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699,2심-대법원,2012두147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위 회사'라 한다) ○○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28. 14:30경 위 회사 화장실에서 객혈을 하여 ○○○○병원을 거쳐 같은 해 6. 5.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 폐렴, 객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6.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17년 6개월 동안 폐자원의 투입,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비닐과 농약병 등을 취급하였지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분진에 대한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원고와 같은 장기 근무자들에게서 같은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원인이나 기전을 알 수 없는 만성상태의 기관지질환과 그로 인하여 속발되는 상병으로 원고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이 정상수준이고 같은 질환을 호소한 근로자가 없는 사실을 볼 때 원고의 상병은 업무환경보다는 기존질환은 '베체트병'과 폐질환,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 유해인자가 상당하게 작용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1997. 이후로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은 점, 과거 부정맥 시술을 시행 받았고, 베체트병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소외1)도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 입사 후 오랜 기간 동안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 선별, 파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결과 폐 기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위 회사는 폐비닐을 파쇄, 압축하여 재생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과정은 투입, 세척, 파쇄, 용융 등의 4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투입은 크레인이 폐비닐을 이동 컨베이어에 놓아주면 근로자가 낫으로 잘라 퍼뜨려주면서 돌이나 병 등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이고, 세척, 파쇄는 기계에 의한 자동화 공정이며, 용융도 자동화 공정이기는 하지만 폐비닐의 탈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작업이 필요하다.(나) 원고는 1991. 10. 15. 위 회사에 입사한 후 1996. 5. 28.까지는 ○○○○공장에서, 1996. 5. 29.부터 2001. 1. 25.까지는 ○○○○○○○(구 ○○○○공장)에서, 2001. 1. 26.부터 2003. 10. 28.까지는 △△사업소에서, 2003. 10. 29.부터 2004. 1. 11.까지는 □□사업소에서, 2004. 1. 12.부터 2007. 3. 31.까지는 ○○○○○○○에서,2007. 4. 1.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는 ○○사업소에서 각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에서 투입, 세척, 파쇄, 용융 4공정을 3개월씩 순환 근무하였고, △△사업소 및 □□사업소에서 각 근무할 때에는 크레인이 폐비닐을 차에 올리면 낫으로 긴 비닐을 끊어주고 매입 전표를 발행하는 한편 농약 병 자루를 뜯어 병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농약병 정리 작업은 월 1~2회 정도 하였으며, ○○○○○○○(구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파쇄기에서 파쇄된 폐비닐이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고, ○○ 사업소로 옮긴 후에도 선별 작업(이물질선별기,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2008. 5. 13. 이후로 선별 작업 후 필터에서 걸러지지 않은 일부 흙덩이에서 폐비닐을 분리하는 이물질 선별기 작업을 하였다. ○○사업소의 선별 작업은 자동화 공정으로 기계 조작 및 주 1회 정도 선별기 내부 부속품을 확인하여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라) 위 회사 작업현장은 폐비닐을 파쇄, 압축하여 재생하는 사업장의 성격상 일정한 정도의 분진 등의 발생이 필연적이기는 하나, 위 회사에서 2004.부터 2008.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에 의하면, 분진 발생량이 ○○○○○○○에서 실시된 검사에서는 2004. 4. 6. 1.774/10(측정치/기준치, 단위 mg/㎥), 2005. 3. 15. 0.55~0.99/10(측정치/기준치, 단위 mg/㎥), 2006. 3. 15. 0.090~0.743/10(측정치/기준치, 단위 mg/㎥), ○○사업소에서 실시된 검사에서는 2007. 5. 3. 0.95~2.00/10(측정치/기준치, 단위 mg/㎥), 2007. 11. 6. 1.41~1.49/10(측정치/기준치, 단위 mg/㎥), 2008. 7. 31. 0.36~0.43/10(측정치/기준치, 단위 mg/㎥)로 각 측정되어 소음과 함께 노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외에 위 회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실시한 자가 측정 결과에서도 2007. 2. 9. 17.6/100(측정치/기준치, 단위 mg/S㎥), 2007. 9. 1. 19.5/100(측정치/기준치, 단위 mg/S㎥), 2008. 2. 12. 18.7/100(측정치/ 기준치, 단위 mg/S㎥), 2008. 8. 28. 16.5/100(측정치/기준치, 단위 mg/S㎥), 2009. 2.24. 19.7/100(측정치/기준치, 단위 mg/S㎥)로 각 측정되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마) 위 회사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장갑, 마스크, 귀마개, 토시 등의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였고, 원고도 위 회사 입사 후로 작업 시에는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다.(바) 원고는 주5일제(토, 일요일 휴무)로 초과근무 없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되,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를 하고, 10:30~10:50, 14:20~14:50, 16:00~16:30, 17:30~18:00에는 별도로 마련된 휴식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퇴근을 위한 정리를 하였다.(2) 원고의 발병경위 및 기존질환 등(가)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폐와 관련된 질환을 앓지는 않았으나, 1997.경 대장암 의심 진단 하에 ○○대학교병원에서 우측결장반절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자가 면역 질환인 베체트병 진단을 받은 다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 2007.경 협심증(부정맥, 심실성 빈맥, PSVT)으로 전극도자절세술(EPS)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 가슴이 답답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이후 잔기침과 객혈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2009. 3. 객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만성기관지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9. 5. 28. 재차 객혈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한 후 '객혈,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09. 6. 5. 객혈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바로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는 정상이었으나 같은 달 9.부터 객담에서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이 배양되었고, 같은 달 13.부터는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나타났다.(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2004. 정상(비활동성) 판정을, 2005. 폐기종 판정을, 2006.(1, 2차) 정상(비활동성) 판정을, 2007. 정상(비활동성) 판정을, 2007. 특수 흉부방사선 검사(직접)에서 정상(비활동성)-폐기종 판정, 2008. 