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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5. 망 소외3(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슬레이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8. 15. 원고에 입사한 후 근무하다가 1996. 12. 7. 퇴직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처이다.나. 망인은 2008. 10. 9. '폐암(비소세포성), 폐결핵'을 진단받은 후 2009. 7.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25. '폐암은 석면의 노출근거가 있고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고, 폐결핵은 작업과는 관련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된 망인의 흡연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3. 8. 15. 원고에 입사한 후 1996. 12. 7. 퇴직할 때까지 약 23년 동안 슬레이트 검사반(슬레이트를 분리하여 제품을 검사한 후 도장을 찍는 작업), 석면 합판절단반(석면합판을 기계에 옮겨 절단하고, 절단된 합판의 거친 면에 사포질을 하여 검사공정으로 보내며, 합판에서 절단되어 나온 조각들을 가루로 만든 후 재생하기 위해 자루에 담아 배합공정으로 보내는 작업), 완성반(양성시킨 슬레이트를 기계에서 탈판하고 슬레이트에 붙어 있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 후 포장하는 작업)에서 근무하면서 슬레이트 생산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30대 초반인 1970.경부터 1997.경까지 약 27년 동안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1998.경 이후부터는 금연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5. 1.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망인의 가족 중에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병원(주치의)의 2009. 8. 12.자 소견서○ 폐암의 가장 흔한 그리고 비교적 명백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고, 슬레이트와 폐암과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연구결과에서 자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음○ 단, 슬레이트 제조 작업에 석면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원고가 석면 슬레이트를 제조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면 석면은 폐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폐암은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하여 한가지로 국한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흡연 및 석면 노출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다) ○○○○○○○○공단 ○○○○○○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석면 분진에 의한 폐암 발생은 긴 잠복기를 가지며 노출 시작 약 15년 뒤부터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30년 뒤에 가장 높아짐○ 흡연자의 경우에도 석면에 노출된 경우 폐암의 발생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이 발암작용을 개시시키는 역할을 한 후 석면이 촉진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이 근무했던 시기의 슬레이트 제조업의 석면 노출 농도는 0.08~0.57개/cc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형성된 흉막반(석면이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 워지는 증상)은 체벽 흉막만을 침범하고 있으며, 폐실질내 염증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전형적인 체벽 흉막의 흉막반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고, 횡격막 쪽 체벽 흉막을 포함하여 폐의 아래쪽 부분을 주로 하여 양측의 전 폐야에 흉막반과 흉막비후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석면 노출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흉막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결핵에 의한 것은 아님. 석회화가 동반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8. 10. 4.자 흉부 CT 사진에서, 흉막반은 우측 등쪽에 10Ⅹ6cm 크기로, 그리고 좌측 등쪽에 7X2cm 크기로 관찰되고 있음○ 2008. 10. 4.자 흉부 CT 사진에서 관찰된 흉막반은 2009. 5. 11.자 흉부 CT 사진에서도 동일한 위치와 크기로 관찰되고 있고, 석회화(뼈 성분이 쌓여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가 되어 있음. 따라서 오랜 기간(약 5-10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흉부 CT 사진에서 폐결핵의 흔적은 우측 폐의 상부에서 관찰됨. 반면 진폐증(석면, 돌가루, 석탄가루 등에 의해 폐가 손상되는 것)의 소견은 양측 폐의 중하부에서 관찰되며, 이는 흉막반의 위치와 일치함. 또한 폐결핵에 의한 흉막반은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음. 따라서 폐결핵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 을2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폐암 발병의 중요 위험요인인 25년 이상의 장기간 흡연력이 있으나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병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 망인의 근무환경과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석면 노출에 의한 전형적인 흉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흉막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석면에 최초 노출된 이후 잠복기가 36년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23년 이상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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