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9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부터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11.17. 23:26경 좌측 반신마비를 호소하면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우측 뇌실질혈종, 우측 뇌실혈종, 좌반신마비, 흡신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1. 27.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와 임금체불 상태에서의 사업주의 잠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8. 3. 1.부터 ○○○○자동차공업사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차량도색작업 보조(밀폐된 도장작업장 내에서 방독면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 수리위탁차량 운반 및 수리완료차량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데, 평소 근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이후에 수리완료차량 배달 등을 위하여 가끔 1~2시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2009. 10.경 이후로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종전보다 더 많은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매월 10일경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09. 11.에는 사업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9. 11. 17.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업주가 예금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하고 잠적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때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도장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구토를 하였다.(2) 원고의 기존질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2006. 8.경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6. 7.경 이후로 당뇨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8. 12.경 이후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9. 11. 17. 23:26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이 177/73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는 내원 당시 약 1시간 전부터의 좌측 반신마비를 호소하였고,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어 뇌압강하약물과 혈압강하제, 간질예방을 위한 항간질약 등의 투약 치료를 받고 혈압이 125/62mmHg로 낮아졌음.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임.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기형, 뇌동맥류 등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과거의 뇌졸중 병력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함. 스트레스도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중요한 위험인자는 아님.(나) 피고 자문의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과로를 하거나 특별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 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1998. 5. 22. 선 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50대 중반에 가까운 나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연장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1개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다소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비록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작업이기는 하지만 차량 도색작업의 보조업무에 종사하였고,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오랫 동안 자동차공업사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왔으며, 연장근로시에는 주로 수리완료차량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던 사정(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내용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수행한 업무도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그 업무내 용이나 작업환경 등에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09. 11. 17.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업주가 예금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하고 잠적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날 밤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설명을 듣기 수일 전부터 이미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9. 11.17. 도장작업장 내에서 구토를 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시너 사용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고,그 주요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기형, 뇌동맥류 등이 있으며, 뇌졸중 병력도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되어 있고, 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부터 뇌출혈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과 뇌졸중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 함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 등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 되어 초래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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