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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682,2심【주문】1.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6. 피고에게, 원고가 1987. 1. 1. 주식회사 ○○○전기(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공장 내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10. 31. 퇴사를 하였고, 2005. 10. 11. ○○○○대학교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조혈기계장애, 독성물질중독,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위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취급한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① 조혈기계장애는 현재까지의 경과상 명확하지 않고, ②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은 업무와 관련된 요인을 찾을 수 없으며, ③ 독성물질중독은 과거 누출사건에 대한 관계자 진술 및 현재의 의학적 상태로 보아 중독의 증거가 없다 판단된다"는 ○○○○○○공단 ○○○○○○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1. 1.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공장, ○○공장 내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염화제이수은(HgCl₂), 염화제일수은(Hg₂Cl₂), 이산화망간(MnO₂), 카드뮴(Cd), 납(Pb) 등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여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가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연히 그러한 물질들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994. 이후 파트 리더로서 사무직의 작업만을 수행하여 특별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개연성은 상당히 적고, 그 이전인 1991.부터 1993.까지 ○○공장 근무시에도 관리파트에 배치되어 사무직으로 일하였 다는 점, ○○공장에서 원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다른 파견 근로자들의 경우에게서 망간중독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없으며, 현지 채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점, 원고가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회사는 1990. 초부터 무수은, 무카드뮴 전지를 생산하고 납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원고는 2003. 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SOCl₂)}의 누출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고, 방제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게 중독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없다는 점,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고, '조혈기계장애'는 확진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1987. 1. 1.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공장, ○○공장 내 연구소 및 기술개발팀 등에서 근무하였다.·1988. 1. ~ 1990. 12. : ○○공장 품질관리부 제조기술과, 기술연구소, 기술1과·1991. 1. ~ 1993. 7. : ○○(○○)공장 및 지사·1993. 7. ~ 2004. 10. : ○○공장 기술개발1실, 생산1팀, 리튬부서, 연구2팀, 연구팀, 기술알카, 기술연구팀(나)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후 1991. 1.경 ○○(○○)공장 및 지사에서 파견 근무하기 전까지 ○○공장 제조기술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전지의 성능 향상, 누액(전해액 누출액) 개선, 장기간 보관에도 품질이유지되는 전지의 개발 등을 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여 평가한 후 생산라인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특성상 원재료, 부품 및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재료를 직접 취급하여 양극합제, 전해액, 세퍼레이터 등 공정부품 내지 시험 전지를 만들고, 방전 시험 후 전지를 해체 분해하여 내부의 변화 상태를 확인하며, 분해된 아연관을 정리 보관해서 반복 관찰한 후 다른 직원들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전지, 폐부품 등의 정리, 처리, 청소 등 모든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 위 회사에는 수은을 넣지 않고 전지를 제조하는 무수은 전지 기술이 없어서 세퍼레이터와 호액에 염화수은을 첨가하고 아연관에는 카드뮴과 납을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지를 제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이산화망간, 카본블랙, 아세틸렌블랙, 염화암모늄, 산화아연, 염화아연, 염화수은, 양극제혼합 합제성형 전해액, 흑연, 붕산, 염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다) 원고가 1991. 1.부터 1993. 7.까지 ○○(○○)장 및 지사에 파견근무를 할 당시에도 기존에 위 회사에서 사용하던 수은과 카드뮴, 납이 적용된 전지 기술로 생산되는 생산설비와 기술이 이전되었고, 업무도 태국 현지인 작업자들과 함께 합제혼합실과 전해액 제조실에서 재료투입 혼합 등 작업자 수준의 일을 직접 시범하여 현지인을 가르치고 작업지도를 하며 합제실, 전해액실 공정품의 품질상태를 관찰, 체크하면서 직접 현장 관리를 한 것 외에는 기존에 ○○공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하였다.(라) 원고는 1993. 7.부터 퇴사할 무렵까지 10년 이상 ○○공장 기술개발팀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2001. 1.경부터 팀장으로 군용전지(리튬/SOCl₂ 전지)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염화티오닐 전지 시제품 개발공정 관련하여 염화티오닐 전해액 주입작업과 염화티오닐을 전지 내에 주입한 후 전지 용접작업, 전지조립작업, 전지폭파시험 작업 중에 시험 작업자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공정품 전지를 만져보기도 하는 등의 업무를 수시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회사 ○○공장에는 염화티오닐 전해액을 보관하는 철제 드럼통이 수개 있었으나 평소 부식이 심하여 보존 상태가 불량하였고, 부식이 심해짐에 따라 누출량도 증가하여 보관소 주변은 누출된 가스로 눈에 대한 자극과 악취가 심하여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누출 가스로 보관소 주변에 자욱한 연기가 발생할 정도였다. 그 후 2003. 12. 22. 염화티오닐 전해액 보관 드럼통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다량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염화티오닐 전해액 보관 드럼통이 연구소 내 실험실로 이동 되었으나 누출을 막을 별 다른 처리 방법이 없어 10일 정도 실험실에서 자연 누출시킨 다음 잔량을 최종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누출 다음날부터 장갑, 마스크,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실험실에 들러 위와 같은 자연 누출 및 잔량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보관소 등을 순회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1.