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6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해오던 중 '양측 견 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 18. 원고의 업무강도가 견관절 부위 병변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7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6. 1.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2002. 8. 13.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 ○○공장 내에서 출고업무를 담당 하는 회사로 출고반, 승용점검반, 상용점검반, 수출반의 4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반을 이동해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출고반, 상용점검반, 수출반 3개의 반에서 근무해 왔다.(나) 수출반은 수출용차량을 점검장으로 이송하고, 공구 등 지급품을 투입하며, 점검이 끝난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송하는 일을 해 왔는데, 공구의 무게는 대략 5~25kg이 었다.(다) 상용점검반에서는 트럭을 점검장으로 이송하고, 품질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히 육안으로 점검한 후 다시 그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송하는 일을 해 왔다.(라) 출고반에서는 치장장에 있는 차량을 세차장으로 이송하여 세차작업을 한 후 공구를 투입하고 출고를 위해 차량을 이송하여 인도해 주는 일을 해 왔다.(마) 소외 회사의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주 4일을 17:00부터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바) 원고는 2000. 4. 8.경부터 2004. 3.경까지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수회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9. 4.경부터 한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으며, 2009. 9. 7.부터 어깨의 충돌증후군 등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9. 12. 1. ○○○정형외과의원에서 우견관절에 대하여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원고의 발병은 상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그 근거로서 관절내시경상 견봉하면에 퇴행성 병소가 심하게 존재하며 회전근개 힘줄 역시 퇴행성이 심하게 보이고 있음.(나) 피고 자문의우측 회전근개의 원위부 파열이 있고, 좌측 회전근개는 파열은 없으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부종이 있음.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건과 근육은 과도한 사용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의 상병은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건 전층 파열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 움직임에 관여하는 어깨의 근육 힘줄이 파열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환자 내부적 요인으로는 혈액 공급의 변화, 교원 섬유의 변화, 국소 건 조직의 물성 변화 가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오구견봉 건과 회전근 개의 충돌,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원고의 경우 통상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되는 나이와 비교시 빠르나, 원고의 노동강도가 파열을 유발할 만한 강도라고 정량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정형외과의원,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주된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여 옮기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 볼 수 없고, 다만 무거운 공구함을 높은 차량에 투입할 때는 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올린 채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 어깨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업무에서 위와 같은 업무의 비중은 비교적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의학적으로 판별할 수 없으며,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많으므로 일반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으로 인해 생겼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및 입사한 직후에 담음견비통으로 수회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때부터 어깨의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것이 점점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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