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943,2심-대법원,2011두12122,3심【주문】1.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각종 치구류제작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2. 20. 소외 회사 개선 공장에 있는 약 1m 높이의 에이형 작업대 위에서 제빙기 박스 제작 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9. 6. 17.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7. 재해경위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 검사에서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만으로는 뇌진탕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중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가 1982. 2. 2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선박 취부 업무, 각종 치구류 제작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뇌진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2. 2. 2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탑재 1, 2부에서 선박 취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5. 1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개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보통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00~10:10, 15:00~15:10) 이었다.(다) 선박 취부 업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과 블록을 용접 등으로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작업공간이 좁거나 낮아서 쪼그려 앉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오래하게 되고 작업장 이동 시에도 돌출부위에 머리 등을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 개선 공장 업무는 각종 철재 치구류(제빙기, 공구, 용접기 박스 등) 및 간이 시설물 제작을 위한 철재 자재 운반, 절단, 용접과 제작된 치구류 등의 정리, 지그도색등으로 구성된다.(마) 원고는 개선 공장에서 주로 각종 철재 치구류 제작을 하는데, 이는 철재 자재의 절단, 이동, 용접으로 구성되고, 철재 자재를 절단할 때에는 통상 아래보기로 머리를 숙인 채 하지만 철판이 큰 관계로 수시로 그 밑에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거나 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용접할 때에도 아래가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보기, 수평보기, 위보기 용접 등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고,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가는 작업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이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가 나타난다. 원고는 각종 철재 치구류 제작 시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통상 6~7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근무 시간 중 위와 같이 목을 45도 정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는 자세 등을 상당 시간 취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다. 절단된 철재 자재의 경우 무게 10kg 미만의 작은 자재는 혼자서 들고 이동시키나, 큰 자재는 2인 1조 혹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며, 통상 하루에 용접기 박스를 2~3개 정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철재 부재는 10~15개 정도 이동시키게 된다. 그 이외에 작업도구로는 용접기, 피더기, 그라인더, 절단기, 망치 등을 사용한다.(2) 원고의 상병경위 및 기왕증 치료(가) 원고는 1952. 11. 5.생 남자로서 소외 회사 입사한 후 1996. 2. 5.부터 같은 해 4. 7.까지 '좌 제4수지 원위지골골절'로 산재요양을 하였고, 1998. 11. 11.부터 2000. 4. 30.까지 '제2-3요추 좌측,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1) 2004. 6. 10. 6개월 전부터 목, 어깨가 경직되면서 통증이 심해 작업하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물리치료 받음2) 2005. 4. 19. 일주일 전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기존에 누적된 통증으로 보이는 목, 양쪽 어깨 통증이 발생한 후 오른 쪽은 풀렸는데 왼쪽은 아직 통증이 있고 목 돌리기 힘들다면서 물리치료 받음3) 2006. 6. 22. 오래 전부터 통증이 있다가 최근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그냥 물건을 잡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우산을 잡아당기거나 하면 어깨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물리치료 받음(다) 원고는 2009. 2. 20. 소외 회사 개선 공장에 있는 약 1m 높이의 에이형 작업대 위에서 제빙기 박스 제작 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같은 달 23. 소외 회사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양쪽 목에서 등 쪽으로 통증이 있고 오른쪽 장단지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9. 6. 17.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와 함께 이 사건 상병('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사실조회 결과 포함)-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경추부 염좌,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으로 본원 신경외과 요양 중인 사람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에서 상기 상병 진단되었고, 현재 후경부 통증, 머리 및 견갑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상기 기간(2009. 6. 29. ~ 2009. 8. 31. 10주) 보전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원고는 2009. 6. 17. 외래 진료 당시 두통 및 두부, 경부 인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초진 진단에서 경추부 염좌, 제4/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았음. 이 사건 사고가 상기 상병의 발생, 악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 기여 정도는 20~30% 정도로 추정됨. 위 사고로 의식 소실이 있었다고 본원에서 진술하였으므로, 뇌진탕의 진단은 가능하리라 사료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MRI 검사에서 제4-5, 5-6 경추간 추간판에서는 중심성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제6-7경추간 추간판에는 팽윤소견을 보이므로, 경부염좌에 준하는 가료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뇌진탕 및 경부 염좌는 요양승인이 타당하나,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양 불요함.(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경추부 염좌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MRI 영상에서 중심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머리를 부딪친 사실만으로 뇌진탕은 발병하기 어려우므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 5-6, 6-7), 뇌진탕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 공단 자문의- 경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나 업무 및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디스크 팽윤이 관찰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기존질환이며, 뇌진탕은 재해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뇌진탕은 두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수초 내지 수분) 기억상실로서기질적인 뇌손상이나 신경학적 장애 없이 회복하므로 권투에서 KO와 같은 손상임. 