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8. 29.부터 주식회사 ○○○○○ ○○공장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위 ○○○○○가 생산하는 승용차 앞 문짝 후사경 부착작업에 종사하여왔고, 그 후 2008. 7. 1. 현재의 ○○○○이 위 ○○○○의 영업을 승계함에 따라 그 이후에도 위 ○○○○에 소속되어 위 후사경 부착작업에 계속 종사하였다.나. 그런데 원고는 2009. 6. 24.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음에 따라, 같은 해 8. 4.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윤활막 제거술, 최소 절개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이두근건 고정술'을 받은 다음,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0. 1. 15.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어깨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과거 병력상 2007. 11.경 이후 어깨 관절의 염좌, 기타 건의 자연파열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으며, 2009. 5.경 등산하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따른 부상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1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 입사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문짝에 부착하여야 하는 무거운 부품인 후사경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구를 어깨 부위까지 들어 매일 8시간이상 반복 작업하여 오면서 어깨 부위에 집중적으로 부담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2007. 3.경 이미 그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2009. 5.경 등산시 있었던 부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9771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 및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작업 형태(가) 원고는 2001. 8. 29.부터 ○○○○○가 생산하는 승용차의 후사경을 문짝에 장착하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작업은 “적재대에서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후사경 부품을 꺼내어 포장 해체 → 후사경을 문짝에 가장착 → 가장착된 후사경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에어임팩(공기를 이용한 너트 조임 공구)을 들고 볼트를 조여 후사경을 문짝에 장착 → 문짝 안쪽 부분 핸들 스크류 장착”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나) 원고는 YF소나타가 출시되기 전인 2009년 초까지는 1.3kg의 NF소나타 후사경과 1.8kg의 TG그랜져 후사경을 각각 해당 승용차 문짝에 부착하였는데, 후사경을 장착할 때는 왼손으로 후사경을 어깨 부위보다 약 10cm가량 높은 지점까지 올려 문짝에 가장착한 상태에서 쥐고 있고, 오른손으로 0.9kg~1.0kg의 에어임팩을 쥔 상태에서 볼트 3개를 조이게 된다.(다) 작업은 한 개의 문짝 당 57초 단위로 서서히 이동하는 작업대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착하는 후사경을 왼손으로 쥐고 있는 시간은 문짝에 가장착한 상태에서 볼트 3개를 조이는 순간까지인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여초 안팎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에어임팩으로 볼트를 조일 때 느껴지는 진동은 팔꿈치까지도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라) 원고의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이고 2교대로서, 주간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0:00~10:10, 12:00~13:00, 15:00~15:10이며, 야간의 경우 21: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23:00~23:10, 01:00~ 02:00, 04:00~04:20인데, 연장근무는 주간의 경우 17:00에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17:15~18:50에 이루어지고, 야간의 경우 06:00에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06:15~08:00에 이루어진다.(마) 2008. 7.부터 2009. 7.까지 원고의 근로일수는 아래와 같다.구분08년7월8월9월10월11월12월09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근로일수17일19일19일27일23일17일16일20일17일20일19일22일21일초과일수13일7일6일26일21일0일0일0일0일2일0일11일18일(2) 어깨 치료 관계(가) 원고는 2007. 11. 28.경부터 2008. 10. 28.까지 약 11개월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총 24회에 걸쳐 우견관절주위염(오십견) 및 견부 근막염의 병명으로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09. 4. 25.경부터 같은 해 5. 5.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건의 자연 파열-어깨 부위 등의 병명으로 집중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지속되자 같은 해 6. 24.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해 8. 4.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윤활막 제거술, 최소 절개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이두근건 고정술' 등을 받았다.(다) 당시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된 2009. 4. 25.자 의무기록상에는 '등산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 병원에서 작성된 2009. 6. 24.자 의무기록에는 '산에서 미끄려져 넘어짐, 팔을 뒤로 뻗쳐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 병원 의사 소외1는 2009. 7. 23. 'MRI 검사 결과 오래 전부터 퇴행성 변화에 수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병변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0. 7. 23. '광범위 파열인 것으로 보아 수년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넘어진 외상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 하였다.(마)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과거에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작업 사진상 어깨 관절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바)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가운데에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한 경우는 원고 외에 발견되지 않고 있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계속하여 반복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우선 작업시 다루는 부품의 무게가 2kg 이내로서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부품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무게로 팔이 받게 되는 부담 역시 오른팔보다는 가장착시 부품을 쥐어야 하는 왼팔에서 주로 받게 되는 점, 1회의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소요 시간이 10여 초 정도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오른팔을 어깨 위로 들어 사용하는 공정은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오른손에서 사용되는 에어임팩에 따른 진동도 팔꿈치에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서 위 에어임팩의 사용에 따른 어깨 부담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의 근무일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 어깨 부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견관절주위염(오십견), 근막염 등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그 발병경위나 증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어깨 건 파열 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은 등산을 갔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뒤로 젖혀지는 동작에서 발생하였음이 의무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점, 원고의 오른쪽 어깨에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이미 퇴행성 병변이 있었으며, 설령 그 퇴행성 병변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이 그 퇴행성 병변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물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적 행위인 등산 중에 있었던 외상에 의한 것이고, 그 외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어깨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기존 어깨 질환의 악화와 위 외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뿐,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악화된 기존 어깨 질환을 근거로 내세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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