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259,2심【주문】1.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1.부터 '○○○○○○○○'(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2008. 11. 20. 15:15경 대구 서구 비산 ○○○○식당 앞길에서 사업주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리 방향에서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유리파편이 원고의 왼쪽 눈동자에 박혀 좌안 각막전농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장에 입사한 후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1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달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2시까지로 통상 00:00에 업무를 마치고,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과 수요일 중 택일하여 휴무하였다고 한다.(2)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소유로서, 그 유류비와 수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입사 이후 사업주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휴무일에는 사업장에 오토바이를 두고 퇴근한다고 한다.(3)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원고의 외할머니 제삿날이어서 원고는 며칠 전부터 사업주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휴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배달사원인 소외1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주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4) 한편, 원고의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로는, ○○○○거리를 경유하여 ○○○거리방향을 이용하는 방법과 ○○○거리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는 후자의 경로가 전자보다 시간은 5분 정도 더 단축되지만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주로 전자의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였다고 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뒤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여 왔고, 또한 원고가 소요 시간 뿐만 아니라 운행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로가 비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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