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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회회사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9. 3. 29.경 승객이 하차한 뒤 소변을 보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다가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낀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지만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9. 4.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바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3, 5, 10, 11, 12호증, 을 제4, 7,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당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7. 11. 27.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소외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는 소외 ○○○○주식회사에서 약 8년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건설회사와 치과병원에서 약 14년 6개월 동안 승용차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한 근무형태는 2인 1차제로서, 이는 6일 간격 으로 주간근무(05:00-17:00)와 야간근무(17:00-다음날 05:00)를 교대로 수행하되 5일 근무 후에는 1일 휴무하는 형태인데, 2008. 3.경 이후에는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야간근무만 수행하였고, 2009. 3. 12.부터 2009. 3. 19.까지는 교대자의 퇴사로 1인1차제의 근무형태로 1일 10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63m, 몸무게 52kg인 52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7. 7. 2.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식전혈당 149mg/dL(정상수치 99 이하), 총콜레스테를 168mg/dL(정상수치 199 이하)로 측정되었고, 2008. 10. 15.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는 식전혈당 139mg/dL, 혈압 120/80mmHg(정상수치 120/80), 총콜레스테롤 203mg/dL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와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며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나)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정기건강검진과는 별도로 2001. 3. 14.부터 2009. 6. 15.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말초 순환장애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다) 그러나 원고는 그 동안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해온 상당한 정도의 흡연(1일 1갑 정도)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음주(5일에 1회 정도까지 계속하였고, 특히 원고에게는 원고의 어머니가 당뇨병을 앓은 가족력도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당뇨, 흡연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이 사건 상병발생 전 당뇨가 있었으나 건강검진상 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흡연 외에 특이한 위험인자가 없으며, 업무상 과로로 인정할 소견 없으나 발병 2주 전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서이 사건 상병발생 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인 1차제로의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발병시점과 시간적 거리감이 있어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는 2001. 3. 14.부터 2010. 6. 11.까지 본원을 방문하여 합병증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말초혈액순환장에가 있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혈당조절이 안되었고, 음주를 많이 하였으며, 운동의 거의 하지 않았고, 고지혈증이 있는 등은 이 사건 상병발생의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있다.(마)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이거나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질병관리를 충실히 해왔다면, 인정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기인한 질병발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그 뿐만 아니라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을 악화시켜 그에 기인한 질병발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추정되나, 의학적으로 명백하고 중요한 발병요인이 되는 기존질환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보다도 앞서는 의학적 발병요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회적인 관점에서 인정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발병과의 개연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발병요인의 명확성으로 인하여 부차적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당뇨와 고지혈증은 이에 대한 약복용과 개인적인 질병관리를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유병기간이 누적될수록 뇌경색 발생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중요한 기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흡연 또한 누적량과 누적년수에 따라 심혈관계질환의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존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보다도 앞서는 발병의 인과관계가 된다고 본다.-원고는 비록 규칙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였다고는 하나, 기존질환의 개인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에게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음을 2001년 경부터 알고 있었고, 복약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흡연 및 음주습관을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여전히 개선하지 아니하였고, 혈당 및 고지혈증 조절을 위한 식생활개선 및 운동을 소홀히 한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기존질환관리를 등한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요인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누적된 유병기간과 개인적인 기존질환관리의 소홀로 인한 자연발생적 발생이라 사료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휴식 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등 업무강도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까지 소외회사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약 8년 동안의 택시운전업무와 약 14년 6개월 동안의 승용차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자신의 업무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3. 12.부터 2009. 3. 19.까지 8일 동안(실제근무일수 는 7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2인 1차제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 3.경 이후 에는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야간근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자신의 근무형태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52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7년도 및 2008년도 정기검진결과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와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기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말초순환장에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동안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해온 상당한 정도의 흡연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음주까지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에게는 원고의 어머니가 당뇨병을 앓은 가족력도 있었던 점, ⑤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물론 원고를 치료하였던 ○○○○○○의원장과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 당뇨, 흡연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를 추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비록 피고의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지만, 이는 발병시점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7일간의 근무형태 변화만을 염두에 둔 소견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발생의 위험인자인 당뇨와 흡연력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과로가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들과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바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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