드문 겸상 적 혈구 빈혈증이나 고셔(Gaucher)병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적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이며,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가 일어나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주된 증 상인 고관절 부위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괴사부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하고 땅을 디딜 때 심해져서 절뚝거리게 된다.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훨씬 편안하다. 통증과 대퇴골두의 함몰 변형으로 고 관절의 운동범위가 줄어들어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기가 힘들어지며, 대퇴골두 함몰이 심하면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것을 환자 자신이 느끼게 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50% 이상)로 관절내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있어서 2008. 3. 5.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음(나) ○○○대학교 ○○○○○병원 진단서 (2009. 3. 4.자)- 40세 남자 환자로 1995.부터 2008. 기말까지 지하철 선로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된 작업 내용은 주당 1회 정도 길이 20m, 무게 1톤 정도의 선로를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선로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작업 중 선로에 대퇴골두 부위를 부딪친 적이 많았고,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함. 환자가 일주일에 1~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특별한 약물을 복용한 과거력은 없으므로, 환자의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부혈성 괴사는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한 대퇴골 두 부위의 반복적 손상 및 진동기계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다)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대퇴골두 경부골절과 같은 외상,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복용, 이압증, 혈색소 질환, 방사선 노출 등이 알려져 있고, 15~20% 정도는 원인을 알 수 없음.- 대퇴부 경부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무혈 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확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무혈성 괴사는 그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외상 외에 특별한 유발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원고가 평균 주 1회 정도 20m 길이의 선로를 교 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등의 장비에 대퇴부위를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고, 달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력이나 약물복용, 혈색소 질환, 방사선 조사 등의 과거력이 없으며, 압력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일하거나 생활한 적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업무 중 대퇴부위를 중량물에 자주 부딪쳐 가벼운 외상(미세한 대퇴골절)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내용(원고의 진술에 의하여 판단함)이 무혈성 괴사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음.(라)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확인이 되나, 무혈성 괴사는 대퇴 경부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외상이나 음주, 스테로이드 등 약물에 의한 것으로 반복적인 외상이나 무리한 노동으로는 발병하지 않으므로, 사고와는 무관한 질병임.(마)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진료자료 및 필름 등을 고려할 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통상 무혈성 괴사는 대퇴 경부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외상이나 음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하여 발생하고 반복적인 단순 외상이나 무리한 노동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의 업무가 일상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상병의 발병 이전에 좌측 고관절 부위에 골절, 탈구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바)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외상적 요인으로 대퇴골의 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이 있고, 이외에 약제 혹은 알콜, 음주 및 기타 전신적 질환이 원인으로 고려되는데 청구인의 재해력 및 근무력에서 이러한 원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사)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만으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을 알 수 없음- 원고의 업무는 대퇴부위 뿐만 아니라 전신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추정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 중에는 외상성 원인이 있고, 여기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 등이 알려져 있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일반적으로 30~50대에 발생함- 원고의 작업내용이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고, 위 상병의 발병원인도 불명으로 추정됨[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6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하면서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대학교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어 있는 사실은 각각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정확한 발병 원인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발생 원인으로는 음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혹은 외상 등이 거론되고 그 중 외상으로는 대퇴 경부 골절 또는 탈구 등이 알려져 있을 뿐 반복적인 단순 외상이 나 무리한 노동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지에 관하여 별다른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 ② 원고가 하는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중에 레일 교환, 진동기계를 이용한 자갈다지 기 작업이 대퇴골두 부위에 일부 부담을 줄 여지는 있어 보이나, 레일 교환 작업은 1주 혹은 2주에 1회 4시간 정도 실시하고, 진동 장비로 자갈 다지기 작업은 레일교환 작업 시에 부수하여 1주에 2회 실시하므로, 이로 인하여 대퇴골두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하면서 레일 교체 시에 상당한 무게의 레일에 대퇴골두 부위를 자주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레일 교환은 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레일을 이동시킨 후 작업자들이 이를 밀어 넣어 고정시키는 형 태로 진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레일에 대퇴골두 부위를 맞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철도토목사업소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관리카드에 의하면, 레일교환 업무는 손목/팔꿈치/어깨/허리 부위에 무리가 간다고 되어 있고, 레일교환 및 절단업무는 손/팔/어깨/목/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진동 장비를 이용한 자갈다지기 작업은 손목/팔/팔꿈치/어깨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을 " 레일교환 및 진동기계를 이용한 자갈다지기 작업이 대퇴골두 부위에 무리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⑤ 실제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통상 무혈성 괴 사는 대퇴 경부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외상이나 음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하여 발생하고 반복적인 단순 외상이나 무리한 노동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의 업무가 일상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상병의 발병 이전에 좌측 고관절 부위에 골절, 탈구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⑦ 원고의 업무가 대퇴부위 뿐만 아니라 전신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추정되나, 이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⑧ 음주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원고는 평소 주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하여 온 결과 2005. 10. 5.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8cm, 체중 75kg, 혈청 GOT 34, 혈청 GPT 88, 감마 GTP 542'로 측정되어 '비만전단계, 간장질환' 판정을 받았고(당시 간염으로 치료 중에 있었다), 2006. 9. 19.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8cm, 체중 75kg, 혈청 GOT 34, 혈청 GPT 56, 감마 GTP 248'로 측정되어 '비만전단계' 판정을 받았으며, 2007. 9. 12.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7cm, 체중 80kg, 혈청 GOT 48, 혈청 GPT 82, 감마 GTP 245'로 측정되어 '비만, 지방간(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위염, 간기능 이상' 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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