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815,2심【주문】1.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소외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9. 6. 10.경 1경추간판탈출증(제4-5, 5-6, 6-7경 추간), 제1-2흉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2009. 7. 30. 후방경유 제4-5-6-7경추간 우측 척추후방 부분 제거 및 추간공 확장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년 이상 소외 회사에서 중기 운전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오면서 목에 부담이 누적된 결과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중기 운전업무를 계속 ·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원고 목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2.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5. 2.경까지 선박 취부업무를 수행하다가 1985. 2.경부터 계속 크레인, 지게차 내지 트레일러를 운전하였고, 2001년 경부터는 주로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위와 같이 중기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선 기자재 등을 상 하차하거나 의장품 조립탑재 지원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탑재 상태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수시로 목을 좌 우 내지 뒤로 젖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나)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10:00~10:10 및 15:00~15:10 휴식시 간, 12:00~13:00 점심시간 포함)이고,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 경력 등(가) 원고는 ① 1990. 12. 13.부터 1991. 3. 6.까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부 사두근 파열, 좌측 대퇴부 열상으로 요양을 하였고, ② 1994. 4. 27.부터 1994. 11. 20. 까지 요추부염좌, 제4요추 우측 신경근 병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였으며, ③ 1996. 3. 29.부터 1997. 3. 2.까지 제3-4경추간 및 제7경추 -제1흉추간 디스크로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11.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2008. 1. 12., 2008. 2. 5 및 2008. 3. 5.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목, 어깨, 팔 등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되어 2009. 6 10.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되었다.(다) ○○병원의 2009. 7. 기자 간호정보 조사지에는, 원고가 그 당시로부터 10여 년 전에 일을 하다가 목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원고가 2009. 7. 29. 내원하였는데, 내원 3~4년 전부터 우측 팔에 통증이 있었고 우측 상지의 근력이 약화되었다. 원고의 경추부 MRI상 제4-5, 5-6, 6-7경추간 및 제7경추-제1흉추간 우측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신경근이 심하게 눌려 있었다. 원고 경추부의 병변은 퇴행성 척추 병변이나 27년이라는 장기간 목의 움직임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였을 경우 퇴행성 척추증을 가중시키는 데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 판단되고, 기여도는 30%로 추정한다. 원고의 작업내용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보다 빨리 유발되도록 기여하였다 판단된다. 과거 경추부 병변이 있는 환자의 경우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판단되고, 통증이나 근력약화와 같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판단된다.(나) ○○병원의 주치의원고의 상병은 경추간판탈출증(제3-4, 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7 경추-제1흉추간, 제1-2흉추간)이다. 경추부위에 상병이 있는 신체상태에서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된다. 2009년 x-ray상 퇴행성 병변인 척추증은 제4-5, 5-6, 6-7경추간에는 저명하게 보인다(특히 제5-6, 6-7경추간은 심함).(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2009. 6. 10.자 경추 MRI상 C3-4-5-6-7-Tl-T2-T3 추간판탈출증 이 있고, ○○○○○○병원의 2009. 7. 1. 경추 MRI상 C3-4-5-6-7-Tl-T2-T3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며, 척수공과 좌우 신경관의 협착이 있다. 과도한 하중이나 회전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조장 촉진되어 퇴행성 척추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발성의 척추간판 변성과 탈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진단명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반 가능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도 퇴행성 척추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성의 척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하중이나 회전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의 연령이 50세를 지났으므로 자연성 퇴행성 변화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적절하다. 비록 운전을 위해서 많은 경부회전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운전자에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중의 비교에 있어서 목에 하중이 가해지는 무거운 헬멧이나 기타 장치를 착용할 경우에 더 높은 발병 가능성이 추정되고, 연령에 따라서 퇴행성으로 상기 질병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 종사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험요소는 10년 이상 종사기간 및 경노동, 그리고 31~60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되어 원고 작업의 위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4, 7 내지 10, 14 내지 19,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병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 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618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원고의 연령이 54세가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중장비 운전을 하다가 1996년경 경추부 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한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 에서 중장비 운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경추부 부위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퇴행성 척추염과 경추부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07년경부터 어깨 부위 통증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간단한 치료만을 받은 채 중기운전업무를 계속 하다가 결국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검사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 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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