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665,2심-대법원,2011두17479,3심【주문】1.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4. 8. 13:0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7.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과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의 사업주인 소외1의 배우자인 것은 맞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 소속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 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2005. 8. 1. ○○시 이하생략에 ○○○○를 설립한 후 초기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일이 늘어나자 일반사무와 경리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게 되어 인근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를 데려오게 된 점,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 2층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여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주문을 받아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정리 등 일반사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일에는 08:30부터 19: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퇴근은 소외1, 아들인 소외3와 같이 하였던 점, ④ ○○○○의 급료장부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원고에게 월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나아가 그 무렵 소외1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다) 휴가비나 명절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비록 2008. 7.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2008. 5. 21.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의 사업주인 소외1과 부부관계에 있어 근태관리 등이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 실질 면에서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