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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소외1은 어패류 채취 및 판매업을 하던 소외2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7. 10. 05:40경 아버지인 원고 원고1 소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3의 집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선을 넘어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부르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1.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을 고용한 소외2이 5.21톤의 이선(○○○)을 이용하여 개조개를 채취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위 ○○○에 승선하여 조업한 후 되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법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재해는 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9.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위법하다.첫째, 망인은 선원이 아니고, 선원으로 근무한 바도 없으며, 어선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오로지 소외2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망인을 선원으로 전제하고 있음은 잘못이다.둘째, 망인은 채취한 조개를 수족관으로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는 관계로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차량운행비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퇴근 중이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산재법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법령별지 '관련 법령 1'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등록을 한 5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가 어업 및 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게 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산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2)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 내지 14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및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2은 동생인 소외5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5.21톤 ○○○를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2007년을 전후한 때부터 충남 태안군 이하생략 소재 ○○○을 선적항으로 하여 그 일대 바다에서 개조개를 채취하여 온 사실, 당시 자망어업 허가만을 받은 ○○○가 개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개조개 채취는 주로 저녁에 출항하여 새벽에 입항하는 야간조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출항시 승선 인원은 선장 1명, 직접 채취 작업을 하는 다이버 2명, 선상에서 채취한 개조개를 선별하고 망에 담는 잡부 1~2명 등 총 4~5명이었으며, 수입 배분은 대략 선주 45, 선장 15, 다이버 각 20의 비율로 배분되는데, 선주가 고용한 잡부에 대하여는 선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있던 사실, 소외2은 2007. 3. 26.경부터 동업자이던 소외6의 명의로 사업장 명칭을 '○○○'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산시 이하생략'(이 곳은 소외2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이기도 하다)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수산물 도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채취한 개조개는 배안에서 선별작업을 마친 후 입항하는 즉시 판매상을 거쳐 서울 부산 등지의 거래처 등지로 공급하거나 처가 운영하던 위 식당으로 운반하였고, 운반은 어선에서 선별된 조개를 입항하는 즉시 활어차에 실어 놓았다가 배달하거나 화물차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소외6는 선주의 수입에서 kg당 500원을 가져가는데 어선 수리비용, 운영자금 등 투입되는 비용에 비추어 수지다산이 맞지를 않아 2007. 7. 초경 소외2과의 동업을 종료하고 2007. 7. 6.자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던 사실, 그런데 소외2은 소외6의 공백을 메우고자 마침 대학생으로서 방학 중이던 망인을 일당 형태로 고용하여 ○○○의 잡부로 투입하였고, 망인은 2007. 7. 7. 저녁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같은 달 9. 저녁까지 3일 동안 계속하여 ○○○를 타고 출항하여 배 안에서 채취된 개조개 선별 작업에 종사하였다가 새벽에 입항한 다음 귀가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2은 2007. 6. 말경을 전후한 때부터 ○○○ 인근인 서산시 이하생략에 수족관을 마련하고 채취한 개조개 보관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입항 후 잡부들과 함께 채취한 개조개를 위 수족관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에 첨부된 원고 원고1 명의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소외2 명의의 재해 발생 신고,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2,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은 진술자 스스로가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거나 서로 모순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망인은 5톤을 초과하는 어선 ○○○의 실질 소유자로서 불법으로 개조개를 채취 판매하고 있던 소외2에 고용되어 저녁에 출항하는 ○○○에 승선한 다음 그 다음날 새벽에 입항하기까지 배 안에서 채취한 개조개를 선별 정리하는 어업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이 채취한 개조개를 인근 수족관에 운반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어업활동에 수만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2과 망인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2) 작업시간 중 재해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법령별지 '관련 법령 2'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산재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산재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다만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국}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2)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가 당시 망인이 채취한 개조개를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수족관으로 운반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에 첨부된 원고 원고1 명의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소외2 명의의 재해 발생 신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① 원고 조라, 사업주 소외2 모두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초기 단계에서 망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의 3, 4), 선장이었던 소외4 역시 망인이 소외2과 함께 이하생략에 마련하였던 위 수족관에 채취한 개조개를 운반하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제17호증)한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창리에 마련된 위 수족관을 지나 소외7과 망인이 당시 거주하던 서산시 방향으로 10km 이상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초기 단계에서는 이하생략 소재 위 수족관에서 망인과 일을 마치고 각자 귀가하던 중 먼저 앞서 간 망인의 뒤를 및 분간의 차이를 두고 뒤따라가다가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된 상태를 발견한 것이었을 뿐 망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망인과 함께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수족관으로 어패류를 함께 운반하고 있었기에 망인의 차량을 바로 뒤따르다가 망인이 일으키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아울러 소외2은 자신의 불법 조업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재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위 수족관에서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수족관으로 어패류를 운반하던 중이었음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볼 남득할 만한 사유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당시 망인이 채취한 개조개를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수족관으로 운반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다음으로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출·퇴근시 소요될 차량운행비를 지원받기로 한 바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2호증, 을 제1호증에 침부된 원고 원고1 명의의 평균임금 산정내역, 소외2 명의의 재해 발생 신고,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모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진술들로서, 망인과 소외2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소외2이 망인이나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량운행비가 포함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출·퇴근시 소외2으로부터 차량운행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망인의 출·퇴근이 사업주인 소외2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었기에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소결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해는 산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중 재해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에도 각각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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