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59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8. 24. 12:20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 뇌대 출혈, 급성폐부종, 급성췌장염, 뇌혈관 연축, 신장 경색, 유리체 출혈 우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1.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 21.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공사를 일찍 끝내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과로하였고, 특히 더운 날서서 일하느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9. 8. 23.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그날은 07:00경 슬래브 철근 배근작업을 시작하여 오전에만 일하고 퇴근하였고, 2009. 8. 24.에는 07:00부터 11:30까지 슬래브 철근 배근작업을 하고, 점심 식사 및 휴식 후 12:20경 막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쓰러졌는데, 2009. 8. 24. 서울지역의 평균기온은 25.6℃, 최고기온은 29.4℃, 최저기온은 21.9℃였다.(나) 원고는 2008. 9. 16.부터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레음 진료시 원고의 혈압은 165/120mmHg였고, 그 이후로 약 1달에 1번 정도 위 병원에서 30일분의 아모디핀(혈압강하제)을 처방받았는데, 2009. 5. 26. 위 의원에서 30일분의 아모디핀을 처방받은 이후로는 위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받은 기록도 없다.(다) ○○○대학교병원의 2009. 8. 24.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 2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급작스런 뇌출혈임.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뇌동맥류의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없음.급성 폐부종, 급성 췌장염, 신장 경색, 유리체 출혈 등은 모두 2009. 8. 24.자 뇌동 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나) 피고 자문의신청상병의 경우 선천성 요인과 더불어 고혈압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교통 동맥류가 기존 질환으로 존재하다 그 자연경과상 파열되어 자발성 뇌지주막 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 판단할 의학적 타당성 없어 신청상병의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1) 원고 신청 감정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 너무 더워서 안전모를 쓰지도 못하고 햇볕에 머리가 노출되는 경우는 일사병이 생길 수 있다. 일사병 중에서 열탈진 상태가 되며, 이 때 뇌내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생긴 뇌동맥류의 경우 쉽게 터질 수 있다.2) 피고 신청 감정음주와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임. 고혈압 환자가 약을 중단하면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개 수일에서 수주 내에 발생한다.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고, 흡연과 음주 등 과거력이 뇌동맥류 파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본태성 고혈압과 업무상 스트레스 중에 어느 하나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두 가지 다 서로 뇌동맥류 파열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기왕증인 본태성 고혈압과 흡연 및 음주의 과거력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기여도는 임상적 경험에 비추어 50-75%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 ○○○가정의학과의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이 여름이긴 하지만 날씨가 특별히 더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오전 11시 30분까지 일한 후 점심 및 휴식을 마치고 나서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한 점을 고려하면 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가 하던 업무는 평소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것이고, 업무상 특별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임의로 투약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