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8. ○○○○화학단지 내 ○○○○화학주식회사에서 정수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발판에서 콘크리트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다발성 늑골골절(5, 8번), 허리뼈 염좌 및 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1. 12.부터 2009. 3. 12.까지 모두 115일간의 입원치료(42일)와 통원치료(73일)를 받았다.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중인 2009. 1. 15. ○○○○병원에서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 소외1의 각 감정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60세 남짓의 남자로서 요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이에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돌출된 추간판의 경계부위 및 내부에 석회화 침착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의 본부의 자문의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가 나타나고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심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특히 당원의 감정인 소외2은 원고의 요추 제1-2번에 발생한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퇴행성척추증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당원의 또 다른 감정인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이는 장기간 진행된 퇴행성 경성 탈출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하지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제2호증, 을제1증의 2의 기재)이나 그 밖에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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