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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0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3. 소외1 운영의 ○○○○스틱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5. 이 사건 사업장의 모체인 ○○의 교회 30주년 기념예배 행사장인 잠실체육관의 북카페에서 물품을 가지고 오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근긴장증,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09. 3. 1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7. 6.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에서는 2009. 7. 29., 이 사건 신청 상병에 관하여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의 소견이 없고,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염은 기왕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경도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이 인정 되기는 하나, 외상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중 견관절의 과사용에 의한 것이고,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과 관련하여서는 방사선소견에서 외상성 관절염은 볼 수 없으며 MRI에서 관절의 활액막염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에서 있었던 외상과의 관련성은 불확실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가 MRI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개월가량 지났고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종결일로 부터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갑 제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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