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616,2심-대법원,2012두168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2.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섬유륜 팽윤증, 제2-3-4-5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추 제2-3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을 시술받고 1990. 12. 5.까지 요양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승인 아래 1996. 7. 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그리고 2001. 8. 1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2차례 재요양을 하였다.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7. 23. 제2-3-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종전 수술 부분의 통증이 심해져 수술적 치료(나사못 고정술)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9. 8. 21. "2009. 7. 14. 촬영한 단순 역동학적 검사상 제2-3요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고 MRI에서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요양과 두 차례에 걸친 재요양 이후에도 최초 상병 발생 당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20여 년 전 수술부위인 요추 제2-3번간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술적 치료(척추기기고정술)가 필요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① ○○병원진단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이고, 제2-3 요추분절 불안정성, 요추부 전 만증, 흉요추부의 천추 후만증 증세를 보이며 제2-3 요추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특히 기계적인 요통) 위 진단명이 의심되고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나사못 고정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존적인 치료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② ○○○○병원병명은 제2-3요추 불안정성 척추증, 척추 후궁 절제술 후 증후군이고, 제2-3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서 제2-3 요추 분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요통이 있으며, 보존적 치료(신경치료, 재활치료, 인대-근육 증식 치료 등)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병원병명은 요추골원판 퇴화이고, 요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요추 제2-3번간의 후궁 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일반 사진상 경도의 후만증이 관찰되며 다발성 수핵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 후만증이 심하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다.2) 피고 자문의2009. 7. 14. 촬영한 단순 역동학적 검사상 제2-3 요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에서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9. 6. 25.자 MRI 및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굴곡 신전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제2추궁판 전절제술을 통한 제2-3 요추간 감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시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제2-3 요추의 전방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다. MRI 소견상 제3-4 추간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부후 만의 형태가 관찰된다. 요추 신경근 및 마미의 뚜렷한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제시된 방사선 영상으로는 수술적 치료의 근거를 찾기 힘들고 수술 부위의 심각한 재발 또는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뚜렷한 요추 불안정성 또는 요추부 전만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수술적 치료보다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시된 자료상 기계적 요통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보통 '기계적 요통' 이라 함은 척추의 움직임, 신전, 굴곡, 회전 등의 운동시 동반되는 동통을 의미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어 척추기 기고정술과 같은 적극적인 수술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은 최초 요양시 받은 제2-3 요추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 부위가 악화되어 척추불 안정성으로 인한 요통이 있다는 이유로 수술적 치료(나사못 고정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 병원의 주치의는 경도의 후만증이 관찰되며 다발성 수핵 퇴행성 변성이 관찰될 뿐 후만증이 심하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나아가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도 제2-3 요추의 전방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고 제 3-4 추간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며 뚜렷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 부위의 심각한 재발 또는 악화가 없으며 뚜렷한 요추 불안정성 또는 요추부 전만증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보존적 치료 외에 수술적 치료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감정하였다.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비록 일부 주치의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병원의 2009. 7. 27.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보존적 치료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 병원의 주치의, 그리고 특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와 반대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수술 부위 악화로 인한 요추 불 안정성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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