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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48,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8년경 ○○○○○○○○ 주식회사 ○○영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8. 8. 19. 퇴근 후 14:30경 집 근처 헬스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중뇌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9.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흡연, 음주, 비만력이 확인되고, 객관적 자료 평가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 사실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므로 요양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야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야드 트레일러의 진동과 소음 및 주·야간 1일 2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1일 2교대제 근무였고, 정상 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야간에는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휴게시간 24:00부터 01:00까지)이며, 주 1회 휴무를 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주·야간 근무조가 교대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조에서 야간 근무조로 교대하는 수요일에는 24시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고, 작업량이 많거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정상 출근시간보다 1~2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휴게시간에도 정하여진 1시간을 모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나) 원고의 업무내용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야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였는데, 대체로 2시간 운전 후 1시간은 휴식하였고,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 동안에는 주로 소외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이나 수면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차량을 정비하는 등 운전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야드 트레일러는 차량의 특성상 운전하는 동안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8. 19. 주간 근무조로 07:00경 출근하였다가 12:00까지 근무한 다음 오후에 작업이 없는 관계로 그 무렵 퇴근하여 집 근처 헬스장에 갔다가 14:30경 쓰러진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1세의 남성으로 2006. 11. 1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5.8cm, 체중 66.6kg, 혈압 125/78mgHg으로 체성분 검사상 지방이 많으며 복부에 집중되어 있어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11. 1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5.4cm, 체중 68.2kg, 혈압 142/93mmHg으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17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MRI 상 좌측 뇌에 급성기 경색 소견.(나)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업무형태가 주야교대(격주)라는 점이 인정되나 적응되었다고 판단되고, 실제 승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4~5시간 정도이며, 그 외 대기시간이고, 발병 전일 휴무이었으므로 재해자의 발병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위험인자(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 1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고혈압 의증,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바,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② 자문의 2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 기존 위험인자로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뇌경색이 발생된 경우인데, 이러한 뇌동맥 폐색 및 협착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발병 당시 41세의 중년이던 원고 역시 음주 및 흡연력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협회-중간대뇌동맥경색은 뇌혈관 중 중간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말함. 일반적인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크게 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한 폐색이나 혈관 또는 심장 내 혈전의 이동에 의한 색전이 있음. 위험인자들에는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목동맥협착 등이 있음.-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은 90mmHg 이상인 경우에 진단함.-뇌경색과 스트레스 및 과로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기록에 의하면,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고, 발병 전 4개월간의 평균 근무시간과 발병 전 7일간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차이가 없으며, 당일 날에도 근무에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과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음.-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흡연, 고혈압(의중), 체중증가 등으로 인한 좌측 중간대뇌동맥 폐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② ○○○○○○○○병원 신경외과-좌측 중간 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고령, 가족력,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기타 원인.-갑작스런 스트레스나 과로는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비록 원고가 10년간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여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근무형태는 그 자체로 인간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도 적지 아니한데 1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주간 근무조에서 야간 근무조로 교대하는 주의 수요일에는 24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언제든지 신체의 항상성을 깨뜨릴 만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비록 근무시간 중 항상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2시간 운전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운전 업무의 특성상 긴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운전 당시 진동과 소음도 발생하였고, 휴식 시간에도 작업 준비를 하거나, 다음 작업을 항상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작업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야간의 경비업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혈관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고혈압으로 측정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혈압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업무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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