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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7. 11. 10: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생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약 3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있는 폼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우측 종골 분쇄상 골절, 좌측 족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게 된 경위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일 일감이 없어 개인적으로 동료 소외1을 따라가서 도와주다가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공사에 출근하여 ○○○○공사의 알선을 통해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사에 출근하여 일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일감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력을 동원하는 작업반장 역할을 하는 소외1이 원고에게 일당의 반 정도를 지급할 테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폼핀 제거 작업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따라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원고의 본인신문 일부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 소외4는 공사와 관련된 자재, 시공, 임금, 노무 등 공사 전반을 현장소장 소외3에게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2) 소외1은 약 2년 전부터 인력사무소인 ○○○○공사에서 일감을 받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4. 1.부터 소외3가 ○○○○공사에 요청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9. 4. 9.부터 일당을 매일 계산하여 월 210만 원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장'이라고 불리며 상시 근무하게 되었다.(3) 소외3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인부들을 채용 할 때도 직접 ○○○○공사 소장 소외2에게 전날 연락을 하여 미리 요청하고, 다음날 오전 소외1이 ○○○○공사에 가서 인부들을 평소 소외3로부터 제공받아 운행하고 다니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왔으며, 소외3가 소외2의 일당 청구에 따라 통장으로 일당을 입금하면 소외2는 수수료를 떼고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왔다.(4) 다만, 소외1이 소외3에게 인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소외3의 승낙을 받으면 ○○○○공사에서 소장 소외2에게 말하여 인부를 더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5)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공사에서 일감을 받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후 일당 중에서 10%를 ○○○○공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주어 왔는데, 소외1과도 같은 ○○○○공사에 소속되어 여러 건설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6)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 공사에 들렀는데, 원고가 ○○○○공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고 있자 소장 소외2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두 시간 정도 폼핀 제거 작업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나중에 현장소장에게 말하여 일당의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7) 이에 소외1은 원고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는데, 위 공사 현장으로 오던 중 소외1은 원고에게 담배값이나 하라며 만 원을 주었다.(8)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사다리에 올라가 폼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9) 소외3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소외1에게 품핀 제거 작업을 지시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었고, 소외1에게 폼핀 제거 작업을 위하여 인부를 불러올 것을 지시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에 관하여 허락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 조차 없었다.(10) 한편, 원고는 인력사무소에서 오전에 정식으로 일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일단 건설현장에 일을 한 후 나중에 청구해서 일당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소외3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당을 준 경우가 없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 27093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러한 근로 제공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소외1 로부터 품핀 제거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따라가면서 호 의로 소외1을 도와주려던 것이라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바라고 따라가서 작업 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채용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소외3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 또한 소외3로부터 원고와의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 는 평소 소외1이 소외3로부터 인부들의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당시 원고가 ○○○○공사로부터 정식으로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것이 아니었고, 원고도 소외1이 일당에 대하여 (현장소장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서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외1이 사전에 소외3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과 인부의 채용에 관하여 혼자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와 소외1 간에 일당 지급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면 소외1이 굳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면서 원고에게 담배값 명목으로 따로 만 원을 줄만 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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