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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10구단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0. 8. 28.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창원1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2.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2008. 10. 13. 새벽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1차 수술을 받고 같은 날 오후 2차 수술까지 받은 뒤 요양하던 중 2008. 10. 26. 직접 사인 심인성쇼크,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1986. 5.경 소외 회사에 조리기기 사업부 제작라인으로 입사한 이래 2000. 12.경 냉장고사업부 PM계로 옮길 때까지 연구실, 냉장고사업부 RD계 등 보직을 많이 이동하였고 그와 같이 찾은 보직이동, 새로운 환경에서의 갈등,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로 2001. 5. 경 확장성 심근증이 발병하였고, 그 후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다 2008. 4. 업무상질병이 심해져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9.경에는 2007년도에 이어 두 번째 진급시험에 낙방하였는데 입원치료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자책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다 결국 2008. 10. 12. 특근 후 18:00경 퇴근하자마자 쓰러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형태 등망인은 1986.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경 이후 냉장고 사업부 PM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 근무로 업무시간은 08:00~17:00, 발병 1주일전 10시간(7일 중 3일 휴일, 1일 야유회, 그중 발병일은 휴무일이나 특근), 2주일전 9시간(휴무일 근무 없음), 3주전 29.5시간(휴무일 2일 근무), 4주전 17시간(휴무일 1일 근무) 초과근무를 하였다.망인은 기 산출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오전에는 전일 잔업 근태현황판정리 및 인사정보시스템입력 등의 업무, 오후에는 당일 잔업현황파악, 전일 설비무작업 관련 내용입력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고, 업무분장도 진도(보조)업무였으며,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없고, 2008. 9. 추석후 조직개편으로 25명 직원 중 7명이 타부서로 옮겼고, 망인이 근태관리를 해야 하는 직원이 줄어 망인이 담당업무도 줄어들었다.나.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67cm, 체중 61.4kg의 체격으로 2001. 5.경 확장성심근증을 진단받고 1월 또는 2월 1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2003. 5.경 건강진단결과 '중성지방 152mg /dl(기준 150미만), 감마지티피 139IU/L(기준 10-87), 간기능이상, 좌심실비대'를 진단 받은 이후 , 2004. 7.경 '중성지방 232mg/dl, 감마지티피 227IU/L, 알콜성간장질환주의, 좌심실비대', 2005. 5.경 '중성지방 296mg/dl, 감마지티피 289IU/L, 알콜설간장질환주의, 좌심실비대', 2006. 5.경 '감마지티피 215IU/L(1회), 178IU/L(2회), 감마지티피 175IU/L, 알콜성간장질환의증, 고중성지방혈증', 2007. 4.경 '중성지방 223mg/dl, 감마지티피152IU/L, 좌심실비대 의증, 간기능저하', 2008. 7.경 '중성지방 165mg/de, 감마지티피52U/L, 판정소견 : 심실조기수축, 지방간' 등으로 보고되었다.또한 2008. 4. 14. ○○○○○병원 경과기록지에 최근 과로·과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10. 14. ○○○○병원 진료기록지에도 'heavy alcoholics'로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력 : Yes 수개월 전 금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 8. 경 및 2007. 12.경 '상세불명 알콜성 간질환'으로 내원한 이력 확인된다.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주치의(가) ○○○○병원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증, 확장성 심근증. 평소 확장성 심근증으로 치료받던 환자로 2008. 10. 13.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임. 입원당시 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상태였고, 심실 보조장치 삽입 후 관동맥성형 및 스텐트시술을 하였음. 이후 심인성 쇼크 상태가 지속되어 심실보조장치를 유지하며 심장이식을 대기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확장성 심근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환자의 직접사인으로 판단되며, 과로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나) ○○○학교 병원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확장성 심근증, 심인성 쇽. 망인은 2001년 확장성 심근증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분으로 2008. 10. 13. 급성심근경색으로 본원 내원 후 심혈관 조영술 시행하였음. 당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쇽 동반되어 심실보조장치 삽입후 심혈관동맥 성형술 시행하였음.(2) 피고 자문의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2001. 5. 경 확장성심근증 진단후 정기적인 검진 및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2008. 4. 동일 증상으로 요양을 한 점이 있고 사망전 특별한 업무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1월전 승진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병전 초과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인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48세 남성인 망인은 기존의 현 흡연력이 존재하며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던 자로서 2008. 10. 13. 새벽 자택에서 발병한 심근경색증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2008. 10. 26. 사망이 업무상 재해 관련성 여부가 논의의 쟁점임. 