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취소
2010구단54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9. 2. 18. 04:00경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습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의 양 등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7.경부터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강원도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하느라 운송시간과 운송거리가 훨씬 늘어나고, 연장근무시간도 늘어나 과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92년경 식품을 제조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직책은 관리부 부장으로 관리 행정 회계 업무와 식품류를 군부대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2008년 7월부터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강원도 소재 군부대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그 중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군부대에 대한 운송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운송 횟수 및 1회당 운송거리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원고의 월별 운송횟수는 2008년 1월 9회, 2008년 2월 7회, 2008년 3월 9회였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12회 내지 14회 정도였다.(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운송업무가 있는 날은 보통 04:00경 내지 05:00 경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에 운송업무를 마치고, 저녁까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퇴근하였으며, 운송업무가 없는 날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퇴근시간은 19:00경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라) 소외 회사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07년 하반기 374,000,000원 정도였고, 2008년 상반기에 351,000,000원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7월부터 강원도 지역 군부대로 거래처가 늘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이 413,000,000원으로 증가하였다.(마) 2008. 10. 29.자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신장 160cm에 체중 64kg으로 비만1단계였고, 혈압은 114/71mmHg, 혈당은 108mg/dL, 총콜레스테를 227mg/dL로 측정되었 다. 과거 흡연하였으나 금연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며, 주 3-4회 1회당 맥주 2-3병정도를 마셔 왔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나) 피고 자문의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만성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심근경색이란 심장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이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던 부위의 조직이 괴사되는 것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운동부족과 함께 가족력, 고령 및 남성이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데 일부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증거는 없다.과체중은 심근경색 악화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총 콜레스테롤도 위험도를 매우 높이지는 않더라도 심근경색의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맥주 2-3병, 주 3-4회 정도의 음주가 심근경색의 발생을 유발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겠지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9, 11, 14, 16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13시간을 넘길 정도로 긴 편이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송업무를 위해 새벽에 출근해야 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년 7월경부터 원고가 강원도 소재 군부대 까지 운송업무를 맡게 되면서 운송시간이 훨씬 늘어났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업무도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그 기초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진행된 결과라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