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221,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8.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요부 염좌' 부분 및 2010. 3.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8.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0. 3.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븐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5. 23. 소외 ○○○○ 주식회사 진천 폐수처리장 전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우측 제3-5중족지골 골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에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 우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후 '우측 족부 입방골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6.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진료기록 MRI 판독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추가상병들 중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은 최초상병 과 발병 부위가 같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우측 슬 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는 재해 발생 후 곧바로 우측 무릎 및 요추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특히 우측 슬관절 MRI 검사에 확인되는 내측 대퇴골 연골손상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재해 및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6. 18. '우측 족부 입방골절'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은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그 후 2009. 10. 12. 피고로부터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 우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마. 원고는 그 후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 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12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 추가상병 중 '신경병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나 병리현상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구체적으로 확립된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말초신경이나 신경계 손상에 대한 당초 재해와 관련성 있는 객관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부 부종이나 색깔 변화, 털 및 손발톱 변화, 연부조직 위축 등의 이영양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기에 부족하며, '상세불명의 뼈 관절염'의 경우에도 엑스선 검사에서 골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0. 3. 23. 위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추가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각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5. 23. 충남 진천 소재 소외 ○○○○ 주식회사 폐수처리장 전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주로 우측 발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2009. 5. 25.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고 나서 다음날 오후부터는 우측 발만이 아니라 다리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 5. 28.부터는 허리와 무릎 및 발뒤꿈치 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같은 날 오후에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이후 요추부에 대한 MRI 검사를 각각 받았다.(다) 원고는 위 각 MRI 검사를 거쳐 '우측 제3-5중족골 골절' 및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후 2009. 6. 3. ○○대학교 ○○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그 후 지속적인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2009. 10. 6. ○○○○병원에서 슬관절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에서 대퇴골 내과 부위에 연골 결손이 있음을 재차 진단 받게 었다.(마) 그 이외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2009. 6. 3. ○○대학교 ○○병원에서 최초상병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다음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우측 족부의 통증이 지속되고, 이상감각, 피부 색깔 변화, 작열통, 압통이 발생하여 보행에 지장을 받다가 결국 2010. 3. 4. ○○대학교병원에서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뼈관절염' 진단을 받게되었다.(2)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대학교 ○○병원○ 소견서 우측 슬관절 통증과 요추부 염좌로 인해 MRI 검사 시행한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진단됨.○ 2009. 7. 6.자 소견서 - 상병명은 우측 제3-5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 손상, 요추부 염좌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여 2009. 6. 3.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응급실에서 우측 슬관절증 및 타박상 소견을 보였고, 그 외에 요추부 염좌로 입원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 손상이 확인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할 예정임.2) ○○○○병원○ 2009. 7 13.자 소견서 - 2009. 5. 23. 수상 후 타병원에서 수술 요법 거쳐 본원으로 전원을 치료 중인 상태임. 타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상 당시 우측 슬관절 및 요추부 동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재해 경위를 고려하면 우국 슬관절 및 요추부 상병은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0 2009. 10. 7.자 소견서 - 우측 슬관절 동통 지속되어 2009. 10. 6. 슬관절경 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골 내과 부위에 약 1cm*1cm 크기의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소견을 보였고, 결손 형태 및 주위 연골 상태와 환자의 연령으로 보아 퇴행성 보다는 외상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3) ○○대학교 ○○병원 (2009. 11. 기자 소견서)- 2009. 7. 6.자 ○○대학교 ○○병원 발행 진단서 내용에서 우측 슬관절 통증및 타박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소견 및 2009. 10. 6. 