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1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목수로 2009. 2. 9. 10:00경 ○○여고 개축 공사 현장에서 계단설치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2m의 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진구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16. 피고에게 '요추 3-4-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형들 목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주치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급성탈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수의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나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56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