경부터 안면 경련, 마비, 기관지염 등의 경미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2.경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우측 편측성 안면 경련을 진단받았으며, 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다가 군용전지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2003. 12. 22.경 염화티오닐 누출 사고 발생 후부터 안면마비, 수축, 경직, 기억력 및 주의집중력 감소, 정신혼란 등의 증상과 함께 기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4. 3. 4.부터 같은 해 7. 교까지 휴직을 하였고, 그 후 복직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5.경 페인트칠 된 건물에서 건전지 전해액 냄새를 맡고 쓰러진 다음부터 휘발유, 페인트, 식용유 등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10. 30.까지 휴직을 하였다가 같은 달 31. 퇴직하기에 이르렀다.(나) 원고는 그 후 2005. 10. 11.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1961. 9. 28.생의 남자로서 위 회사 입사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앓거나 이를 발병시킬 만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위와 같은 상병을 앓는 사람은 없다.(라) 원고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음주는 평소 자주 마시지 않다가 가끔 폭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01. 이전에 비염과 축농증으로 치료 받은 외에 건강상의 다른 이상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등- 상기 진단(안면신경마비, 조혈기계장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던 유해물질의 단독 또는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 평가서(2007. 11. 2) : 원고는 1987. 건전지 제조업체인 위 회사 기술개발팀에 입사하여 1995. 12.까지 망간, 수은, 카드뮴 취급업무를 하였고, 1996. 1. 연구소 발령 후 1999.까지 I-Methyl-2-pyrrolidinone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1999.부터 2001. 초까지는 다시 기술개발팀 근무를 하면서 망간, 수은, 카드뮴 취급업무를 하였고, 2001. 초부터 연구소로 근무부서가 재변경되어 2003.까지 리튬, 염화티오닐 취급업무를 하였으나, 2003. 12. 22. 염화티오닐 누출 사고 후 연구소가 있던 공장은 폐쇄되었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미상임. 원고의 경우 노출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서 노출수준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실험실 근무는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모든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유해물질 등의 체내 반감기가 지난 시점에서 인체 내 측정결과는 근무 당시 노출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의학적으로 비소, 납, 리튬, 망간, 수은의 노출에 의해서는 중추 및 말초신경장에가 유발될 수 있고, 납과 비소화합물, 아르신의 경우 조혈기계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등의 신경장애와 범혈구감소증은 현재 다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던 유해물질이 단독 또는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나) ○○대학교병원 (2010. 6. 11.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진단 받은 상병 중 일부 질환이 안티몬, 비소화합물, 아르신, 카드뮴화합물, 리튬, 망간, 수은류, 니켈화합물, 피르크산, 수산화칼륨, 이산화황, 황산, 염화티오닐, 산화아연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위 유해물질 단독 혹은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유해물질과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다) ○○대학교 부속병원○ 2009. 12. 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찰의뢰서에 대한 답변 및 2010. 3. 16.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가 근무한 배터리 생산 업체에서 노출 가능한 물질로는 안티몬, 비소화합물, 아르신, 카드뮴화합물, 수산화세슘, 납, 리튬, 망간, 수은류, 니켈 화합물, 피크르산, 수산화칼륨, 이산화황, 황산, 염화티오닐, 산화아연 등이 알려져 있고, 그 중 무기 수은은 경우에는 불안, 기억상실 및 진전 등과 같은 말초감각신경병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 유기 수은은 사지 및 입술 저림과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만성 수은 중독 집단의 경우 지적 기능 저하, 주의력 저하, 비구어적 단기 기억 장애, 시각적 각도 방향 판단 및 수의적 운동 장애 등이 발생하고, 파킨슨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무기 납의 경우 만성 노출 시에 빈혈, 운동성 말초 신경병증, 신경행동학적 장애 및 만성 뇌질환과 관절통, 근육통이, 알킬 납 화합물의 경우 두통, 오심 및 구토, 기억력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신경학적 장애 등이 나타나며, 여기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인지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음. 그 외 납 및 수은 등에 장기 노출될 경우 성인에서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수은의 저농도 노출에서 인지 장애 및 납, 수은, 망간, 구리 노출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한다는 보고 및 수은, 납과 같은 중금속 노출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음. 따라서 원고의 증상 및 진단 상병, 다양한 중금속 등을 다루는 배터리 공장 종사자였던 직업력, 특히 전지 개발 실무자로서 수은, 납, 망간, 아연 등에 별다른 보호 장구 없이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염화티오닐에 의한 신경학적 장애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 노출 및 2003년 대량 노출이 상기인의 증세 악화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치매, 소뇌성 운동실조, 한쪽 얼굴성 연축, 눈꺼풀 연축, 추체 외로 및 운동장애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1. 1. 20.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특이병력 없던 자로 위 회사에서 연구자로 17년 근무하였으며 수은, 망간, 카드뮴 등이 관여된 배터리 생산 개발에 관여하였고, 2001년부터 점차 진행하는 전신의 떨림과 통증, 두통, 현훈, 전신의 운동장애, 근육 수축과 강직, 기억력 감소와 gaiting disturbance 있었으며 2003년 황옥시염화물에 다량으로 노출되었다하며 2004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상황이므로, 원고에게서 수은, 납 등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여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위 유해물질의 단독 또는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중독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 ○○○○○○공단 ○○○○○○연구원 직업병센터 역학조사결과○ 안면신경 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 원고는 안면신경 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을 독립된 질병으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얼굴부위 뇌신경의 문제에 의한 통증, 마비, 경련의 그룹화 된 증상을 각각 표현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배터리 제조회사에 근무 중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이산화망간이 있는데, 망간은 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고, 파킨슨병과 비슷한 떨림, 보행장이1, 가면양 얼굴,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게 된다. 