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96,2심【주문】1.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물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1. 17. 10:00경 ○○백화점 ○○점에서 물류배송을 위하여 4층 화물엘리베이터 앞에서 무게 15kg의 의류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통제 처지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그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9. 11. 24.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2010. 1. 28. 피고는 원고의 신체부담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상차를 위한 포장작업이나 반품 제품을 행거에 다시 걸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놓인 박스에서 옷을 꺼내서 행거에 거는 작업 수행 시 허리를 숙였다 펴는 동작을 1일 약 180회 정도 하며 물류센터 내에서 박스를 이동시 주로 박스를 바닥에 놓고 밀어서 이동하는 업무와 백화점 내에 제품을 운반 시 차량에서 백화점 창고까지 제품을주로 어깨 위로 짊어지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나, 의학적 소견은 2007년과 2009년 MRI 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부종이 감소한 소견이 보여 추간판 탈출 정도가 과거 증상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에 동일 부위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어, 급성 재해보다는 기왕증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2년경부터 ○○○○○ 또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물류 및 배송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상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원고의 담당 업무(가) 원고는 1992. 3.경부터 1993. 7.경까지, 1996. 5.경부터 2004. 4.경까지 의류 업체인 ○○○○○에서 물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2.경부터 2007. 3.경까지 역시 의류업체인 ○○○○○에서 물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7. 3.경부터 다시 ○○○○○에서 물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원고는 물류팀에서 내근직보다는 배송(외근)직을 맡고 있었는데, 배송직이란 출고할 상품(의류)을 차량에 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이고, 각 백화점 검품과(보통 지하임)에서 ○○○○○ 매장이 있는 층까지 상품을 담은 박스를 이동하여 매장에 갖다 주는 것이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배송업무는 차량에 의류를 담은 박스를 들어서 적재하고, 백화점에 가서는 밀대에 밀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박스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이용하여 매장까지 이동하여 전달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매장까지 박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하루 일과로 보면, 원고는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담당한 6곳의 백화점을 차례로 들러 배송차에서 백화점 창고까지 의류박스들을 직접 손으로 들어 어깨로 짊어진 상태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 백화점들로부터 반품되는 의류박스들도 백화점 창고에서 다시 배송차로 직접 손으로 들어 어깨로 짊어진 상태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며,13:00경부터 17:00경까지 ○○○○○ 물류센터에서 백화점으로부터 반송된 제품들과 택배로 반품된 제품들을 차에서 내려 각 박스포장을 풀고 그 속에 있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 들고 펼쳐서 행거에 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17:00경부터 19:00경까지는위 물류센터에서 다음날 배송할 의류들을 행거에서 빼서 박스포장을 한 뒤 이들 의류박스 등을 배송차에 손이나 어깨로 실어 올리는 작업을 한 다음 퇴근을 하는 것이다.- 백화점으로 배송되거나 백화점에서 반송되는 의류박스는 보통 15kg ~ 40kg사이이고, 원고가 하루 평균 옮기는 의류의 양은 박스로 따진다면 약 50박스에 이른다.(다) ○○○○○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원고는 상품관리부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능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근무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백화점 48개점, 대리점 10개점, 상설매장 14개점에 대하여 입고, 출고, 반품,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이다.- 업무시간은 09:00 ~ 18:30이다.- 본사 물류 근무기준· 매장반품 작업의 경우 택배반품 기준으로 외부 엘리베이터로 2층 이동한 후 직접 박스를 어깨에 메고 각 매장별 분류 및 적재작업이 진행된다(이동거리 약 4 ~7m).· 반품 검수 작업의 경우 매장별 분류된 적재상품을 직접 어깨에 메고 내리고, 검수완료된 상품은 다시 각 매장별 분류하여 적재작업이 진행된다.· 출고업무의 경우 반품 업무 역순으로 매장별 상품 배분 및 검수작업, 박스패킹 작업, 택배송장 작업, 택배출고 작업으로 진행되고 이런 과정에서 직접 박스를 메고 이동한다(이동거리 약 4 ~ 7m).- 능동 물류창고 근무기준은 본사 물류 근무 기준과 대동소이하다.- 본사 및 능동 물류창고 근무 당시 박스 운반량은 1일 작업 평균 100 ~ 300 박스였으며, 약 15 ~ 20kg 상당의 박스를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리는 박스 당4 ~ 7m 정도였다.(2) 각 사고와 치료 경위(가) 2007. 10. 14.의 사고○○○○○ 행사 출고를 위해 상품을 이동하던 과정에서 5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박스를 이동하던 중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원고가 나르고 있던 박스는 바닥에 떨어지고 원고도 허리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직장 동료인 소외1 등이 원고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원고는 2007. 10. 15. ○○○병원에 서 통증치료를 받았고, 2007. 10. 17. MRI 검사를 한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 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이 계속 가라앉지 않자 서울 청담동 소재 ○○○병원으로 옮겨 투약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치료를 받았으며 약 15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나) 2009. 11. 17.의 사고원고는 2009. 11. 17. 10:00경 ○○백화점 ○○점에서 행사 철수를 위한 작업 도중 박스를 차량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직원 1명이 부축하여 바닥에 앉혀 놓고 119에 연락하여 ○○○병원 으로 옮겨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원고에게 12시간의 진통제를 처치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다음날인 2009. 11. 18.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 단을 받고 수핵 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7. 10. 14.의 사고 전에 허리와 관련하여, 2000. 4. 13.