검사에서 비소음성 난청 주의(우), 고혈압 주의(140/84), CEA 상승(9.29), PSA(15.3), 폐질환 흔적(폐결핵 등), 고도 혼합형 폐기능 저하(폐쇄성+제한성), 고혈압 1기, CRP 증가(2.62), 2009년도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비활동성 판정을 각 받았다.(라) 위 회사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와 같은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다.(3) 의학적 지식(가) 베체트병은 구강 궤양, 음부 궤양, 안구 증상 외에도 피부, 혈관, 위장관, 중추신경계, 심장 및 폐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자가 면역 질환)으로 각 증상의 기본적인 특징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이다.(나) 베체트병은 다른 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역복합체에 의한 혈관염으로 인해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객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객혈 증상은 폐동맥 벽이 파괴되고, 기관지가 헐고, 동맥-기관지 루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관지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 폐쇄뿐만 아니라 폐렴이 반복된다. 베체트병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에서는 기관지를 포함한 기도의 염증 및 섬유화 과정을 통해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다)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벽의 탄력 및 근육 성분이 파괴되어 기관지가 만성적, 비정상적, 비가역적으로 확장된 질병으로 만성 기관지염에서도 기관지가 확장되지만 비정상적 소견의 정도에 따라 좀 더 심하고 좀 더 국소적으로 나타날 때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한다. 기관지 확장증은 대부분 기도와 기관지 벽 및 주위 폐실질의 괴사성 감염 후유증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기관지 폐색(이물질 흡입, 종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도 및 기관지와 혈관 또는 림프관의 선천적 기형, 면역기능장애(면역 글로부린 결핍 등), 유전성 질환,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등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기관지 확장증의 발생원인 중 감염으로 중요한 것은 백일해 및 홍역, 폐결핵 등 괴사성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 감염, 비결핵성 미코 박테리아 감염, 진균 및 미코플라스마 감염 등이다.한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등 자극성 가스, 규산염, 활석, 세제 등을 흡입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에는 반복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호발한다.(라) 만성기관지염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과 동일하고, 기관지에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기관에 점액 분비가 과다하여 가래와 기침이 지속되는 것이다. 흡연 등의 기관지 자극물질에 장기간 노출시 기도 점액의 분비가 증가한다. 만성기관지염의 심한 형태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마) 폐렴이란 폐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며, 그 범위는 폐조직만이 아니고 기관지와 주변의 가느다란 세기관지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세균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기관지 확장증이 오래된 경우에는 녹농균이 원인일 수 있다.(바) 객혈은 기관지나 폐에서 배출된 피를 의미하며, 다양한 질환에 의할 수 있어서 원인의 감별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기관지염이나 폐암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흔한 원인으로는 급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결핵 및 결핵에 의한 폐손상, 폐암 등이 있다. 그 외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혈관염, 승모판협착증,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도 발생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2009. 6. 26.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이 내원 15년 전부터 발생하였고, 비닐수거 처리 작업을 장기간 한 것이 원고의 기관지의 증상을 발생,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 1991. 입사 당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1997.부터 금연 및 금주 상태로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 1997. 베체트병 및 2007. 부정맥(현 질환과는 무관함), 2009. 5. 객혈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입사 후에 위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즉 소아시절의 질환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폐렴은 객혈이 흡인 이후 발생한 질환으로 추정되고, 객혈의 원인으로는 기록상 확인되는 기관지 확장증과 만성기관지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태임. 원고가 이전에 폐질환(폐결핵 추정)을 앓았고, 베체트병,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을 치료하거나 치료 중이며, 과거 흡연의 경력이 있는 상태로 보아 신청 상병의 원인으로 관여할 수 있음. 작업장 환경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 상으로 작업장 기준치의 1/5 수준이라면 작업장 환경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원고가 18년 전인 1991년부터 근무한 ○○○○공장(○○○○○○○)의 작업 공정과 작업환경은 사업장 측에서 진술하는 현재 상황보다 열악했을 수 있으므로, 투입/선별 공정에서 작업하면서 최근 수년간 작업환경측정에서 확인된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된다고 해서 세균성 '폐렴'이나 '객혈'이 유발되지 않는다.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나 이산화질소 등의 자극성 가스, 규산염, 활석, 세재 등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 확장증'(원고에게서는 '만성기관지염' 포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고가 과거 18년간 수행한 폐비닐처리 작업에서 이러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 상병 중 객혈은 기관지 확장증 또는 베체트병으로 인해, 그리고 폐렴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만성기관지염 포함)은 폐결핵의 후유증 또는 베체트병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과거 18년간 수행한 폐비닐처리 작업이 이들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판단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호흡기내과- 원고에게 진단되는 상병은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베체트병, 협심증 및 심실상성 빈맥으로 기관지 확장증은 폐결핵 후유증 혹은 베체트병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결핵후유증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음.- 베체트병은 면역복합체에 의한 혈관염으로 인해 기침, 객혈,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흔하고, 기관지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 폐쇄뿐만 아니라 폐렴이 반복되며, 또한 베체트병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에서는 기관지를 포함한 기도의 염증 및 섬유화 과정을 통해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호발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베체트병이 폐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5~10%로 보고되어 있다.