원고는 일부 이에 해당하는 증상도 있으나, 전형적인 망간 중독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1988.부터 1990.까지 망간 전지 제조기술팀에서의 간헐적인 실험 작업에서 이루어진 망간 노출이 증상을 가져올 정도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 외에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수은과 납의 경우에도 신경학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으나, 회사 측에서는 1990. 초부터 무수은, 무카드뮴 전지를 생산하고 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수은과 카드뮴을 취급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누출 사고가 있었던 염화티오닐은 리튬 전지 개발에 사용 되었던 것으로 신경계 영향에 대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 또 뇌 MRI 검사에서 나타난 오른쪽 추골기저동맥의 신연확장증은 간대성 편측성 안면연축과 연관된다는 일부 보고가 있어 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원고는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의 발병에 있어서 직업적인 유해물질 노출 혹은 직업과 관련된 한랭작업, 바이러스 감염 등과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혈기계장애-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골수 이상에 영향을 끼쳐 범혈구감소증을 초래할 수 있는 트리니트로톨루엔, 벤젠, 린다, 전리방사선, 비소, 항암제 등에의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혈기계장애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독성물질중독-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염화티오닐의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원고와 회사의 진술로 확인되지만 원고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점과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거나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도 있으나 유해증상을 보인 근로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의한 일반적인 독성물질중독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마) 피고 공단 자문의- ○○○○○○연구원의 역학조사에 의할 때,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조혈기계장애는 명확하지 않으며,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은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물질에 의해 유발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끝으로 독성물질중독과 관련해서는 중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비록 일부 물질(망간 및 수은)이 신경계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물질의 노출시 유발되는 증상 발현과 차이가 있고, 실제 노출량에 있어서도 증상을 유발할 수준의 고농도 노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상기 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안티몬, 비소화합물, 망간, 수산화칼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아래표와 같은 만성영향을 미친다.물질만성영향안티몬피부염, 비염, 만성적인 기침, 혈압이상비소화합물 아르신(비소)당뇨위험 증가, 피부염, 급성 독성 증상으로 유사한 신경병증, 레이노이드 현상,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 증가, 인지기능 억제와 인격변화 등 의 중추신경계 증상카드뮴화합물요단백, 폐기종, 폐쇄성 폐질환, 빈혈, 간기능 장해, 칼슘 결석, 후각장해, 비점막의 궤양, 치아의 황색 착색, 폐암, 전립선암리튬알려진 바 없음망간중추신경계장애(파킨슨씨증후군과 유사), 폐렴, 기관지염수은류이상흥분(erethilm), 유연증(salivation), 구내염(stomatitis), 신경학적 장해, 정신적 장해(흥분, 불안, 우울, 기억력감소, 정신혼란), 신장기능장해니켈화합물폐암, 비강암, 만성비염, 부비동염, 비중격 천공, 후각손실수산화칼륨눈 이상, 피부질환, 알레르기이산화황(아황산가스)호흡기질환, 비출혈, 위장장애, 결막염, 비인후두염, 기관지염황산(황화수소)두통, 허약감, 메스꺼움, 구토, 식욕저하, 체중감소, 성욕저하, 결막염, 기침염화티오닐습기와 반응시 염화수소와 이산화황을 형성하므로 급성증상으로 심한 자 극증상(눈, 피부, 점막)을 나타냄. 만성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산화아연알려진 바 없음-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학적장애와 조혈기계장애 등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고, 유해물질의 단일 또는 복합적 작용의 결과 독극물중독증이나 화학물질과민증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노출량, 노출농도, 노출기간, 개인차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작성된 병력사항 및 노출력을 살펴보면, 원고에게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조혈기계장애,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 등이 진단되었다. 이는 노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2003. 독극물 노출에 의한 급성 독극물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성 독극물중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증상이 전신적인 점과 검사상 뚜렷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화학물질과민증과 부합되나 재노출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이 확실치 않는 점과 가장 심한 증상이었던 전신 통증과 신경학적 장애가 화학물질과민증의 흔한 증상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고려해 볼 때 화학물질과민증으로 진단을 하는데도 무리가 있다.- 원고의 신체에서 검출한 유해물질로는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및 망간이 있는데 모두 참고치 이내의 범위다. 하지만 원고에게서 발생한 유해물질 노출시점과 유해 물질 검사시점과는 1~3년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미 반감기가 지나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과거 노출을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원고의 노출과 관련된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특수건강진단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서 유해물질이 높게 측정되었다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및 진단은 비소, 카드뮴, 수은 및 망간 등 중금속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발생한 신경학적 장해에 의한 것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범혈구 감소증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된 상태를 뜻함.