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9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9년경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8. 6. 17.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이하생략에 있는 ○○○ 원자력 1, 2호기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9. 19. 오전 기숙사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좌측 뇌기저부에 상당 부분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고, 당뇨 의심 등의 과거병력이 있었던 자로 발병 전 업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등 건설현장에서 계측 시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08. 6.경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에 발령을 받아 과거에 수행하지 않았던 공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하루 평균 2.85 내지 2.93 시간의 초과 근로를 하느라 업무상 과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8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기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계측 시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08. 6. 17.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 발령을 받아 전기부문 시운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현장준비작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나) 원고가 2008. 6. 17.경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주로 담당한 업무는 ① 소외 회사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의 문서접수 및 회신 수발업무, ② 근로자들의 근태상황보고,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작성제출, 일용직 관리, 작업복 및 장비지금 관리,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서의 작성 등 인력 및 장비관리 업무, ③ 통신비·사무용품비·숙소 숙박비 등 사업소 월별 경비 집행 및 경비실행예산서 작성, 월별 거래명세서 집계표 작업 등 자금관리 업무, ④ ○○○ 1, 2호기 시운전 사업소의 개소 준비 및 건설현장 사무소 물색, 사무실 집기 구입 및 배치, 직원 숙소 물색 및 계약, 필요예산인력 산출 등 건설현장 내 사무소 개소준비 업무, ⑤ 발전소 설비공사가 각 계통별로 완료되면 필요한 부속 및 기계장치 가동 등 계측 시운전 업무 등이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의 고유 업무인 발전소 부속 및 기계장치 가동 등 계측 시운전 업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로 사무실 안에서 위에서 본 현장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차장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현장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7명이었고,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현장소장이 있었다.(라) 소외 회사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나, 이 사건 건설현장의 평소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토·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시간보다 몇 십분 일찍 오기도 하고, 퇴근시간보다 몇 십분 늦게 나가기도 하였으며, 주말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 사건 건설현장에 발령 난 이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현장 부근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마) 한편, 이 사건 건설현장의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GSC체크현황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한 달간 출퇴근현황은 다음과 같다.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2008. 8. 19.06:4918:182008. 9. 4.06:45미체크20.06:1317:545.06:2418:0521.06:4117:596.휴무 22.06:2017:427.휴무 23.08:2015:258.06:3717:5524.휴무 9.06:3317:5525.06:1621:4610.06:4318:0926.06:4124:2811.휴무 27.07:0618:3012.휴무 28.08:38미체크13.휴무 29.07:5717:4914.휴무 30.휴무 15.휴무 31.휴무 16.휴무 2008. 9. 1.06:1820:4617.06:3918:122.07:1518:2718.06:3918:123.06:5217:5319.재해발생 (2) 원고의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8. 9.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추석명절로 휴무하였다가, 같은 달 17.부터 정상 출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같은 달 18. 18:00 경 퇴근하였다가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21:40경 원고의 처와 전화 통화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수면을 취하였다.(나) 원고가 2008. 9. 19. 오전경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동료직원이 기숙사에 가보니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으로 후송되었다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48세의 남성으로 2008. 6. 10.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신장 161m, 체중 54kg, 혈압 137/78mmHg,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8. 6. 12. ○○○○○○○에서 '합병증이 없는 비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10년간 하루 5~6개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한 달에 3~4번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좌측 중뇌동맥의 급성 뇌경색으로 내원하여 출혈성변화 및 뇌부동이 심하여 응급 두개감압술을 시행함(의식불명 상태)(나)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평일 약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중간 중간의 휴식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가 신청 상병을 유발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당뇨 의심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병변이 내재되어 있다가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 즉 업무와 뇌경색 및 급성심근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 2 : 업무내용상 환자의 상병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는 기존의 좌측 뇌기저부에 상당 부분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고, 당뇨 의심 등의 과거병력이 있었던 자로 발병 전 업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라)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원고의 경우 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 기존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당뇨,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되어 급성 뇌경색이 초래된 경우인데, 이러한 뇌동맥 폐색 및 협착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 역시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력 등 기존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이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 원고의 경우 현 흡연력과 경계성 고혈압과 당뇨 등이 명확히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으며, 작업환경의 변화에서는 타지 근무로 인한 숙박상의 문제 이외 기타 다른 사항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원고는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됨.- 원고에게 좌측 중뇌동맥의 급성 뇌경색 외에도 좌측 뇌기저부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는지 여부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심장기능의 저하로 전신적인 관류압이 떨어져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역학적인 변화 생겨 색전 및 혈전의 형성이 용이해질 것임. 즉 두 질환의 동시 발생은 각각의 상병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음. 당뇨와 같은 질환은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병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원고는 10년 이상을 하루 5~6개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경계성 고혈압이 있었던 자로 이는 원고의 상병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고는 입원 후 혈액 검사상 고지혈증 소견이 관찰됨. 또한 동맥경화증은 뇌심혈 관질환의 위험인자이며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밀검진 등의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동맥경화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함.- 원고의 업무 양, 시간, 강도, 책임에 대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많은 업무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기존 업무인 계측 시운전 업무가 아닌 공무업무를 보면서 익숙하지 아니한 업무에 적응하느라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업무상 받은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20년간 근무한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서 어느 정도 재량과 권한을 갖고 있어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한 달간 원고의 근무상황을 보아도 토·일요일은 대체로 휴무하였고, 상병이 발병하기 전 6일 동안은 추석명절로 휴무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지혈, 경계성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이 사건 각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의 자문의사들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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