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697,2심-대법원,2010두2601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은 2009. 3. 14.부터 창호공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4. 07:00경 누나 소외2 소유인 생략 아토스 승용차(이하 '아토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같은 날 07:34경 사망(이하 위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11.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당시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거나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근 중 사업주의 별도 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행 법령상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0. 1. 4.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에서 회사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관계로 ○○에서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생략 ○○○ 승용차(이하 '○○○'라 한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는데, 교통사고 당시를 즈음하여 ○○○ 승용차가 운행 중 시동이 자주 꺼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의 고장 상태였던 관계로 부득이 그 대체방법으로 회사의 승인 아래 아토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다만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 과연 망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아토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여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1, 2, 위 소외3의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가) 망인은 ○○에 입사하였던 초기 2~3개월 가량은 버스로 출퇴근을 하다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회사로부터 중고 ○○○를 제공받았는데, 사업주의 배려 아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였다.나) ○○은 ○○○에 대한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고, 망인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리를 포함한 정비를 정비업체에 의뢰하였는데, 2009. 8. 17. 드럼, 허브베어링 브레이크오일 등을, 같은 달 20. 엔진오일, 훨터 등을 각각 수리하였다.다) 그런데 ○○○가 주행 중 신호대기와 같이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간헐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망인은 2009. 10. 6. 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었다.그와 같은 과정에서 망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2주일 전쯤 대표이사 소외3로부터 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약 1주일 전쯤에는 마침 자동차 영업사원이던 형으로부터 ○○○가 정차 중 가속페달을 밟지 않게 되어 연료공급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간헐적으로 엔진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라) 그러던 중 평소 아토스를 소유·운전하던 망인의 누나인 소외2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아토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망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날인 2009. 11. 13. ○○○를 집 근처에 주차시켜 놓고 아토스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으며, 그 다음 날 다시 아토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마) 그 후 ○○○는 계속하여 며칠 간 망인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가 ○○의 직원에 의하여 인수되어 2009. 12. 15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고, 처분되는 과정에서 ○○○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하여 이동되는 등의 일은 없었다.바) ○○은 위 교통사고 당시 대표이사와 망인을 포함하여 직원이 8명이었고, 업무용 차량은 ○○○를 포함하여 총 6대였는데, 그랜져 1대, 포터가 4대였다.3)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가 주행 중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수리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누나 소외2이 아토스를 운전하지 않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망인이 임의로 ○○○ 대신 아토스를 사용하다가 운행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의 불량으로 아토스를 대신 사용하라고 망인에게 지시하는 등 망인과의 근로계약상 망인의 아토스 사용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아토스는 위 소외2 또는 망인의 전속적인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아토스를 사업주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원래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망인이 운전하였던 아토스를 사업주인 ○○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여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나) 따라서 아토스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망인에게 발생한 위 교통사고 및 그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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