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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9. 7. 16. 09: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GMT 319 ITR 2차 조립검사공정 중 기동T.Q핑거를 교체하기 위 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볼트를 해체하다가 목이 뜨끔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진단받았고, 이에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해경위에 의거 위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작업내용도 신청상병구간에 특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어서 업무내용과 위 상병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당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기동T.Q핑거교체작업은 기계안으로 상체를 밀어넣은 상태로 목을 비들이 위로 쳐다보면서 볼트를 풀어야 하는데 볼트해체 중 갑자기 볼트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읽고 기계에 머리와 목을 부딪쳐 위 상병이 발생하 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5년간 1주단위 주야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입사후 13년 간은 제품코킹, 단조 함마 프레스 작업(1일 2회 200㎏ 금형교체), 고주파코일 고정편 작업(경추부 과신전 상태로 작업) 등을, 그후 12년간은 소재가공, 50톤 프레스 및 제품 검사 등을 담당하였다.나. 그런데 위 업무들은 대부분 요추부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어서 그 외 같은 원고의 계속적인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개인적 질병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 내지 18호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및 보완감정 각 결과, ○○○○병원장, ○○○의 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4. 3.경 이 사건 회사에 임사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담당하던 업무는 생산3팀에서 ITR Ass'Y 조립품 소재(제품무게 600g-700g)를 콘베이어벨트에 투입하여 검사전용기계로 검사하고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뒤 박스에 적재하 는 것으로 시간당 검사하는 제품수는 135개 정도이다.(2) 그리고 제품변경시 지그교체 및 세팅작업이 필요하고 한데 이때는 원고가 상체를 틀어서 작업해야하나 그 빈도는 월 3-4회 정도이고 그 교체시간도 30분 정도이다.(3) 원고는 주야교대근무를 하여왔으며 주간조일 경우 08:00부터 19:30경까지, 야간조일 경우 19:30부터 06:30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주간 휴게시간은 10:30~40, 점심시간은 12:30~13:30, 오후휴게시간은 15:30~40이었고, 야간휴게시간은 00:00~30, 02:30~40, 04:30~40이었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의원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대원, 신경학적 검사 및 타 병원 방사선 검사결과 경추 제5-6번간 좌측추간판탈출증 진단. 향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증상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 제3호증의 2)(나) ○○○의원작업방법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따라 목을 신전한 상태에서 비튼 자세로 작 업하거나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비든채 작업할 경우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경추간판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갑 제12호증).(2) 피고의 자문의(가) 자문의 1 : 제5-6경추간 경성디스크탈출 및 관절비후소견. 추간판공작 협 착소견 관찰됨. 퇴행성변화 동반한 기존증 상태로 판단됨(나) 자문의 2 :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소견 보이나 진행된 퇴행성변화 및 재해경위로 볼 때 기왕의 병변으로 사료됨. 재해나 업무와의 관여도는 희박하다고 사료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보완회신 포함)2009. 8. 8. 촬영한 MRI상 경추 제5-6번간 중심성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팽윤증, 척추간격감소, 전반적인 추간판의 저음영의 되생성변화 가 인지됨. 2009. 7. 16. ○○○○의원 진료기록상 목통증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2009. 7. 18. ○○○○병원 진료기록상 경부통이 발생되었으나 상지동통 등이 발생된 기록이 없고 심한 외상력이 없어 경추부염좌는 작업중 발생되었으나 경추추 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 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최초요양신청시에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소장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으나(요양급여신청서나 사고보고서 등에도 단순히 '목 이 뜨끔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임)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 원고가 작업 중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원고가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하였고, 필름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인 것으로 진단하였다.(3)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그교체작업은 월 3-4회로 간헐적인 작업일뿐만 아니라 그 교체시간도 30분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큼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4) 또한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담당하여 온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 담당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5) 다만 원고의 주치의인 ○○○의원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의지한 것으로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위 (1) 내지 (4)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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