위 병원에서 시행된 관절경 검사에서 보여 대퇴골 연골 결손 소견과 38세라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우측 슬관절 대퇴 연골 손상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결 기관 자문의- 재해 발생 후 초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발 부위 외에는 증상 호소 및 진단 기록 등이 없으므로,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요추부 염좌'는 추가상병으로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의 재해경위로 보아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요추부 염좌' 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병임(다) 피고 공단 자문의-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슬관절 MRI 검사에서 나타나는 내측 대퇴골 연골 손상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 소견으로 보이고, 여기에 재해 경위까지 고려하면 손상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라) ○○○○○○○○○○위원회- MRI 검사 에서 '우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소견은 확인되나, 외상일 경우 보이는 뼈 주위의 부종 소견이 없고, 의무기록에 외상에 따른 흡인 치료 등의 처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연골 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최초 의무기록에서 요통 등을 호소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최초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재해 발생 당시 ○대 ○○병원의 의무기록에 슬관절 동통 및 요추부 염좌 증 장이 기술되어 있지않다가 입원 후 11일이 경과한 시점에 슬관절 및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있으나, 원고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한 후 우측 족부 골 탈이 발생하였으므로, 재해 당시 이 부위의 통증이 가장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이 가장 심한 골절 부위의 증상만을 호소하다가 응급처치가 단행되어 통증 정도가 감소하면 차츰 다음 이상 부위에 대하여 차례로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어서 여러 검사가 시행되어 추가상병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원고의 증상 호소 과정이 위와 같은 과정과 유사하여 슬관절 좌상 및 요추부 염좌는 추가상병으로 타당하고 생각됨. 통상 요추부 염좌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을 볼 수 없어도 외상 경위와 환자가 호소하는 요추부 동통을 근거로 진단을 할 수 있음.-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 손상은 직업적으로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와 슬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과도한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특히 슬관절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외상에 의하여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종이 함께 발생하고, 수상 후 즉시 이를 인식하게 됨.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 손상은 확인되지만 뼈 주위에 외상에 의한 부종 소견이고 의무기록에 외상에 따른 흡인치료 등의 처치가 없으며, 오히려 내측 대퇴골과 경 사이의 관절 부위에서 관절 연골이 부분적으로 마모된 소견을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퇴행성 관절염)로 봄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나, 사고 이후 수날이 경과한 다음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한 사정에 비추어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가 외상에 의하여 슬관절 동통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MRI 검사에서 보이는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볼 수 있음.(4) 이 사건 제 추가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2010. 1. 19.자 소견서)- 상기 환자는 우측 족부 복합성 통증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로 보존적인 치 요할 것으로 사료됨2) ○○대학교병원 (2010. 3. 4.자 소견서)- 상기 환자는 2009. 5. 23. 사다리에서 떨어져 생긴 골절로 타병원에서 우측 부위 수술 받은 분으로 수술 2주 후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2. . 본원에 최초 내원하여 검사 받았음. 이학적 검사에서 지속적인 파행적 통증이 확인되고, 우측 발목 위 운동력 및 범위 감소, 피부색깔 변화, 부종 등의 양상을 보이며, 핵의학 검사에서 tarsometatarsal joint로 secondary Oa보이고, 체열검사에서 양측으로 1.1도 이상의 온도차이 보이는 상태로 신경병증성 통증의 양상으로 사료됨. 적극적인 치료(경막외강신경 치료, 관절강내 치료, 교감신경 치료, 성상신경 치료 등)와 경구약물 조절을 하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가 일어날 수 있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될 시에는 척수전기 자극술, 척수강대 약물주입술 등의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신경병증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나 병리현상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립된 상병명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 및 환자에 대한 문진 결과에서도 초 재해와 관련이 있는 말초신경 혹은 신경계 손상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 파부종이나 색깔 변화, 털, 손발톱 변화, 연부조직 위축 등의 이영양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함. 엑스레이 사진 등에 할 때 골관절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위 각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에 타당하지 않음.(다)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신경병증, 장세불명의 뼈 관절염은 외상이나 수술 후에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지만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 등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추정해서 내리는 진단으로서 확립된 상병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치료받은 각 병원 중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반사이 영양증)으로 추정되는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뼈 관절염은 재해 후 부상 부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이 감소함에 반해 재해와 무관한 통증을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호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병으로서 외상 또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검사에 관련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는데, ○○○○병원 의무기록(특히 간호기록지)에서 보듯이 우측 족부의 골절에 대한 수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해부위의 골절은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 ○○병원에서 전원 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 족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골절 부위가 어느 정도 치유된 후에도 보행 제한을 보이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병원과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서 피부 부종이나 색깔 변화 등과 같은 이영양성변화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또한 이러한 변화가 없다는 기록도 없어서 족부의 피부에서 이는 이상 증상을 확인할 수 없어도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할 수 다고 보임.