따라서 뇌 CT 혹은 MRI 검사에서 기질적 병변이 없으면서 일시적인 의식장애가 있을 경우에 뇌진탕으로 진단하게 되나, 위와 같은 검사로는 직접 진단이 되지 않고 환자 본인 혹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단하게 됨. 뇌진탕은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작업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로 인한 뇌손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상실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 4개월 후에도 뇌진탕을 진단할 수 있겠지만 임상적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경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섬유륜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을 뚫고 퇴화되어 수분이 적은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 혹은 척수를 압박하여 발생하므로,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적인 물리적충격, 유전적 소인 등에 의하여 가속화될 수 있음.- 원고가 일상적으로 목을 과도하게 젖히며 일하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직업 특성상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30% 정도로 추정됨. 2009. 2. 20.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경도 내지 중등도로 진행된 여러 부위의 골극과 경추간추간판 팽윤 및 중심성 추간판 돌출로 인한 증상을 발현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경추 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10%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직업으로 인한 만성적인 충격은 현 병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나, 이 사고로 인한 충격은 병변의 발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임.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해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4-5-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진행 정도는 원고의 연령에 맞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으므로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고 요추에 퇴행성 병변이 있는 사람에서 경추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될 가능성도 더 크다고 사료되나 그 정도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 ○○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비록 MRI 검사에서 제4-5, 5-6 경추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기는 하지만 제4-5, 5-6 경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고 제6-7 경추간 추간판에는 팽윤 소견이 확인된다는 점, ② 원고는 1982. 2. 2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탑재 2팀에서 선박 취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5. 1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개선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중 선박 취부 업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과 블록을 용접 등으로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작업공간이 좁거나 낮아서 쪼그려 앉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오래 하게 되고 작업장 이동 시에도 돌출부위에 머리 등을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목 부위 등에 부담을 받게 되고, 개선 공장 업무도 각종 철재 치구류(제빙기, 공구, 용접기 박스 등) 및 간이시설물 제작을 위한 철재 자재 운반, 절단, 용접과 제작된 치구류 등의 정리, 지그도색 등으로 구성되며, 업무과정에서 철재 자재를 절단할 때에는 통상 아래보기로 머리를 숙인 채 하지만 철판이 큰 관계로 수시로 그 밑에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거나 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용접할 때에도 아래가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보기, 수평보기, 위보기 용접 등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고,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가는 작업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이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가 나타나게 되어 목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는 점, ③ 원고는 1982. 2. 2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장기간 선박 취부 업무 및 각종 치구류 제작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목, 허리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오다가, 1998. 11. 11.부터 2000. 4. 30.까지 '제2-3요추 좌측, 제4-5요추, 제5 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한 후 복직하였으므로, 위 산재요양을 거쳐 복직을 한 후부터는 작업시 목, 허리 등에 같은 정도의 부담을 주더라도 허리가 정상인 사람보다 목 부위 등에 많은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원고는 위와 같은 산재요양을 거쳐 복직을 한 수년 후인 2004. 6. 10. 6개월 전부터 목, 어깨가 경직되면서 통증이 심해 작업하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소외 회사 사내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5. 4. 19. 일주일 전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기존에 누적된 통증으로 보이는 목, 양쪽 어깨 통증이 발생한 후 오른 쪽은 풀렸는데 왼쪽은 아직 통증이 있고 목 돌리기 힘들다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6. 6. 22. 오래 전부터 통증이 있다가 최근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그냥 물건을 잡을 때에는 괜찮았는 데 우산을 잡아당기거나 하면 어깨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경추간 추간판 팽윤과 중심성 추간판 돌출로 인한 증상을 발현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일상적으로 목을 과도하게 젖히며 일하는 작업을 직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직업 특성상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 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⑥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업특성 및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제4-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30% 및 10% 정도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개인적 경험에 기한 판단으로서 앞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⑦ 약 1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 사고로 원고가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 중 뇌진탕이 위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직종, 작업형태, 근무기간, 주된 작업, 주된 작업동작 및 자세, 작업강도, 치료경위, 연령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진탕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제4-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단순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거나 2009. 2. 20.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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