원고의 경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원고 측 에서 승진누락을 주장하나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좌심실 기능지하에다 추가적으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근손상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심인적 쇼크에 빠지며 망인측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근의 과다손상에 의한 진성 심인성 쇼크가 자연경과적 으로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됨.(3) 감정촉탁결과(○○○○○병원)○ 망인은 일주일에 3-4회 소주 1병을 마시는 자로 이로 인해 간손상수치가 경미하게 상승하는 알콜성 간질환 소견을 보였으나 간경화로 진행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음. 2001. 5.경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확장성심근병증이 의심되었으며 이후 약물투여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심부전이 조절되던 중 2008. 4. 폭음 후 확장성 심근증이 악화되어 입원한 병력이 있음.○ 2008. 10.경 상복부 동통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병원에서 ST분절 상승 심근 경색 진단받았으나 ○○○병원으로 전원 응급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우관상동맥의 혈전에 의한 완전폐쇄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받고 혈전제거술 시행후 재관류가 2단계로 확보되었으나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였고 보호자가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심인성 쇼크에 의한 다장기부전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함.○ 급성 심근경색은 보통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 중 취약반이 파열되면서 발생되는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폐쇄하여 그 혈관부위에 혈류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발생되며 3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급성흉통이 주요 증상임. 급성심근경확 환자의 10%는 돌연사하며 나머지 10%는 심근경색을 일으킨 혈관을 재관류시켜도 사망하게 되어 초기 한달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질환임. 사망과 관련된 위험예측모델이 몇가지 있으나 대 표적으로 Killip classification을 사용하여 분류하며 심근경색이 쇼크와 폐부종을 동반하는 Killip classification 4등급이면 사망률이 50%에 이름○ 스트레스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직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음. 확장성 심근병증의 완인은 대개 불명확하며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감염, 심장에 해로운 독소, 대 사장에 등에 의한 심근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됨. 심장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있다가 회복되는 가역적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으로는 술, 임신, 빈맥, 갑상선 기능 장애나 코케인 중독 등이 거론됨.○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길 수 있다는 보고에서 심부전도 스트레스로 발생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확장성 심근증 자체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음○ alcoholic DCMP는 하루 90g 이상의 과음을 지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근질환으로 심실이 커지고 심실기능이 저하되는 확장성 심근병증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과음을 지속하면 3년 이내에 전체 환자의 75%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간기능이상 및 중성지방상승 등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발병가능성) 심장대 혈전발생 가능성을 높게 하는 심방세동이 환자에게서 확인된 적이 없고, 환자의 심장 안 에서 심장초음파나 기타 영상검사로 혈전이 확인된 적이 없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환자의 좌심실이 매우 심하게 커져있고, 좌심실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심장 안에서 혈류가 지류되면서 심장 내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이 혈전이 관상동맥 안으로 날아 들어가 막히는 색전성 혈관 폐쇄에 의한 심근경색일 가능성도 있음.○ (망인의 근무시간 등으로 고려할 때) 확장성 심근병증은 이미 한자가 평소에 앓고 있었던 질환으로 최근 스트레스로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적 어보이며, 심근경색 발생 전 7일간 적은 근무와 연속된 충분한 휴무로 볼 때 과로 및 작업스트레스에 따른 심신악화로 인한 심근경색 발생의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임.○ (종합) 환자가 과음에 의한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고도 평소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며 자기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심근경색 발생 전 1주일간 연속된 휴무를 즐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증가 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듦. 개인적 의견으로는 심근경색 발생 전 1주일간 연속된 휴무 중 과음과 흡연을 지속하고 투약을 불규칙하게 하면서 심장대 혈전이 발생하면서 색전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5(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법원의 판단망인은 사망 9년 전에 이미 알콜성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고 수년간 약물치료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계속하는 등 자기관리가 소홀했던 점, 망인의 업무가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입력 및 점검이 주된 것으로서 신체 적 정신적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2년에 걸쳐 승진에서 탈락하여 심적 부담이 없을 수 없으나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과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심근 경색 발병 직전 1주일에 연속적인 휴무로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병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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