[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 지 11호증 제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 도 그것이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 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앞 본 바와 같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중 '요부 염좌'와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 요추부 염좌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을 볼 수 없어도 외상 경위와 환자가 호소하는 요추부 동통을 근거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진료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0시 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 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요추부에 관하여 다른 이상이 없다가 위 재해 발생 후에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치료 받는 과정에서 '좌측 족부 염좌 그 좌상, 우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다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병원 응급실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최초A 병(우측 제3-4중족지골 골절)으로 인해 응급 치료를 받느라 그보다 통증이 덜한 우측이나 요추부에 관하여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고, 실제 원고는 재해 발생 2일 후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고 그 다음날부터 요추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는 점, ⑥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대 ○○병원의 무기록에 요추부 염좌 등의 증상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가 입원 후 11일이 경과한 시 에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있으나, 원고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 당한 후 우측 족부 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재해 당시 이 부위의 통증이 가장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이 가장 심한 골 나 부위의 증상만 호소하다가 응급처치가 진행되어 통증 정도가 감소하면 차츰 다음 1상 부위에 대하 차례로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어서 여러 검사가 시행되어 추가 상병을 발견하는 정을 거치게 되는데, 원고의 증상 호소 과정이 위와 같은 과정과 유사하여 요추부 좌는 추가상병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소견이 있다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중 '요부 염좌'는 이 사건 11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3) 나아가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중 '우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가 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서 무릎 등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우측슬관절에 관하여 다른 이상이 없다가 위 재해 발생 후 우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사실, 이 건 재해 발생 후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동통이 지속되어 2009. 10. . 슬관절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퇴골 내과 부위에 약 1cm*1cm 크기의 대퇴골 내과연골 결손 소견을 였으며, 결손 형태 및 주위 연골 상태와 환자의 연령으로 보아 퇴행성 보다는 외상그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실시한 MRI 검사에서 '우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소견이 확인되나, 외상일 경우 보이는 뼈 주위의 부종 소견이 없고, 의무기록에 외상에 따른 흡인 치료 등의 처치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연골 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면서 뼈 주위의 부종 소견이 없고, 의무기록에 상에 따른 흡인 치료 등의 처치가 없는 사정 및 우측 슬관절 내측 퇴골과 경골 사이의 관절 부위에서 관절 연골이 부분적으로 마모된 소견을 보이는 사정과 우측 슬관 에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의 정도를 넘는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가 상에 의하여 슬 절 동통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이는 슬관절 좌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③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치료 받는 과정에서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 우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중 '우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 손상'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4) 나아가 이 사건 제2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감각이상 증세를 말하고, 주로 사고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유발된다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높이 1.5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제3-4중족지 골절'의 최초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파행적 통증과 금께 피부색깔 변화, 부종, 양 발의 온도차이 등의 증상 및 우측 발목 부위 운동력 및 위 감소 등이 나 나게 되었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 4. ○○대학교병원에서 이학적 검사, 핵의학 검사, 체결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제2 추가상병 중 '신경병증'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점, ④ 원고가 2010. 1. 19.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심)을 받았다는 점, ⑤ 신경병증은 외상이나 수술 후에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지만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 등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우 추정해서 내 는 진단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 관련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병원 의무기록(특히 간호기록지)에서 보듯이 우측 부의 골절에 대한 수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해 부위의 골절은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 ○○병원에 전원 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측 족부 동통 호소하고, 보행 제한을 보이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반사이 양증)으로 추정되는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뼈 관절염으로 진단할 있고, 이는 위 11해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는 점, ⑥ 골 절염은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 부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일차성(특발성) 퇴경성 관절염과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 로 판단되는 이차성(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고의 경우 평소 무 에 별다른 이상0 없다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높이 1.5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우측 제3-5중족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다가 골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추가상병 중 상세불명의 관절염은 위와 은 상병 경위로 나타난 골 관절염 혹은 기존의 골 관절염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자 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5) 따라서 원 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중 '요부 염좌' 및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 중 '요부 염좌' 부분 및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중'우슬관절 내측 되부 연골손상' 부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 중 '요부 염좌' 부분 및 이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처분 중 '우슬관절 내측 대최부 연골손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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