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5. 22. 10:00경 철근을 나르던 중 두통과 온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날도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에서 휴식하다가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받았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3.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초질환이 급격하게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관계○ 원고는 2000. 12.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8:00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주 6일 근무하고 매월 2주차 토요일은 휴무하였으며, 현장작업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작업을 총괄하는 반장으로서 5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H빔을 제작하여 아파트 현장에 세우는 등 도면에 따라 제작한 철근 제조물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맡고 있는 팀의 월별 매출량은 2009. 3. 157,042,323원, 같은 해 4월 1 215,155,694원, 같은 해 5월 341,324,131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장으로의 출근은 2009. 1. 3. 1회, 같은 해 4월 11회, 같은 해 5월 1회 였다.2) 원고의 과거 병력○ ○○○○병원 건강검진에서 2002년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30mg/dl, 정상 범위는 110미만), 2003년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 저지방 식이 및 당뇨 관리 필요, 2006년 간장 낼환, 당뇨 질환, 심전도상 이상소견, 콜레스테롤 관리로 각 진단받았다.○ ○○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에서 2007년 고혈압 160/101mmHg(정상범위는 120미만/80미만),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36mg/dl), 2008년 고혈압 의심(140/98 mmHg), 고지혈증 의심,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48mg/dl),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비후 소견, 2009년 콜레스테를 관리(저지방식이), 간기능 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및 영양), 고혈압 의심(193/121mmHg),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81mg/dl), 음주 습관 개선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협심증/심근경색은 고도 위험, 뇌졸중(뇌경색)은 중등도 위험으로 각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9. 5. 18.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치료받고 관련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력(뇌졸증) 및 가족력(모 : 심장허혈증)이 있다.3) 원고의 생활 습관원고는 1952년생으로서 20대부터 56세까지 하루 1갑씩 흡연하다 2008. 10. 무렵부터 금연하였고 1주에 2~3회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07년부터 관찰되는 고혈압과 2002년부터 의심되는 당뇨질환, 흡연 및 음주 력,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고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미친 기여도는 본래적 위험인자가 2009년 상반기 업무강도 보다 높다.○ 매출량이 월별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과도하고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기초질환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 판단하기 어렵고 지병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경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2년부터 당뇨, 고지혈증, 2007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흡연과 음주를 함과 동시에 고혈압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데 그 주된 원인으로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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