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혈액학적 악성종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약물 및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조혈기계 장애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골수천자검사를 시행해야 하나 원고는 골수천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혈기계 장애의 확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골수천자검사 같은 확진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수치가 정상치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조혈기계 장애로 진단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2006. 9. 시행한 혈중 중금속 검사상 혈중 비소, 납, 카드뮴, 망간은 모두 정상범위로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준이 아님. 그러나 검사를 시행한 시기가 발병 시점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2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병원장, 주식회사 ○○○전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은, 망간, 납, 비소, 리튬, 염화티오닐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된다.(가) 의학적으로 비소, 리튬, 수은, 망간, 납의 노출에 의해서는 뇌, 척수를 포함한 중추 및 말초신경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납과 비소화합물, 아르신의 경우 범혈구감소증을 포함한 조혈기계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원고는 1987. 1. 1.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 공장, ○○공장 내 연구소 및 기술개발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염화제이수은, 염화제일수은, 이산화망간, 카드뮴, 납 등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여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1961. 9. 28.생의 남자로서 위 회사 입사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앓거나 이를 발병시킬 만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위와 같은 상병을 앓는 사람이 없는데, 위 회사에서 근무한지 13년 정도 지난 2001.경부터 안면경련, 마비, 기관지염 등의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다가 군용전지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2003. 12. 22.경 염화티오닐 누출 사고 발생 후부터 안면마비, 수축, 경직, 정신혼란 등의 증상과 함께 기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4. 3. 4.부터 같은 해 7. 교까지 휴직한 후 복직하였으나, 같은 해 9. 15.경 페인트칠 된 건물에서 건전지 전해액 냄새를 맡고 쓰러진 다음부터 휘발유, 페인트, 식용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10. 30.까지 휴직을 한 후 같은 달 31. 퇴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2005. 10. 11.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위 회사에서의 업무적 요인 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 등이 관여할 여지가 적어 보인다.(라) 원고가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2006. 9.경 원고에게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및 망간 등이 검출되었으며, 당시 모두 참고치 이내의 범위였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 노출시점과 검사시점과의 상당한 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이미 반감기가 지나 검사한 것이어서 과거의 노출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유해물질 노출 당시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안면신경 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은 모두 얼굴부위 뇌신경의 문제에 의한 통증, 마비, 경련의 그룹화된 증상을 각각 표현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회사에서 근무 중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이산화망간이 있는데, 망간은 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파킨슨병과 비슷한 떨림, 보행장애, 가면양 얼굴,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고, 원고는 일부 이에 해당하는 증상도 있었으며, 뇌 MRI 검사에서 나타난 오른쪽 추골기저동맥의 신연확장증은 간대성 편측성 안면연축과 연관된다는 일부 보고가 있어 업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단 ○○○○○○연구원의 일부 역학조사결과가 있다.(바) 속발성 파킨슨병 및 중독증에서의 치매 모두 화학물질 노출 후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며, 초기에는 감별이 어려운데, 원고가 위 회사에서 16년 정도 장기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후 퇴사한 다음 2009. 10. 15. ○○대학교 병원에서 위 상병을 진단받았다.(사)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염화티오닐의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원고와 회사의 진술로 확인되지만 원고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점과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거나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 중 유해증상을 보인 근로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위 사고에 의한 일반적인 독성물질중독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공단 ○○○○○○연구원 역학조사결과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누출 사고 다음 날부터 장갑, 마스크,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실험실에 들러 자연누출 및 잔량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보관소 등을 순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독성물질중독은 어떠한 일회적인 사고에 의한 독성물질에의 중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유해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안면신경마비, 조혈기계장애,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 등의 질환이 발생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공단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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