- 기관지 확장증의 발생과 베체트병의 발병은 원고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만약 작업환경이 나쁘다면, 폐렴이나 객혈 같은 증상악화의 초래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정확한 흡연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흡연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2004. 이전 작업환경은 알려져 있지 않아 1991.부터 근무를 고려할 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② 산업의학과- 원고의 주장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경우 최소한 적게는 10년, 길게는 14년 정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잔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분진에 10여 년 동안 수시로 노출되었다면 반복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물질(분진)의 노출에 따른 '기관지 확장증' 발생의 가능성은 있다 판단된다.- 폐결핵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세균감염(결핵균을 포함하여)이 유발되기 쉬웠던 상황(작업현장의 유해한 분진비산 환경)과 현재의 폐결핵 흔적부위(현재로는 양측 상부) 등으로 볼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단순히 결핵균으로 귀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된다.- 베체트병이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객혈의 증상과 흉부방사선 사진에 침윤소견으로 나타나는 폐동맥 혈관염이 환자의 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그러나 베체트병이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기관지 확장증'이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베체트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 1997.부터 '금연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 흡연'과 '최근 상병 발생'과는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특히, 기관지 확장증)이 원고의 기왕증(베체트병)에 기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입수 후 유해한 작업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앓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폐결핵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균감염성 호흡기질환(추정)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과, 다양한 유해물질(측정되지 않아서 특정할 수는없으나, 잔류 농약이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손상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기왕증을 '베체트병'이라고 한다면, 이는 악화요인으로 일부 기여했을수는 있다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판단된다. 만약에 원고의 기왕증을 '폐결핵이라고 한다면, 병력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업무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단순히 기왕증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다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유해한 작업환경(각종 분진)에 의하여 호흡기계에 세균감염이나 유해요인작용이 용이해졌고, 그 결과 호흡기질환(폐결핵 포함)이 반복해서 발생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병(기관지 확장증)이 후속되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폐렴과 객혈 등 또한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다가 위 회사 입사 후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분진 등이 발생하는 폐비닐 선별, 파쇄 등의 업무에 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위 회사 작업현장은 폐비닐을 파쇄, 압축하여 재생하는 사업장의 성격상 일정한 정도의 분진 등의 발생이 필연적이기는 하나, 위 회사에 대하여 2004.부터 2008.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에 의하면, 분진 발생량이 소음과 함께 노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그 이외에 위 회사에서 실시한 자가 측정 결과에서도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② 위 회사는 부지 등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장갑, 마스크, 귀마개, 토시 등의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였고, 원고도 주5일제로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입사 후로 작업 시에는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질환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보이는데, 진료기록 감정의(산업의학과)는 “원고의 주장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경우 최소한 적게는 10년, 길게는 14년 정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유해물질(분진)의 노출에 따른 '기관지 확장증' 발생의 가능성은 있고, 원고의 기왕증을 '베체트병'이라고 한다면, 이는 악화요인으로 일부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만약에 원고의 기왕증을 '폐결핵이라고 한다면, 병력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업무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단순히 기왕증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다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기관지 확장증은 폐결핵 후유증 혹은 베체트병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결핵후유증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베체트병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에서는 기관지를 포함한 기도의 염증 및 섬유화 과정을 통해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가 1997.경 베체트병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2008.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질환 흔적(폐결핵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제로 한 진료기록 감정의(산업의학과)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④ 단순히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된다고 해서 세균성 '폐렴'이나 '객혈'이 유발되지 않고, 오랜 기간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나 이산화질소 등의 자극성 가스, 규산염, 활석, 세재 등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고가 과거 18년간 수행한 폐비닐처리 작업에서 이러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 판단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신청 상병 중 객혈은 기관지 확장증 또는 베체트병으로 인해, 그리고 폐렴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만성기관지염 포함)은 폐결핵의 후유증 또는 베체트병으로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와 같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와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업소, ○○지사 ○○○○○○○○○, ○○○○○○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 중에 과도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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