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5. 5. 23. 의료법인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달24.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같은 달 27. 한의원에서 담섬요통으로, 같은 해 7. 20. 같은 달 21. 같은 해 8. 1.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척추 불안정증-허리부위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나 ○○○○○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2007. 10. 14.의 사고 후 복귀한 후에도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 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후 발생한 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추적 MRI 검사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 찰됨. 원고의 상태는 기존의 약간의 퇴행성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외력을입으면서 추간판의 파열이 관찰되는 상태이며 이에 따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인공디스크치환술). 수술 후 약 6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함.○ 자문의 1 : 환자의 MRI 등 자료 검토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이 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추간판의 높이 감소 및 퇴행성 변화가 있는 등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 2007년 및 2009년 촬영된 MRI를 비교하여 본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 및 탈출 정도가 거의 변화가 없음. 환자의 업무분석 상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여 근무하는 사실은 인정됨.○ 진료기록감정의- 2007. 10. 15. 발병 당시 수핵탈출증이 제4-5 요추간에 있으며, 의무기록상 요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병원에서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의무기록상 2009. 11.17.에 재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7년도 증상과 비교할 수 없음.- 2009. 11. 18. 시행 MRI에서 2007년도 MRI와 비교 시 수핵탈출이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병원에서의 수술이 반드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음.- 수술을 시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상이 더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증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소견이며, MRI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2009년 MRI는 2007년 MRI와 비교 시 수핵탈출증이 더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든 소견임.- 증상은 주관적인 소견이므로 MRI 사진의 비교를 통해 환자의 증상이 동일 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의무기록상 2009. 11. 17.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요부 염좌에 의해 요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인해 2009년도에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 판단할 수 없음.- 의무기록 및 MRI 검토 상 요부염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간판 탈출증이 2009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007. 10. 15. MRI 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없음.- 2007. 10. 15. 제4-5 요추간 수핵의 신호강도 저하 및 추간판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정상인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추간판 탈출증 발생원인 상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적으로 추간판에 무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 시 발병되므로, 2007. 10. 15. MRI 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만성적인 외상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임.- 만성적인 외상으로 보는 경우, 척추에 부담을 주는 모든 행동이 추간판 탈출 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장기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등의 업무 또한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예상되며,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평가는 불가능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1996. 5.경 ○○○○○에 재입사한 날부터 따져보아도 2009. 11. 17. 사고가 있던 날까지 ○○○○○와 ○○○패션에서 약 12년 이상 동안 물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원고가 담당한 물류 및 배송업무에는 중량물인 의류박스를 들어 옮기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가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에 근무하던 2000. 4. 13.에 1회, ○○○○○에서 근무하던 2005년경 몇 회에 걸쳐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료 를 받은 적이 있으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에 2007. 3.경 재재입사한 후 2007. 10. 14. 의류박스를 들어 옮기다가 통증을 느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 없이 호전되어 다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9. 11. 17. 의류박스를 들어 옮기다가 다시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까지 받게 된 점, ⑤ 진료기록감정 의도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만성적인 외상의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등의 업무가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⑥ 피고 원처분 지사 자문의 중 1명도 원고의 업무분석 상 일부 중량물을 취급 하여 근무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바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12년 이상 동안 요추에 부담을 주는 물류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에 만성적인 외상을 입었고, 그러한 만성적인 외상과 2007. 10. 14.의 사고로 인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고, 2009. 11.17.의 사고는 그러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악화 및 요추부 염좌를 일으킨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즉,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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