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2010구단55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0. 8. 17.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추간판탈출 (제4-5 요추간), 요추 불안전증(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 후 상태(제4-5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요추 융합술, 제5요추 후궁제거술), 퇴행성 추간판 질환( 5요추-제1천추간)'(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0. 10.까지 요양하였고, 2007. 4. 24,부터 2009. 1. 18.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재발성 추간판탈출증(4-5요추), 분절 불안정(5요추-1천추), 유합술 상태(4-5요추-1천추)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7. 원고에게 "상병상태가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 부위의 통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통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증치료만으로 상병이 호전되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듼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4.6. 척추유합술 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최근(2010. 3. 19. 기 준) 통증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② 원고는 2007. 12, 3.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0. 4. 15.경 시작된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의 악화로 물리치료 및 통증주사치료로 보존적 치료 중이고, 다리의 근력약화와 마비감이 있어 앉는 자세 및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물리치료, 통증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원고 주치의들(○○○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2006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0. 3. 4. 촬영한 요추 MRI 필름 등의 판독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일시적인 급성 요통으로 보이며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신체감정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현 증상(요통, 좌하지 근력저하 및 동통)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로 인한 치료 후의 잔여증상이고 기존증상의 악화 소견은 아니며,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 치료로 개선가능할 것이고, 현재 수상 부위는 영구장해로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원고의 현재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부상의 악화보다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인에 의한다.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 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원고의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 2010구단559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