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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3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1.경부터 소외 ○○○○○(EN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기계조립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8. 5.경 동료 근로자와 함께 약 40~50kg 정도의 물건을 맞들고 내려 정리하다가 허리의 통증을 느낀 후 2009. 8. 6.경 한의원에서 침치료 등을 받았다. 그 후 2009. 8. 9.경부터 허리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같은 해 8. 17.경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1제5, 6번 경추의 척추염, 경막외 농양, 경추부 척수 손상, 요추부 경막외 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열교환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부터 2009. 7.까지는 매월 25일 내지 27일 정도 2009. 8.에는 13일 정도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고는 08:00경~17:30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로 실내작업장에서 기계조립, 포장 및 운반작업을 하였다.(2) 원고는 2009. 8. 5.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해 8. 6.경 한의원 에서 침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9. 8. 17.경 ○○○○병원에서 요추부 화농성 척추염으로 진단받고 농양제거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화농성 척추염 및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받고 2009. 8. 25.경 경추부 농양제거술을 추가로 시행받았다. 또한,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09. 9. 23. 경추부 농양제거술 및골유합술과 2009. 10. 9. 요추부 농양제거술 및 골유합을 각 시행받았다.(3) ○○○○병원의 진료기록 내지 2008년 건강검진(2008. 2. 1. 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월 3 내지 4회 정도로 회당 소주 2병 이상을 약 30년간 마셔온 것으로 나타난다.(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9. 8. 5.경 위와 같은 경위로 허리통증을 느끼기 전인 2002. 1. 11.부터 2009. 6. 5.까지 사이에 만성치주염, 급성 코인두염, 만성 비염,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창자질환, 설사를 동반하지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고, 2008.8. 12, 및 2008. 8. 13.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내지 '상세불명의 척추증-허리부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5)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2009. 10. 30.자 소견서)통상적으로 척추에 발생하는 화농성 척추염,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은 타 장기 의 감염(폐렴, 신장염 등)이 혈행성 혹은 직접 전파로 확산되거나, 침습적 의료행위(수 술, 침습적 검사 등)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는 척추염의 원 인이 될 만한 특이한 병력 없이 척추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 화농성 척추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화농성 감염의 발생은 세균이라는 외부인자뿐만 아니라 세균이 체내에서 번식할 만한 적당한 환경이 갖취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면역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건강한 사람일 경우 자발적 화농성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보편 적으로 매우 낮다. 원고의 경우 고된 노동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며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허약해진 상태였고, 작업 도중의 일과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요부통에 의해 거동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신체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면역기능의 저하까지 초래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는 타병원에서 2009. 8. 17. 요추부 농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경추부 농양이 추가로 진단되었는데, 경추부 척추의 경우는 풍부한 혈관 때문에 척추부 감염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단 7일 만에 경추부 농양이 발생하는 급속한 경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환자의 비정상적으로 약화된 면역 능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원 내원 후 시행한 면역능력 관련 검사상 다른 질병에 의해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 이는 고된 노동에 의한 신체기능 의 약화와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척추염은 척추에 생긴 감염성, 비감염성의 염증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원고의 경우 화농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은 상태로 이는 동맥을 통한 혈행성인 경우가 가장 많고, 요추부에 가장 호발한다. 경추부 내지 요추부의 경막외 농양은 성인 60대 이상에서 호발하고 소아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그 발병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 악성종양, 면역억제, 둔상, 척추 골절, 알콜 남용, 원격 감염 병소 및 추간판 조영물, 경 막외 도관법 또는 척추 수술 등의 침습적 처치방법 등이 있다.원고는 초기 수상 후 요통을 호소하였고,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상태로 침치료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척추염의 경우 대개 혈행성으로 이루어지며 원고의 수상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상병은 염증성 질환이므로 무거운 물건 운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병의 진행이 빠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면역기능 장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척수 손상은 경부의 경박의 농양에 의한 척수의 압박 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진료기록상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면 역기능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5, 6, 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 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염증성 질환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이나 작업 중 허리에 삐끗하는 정도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에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정도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적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요추부 등의 경막외 농양 등은 염증성 질환으로 각종 염증성 질환이나 알코올 남용 등을 그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2009. 8. 5.경 허리 통증을 느끼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염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상당량의 음주를 장기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기존질환이나 음주력으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 적 견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각종 염증성 질환 내지 음주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원고 신체의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 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는 점과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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