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932,2심【주문】1.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획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3. 10. 9. ○○시 이하생략 소재 ○○○타운 신축현장에서 H빔을 해체하기 위해 홈매기 절단 작업을 하려다 지상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좌족부중골폐쇄골절, 발기부전, 족저근막염, 좌측족간절거골하외상성골관절염, 요도파열에 의한 배뇨장애'를 입고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 한 후 피고로부터 비뇨기과 영역 장해등급 제11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과 정형외과 영역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을 판정받고, 최종적으로 조정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정형외과 및 비뇨기과 상병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7. 6. 3.부터 2010. 1. 31.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재요양을 마친 후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종전에 비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정형외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악화되었으므로, 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기과 영역의 장해가 제11급 제11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에 의하면, 좌족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110°(배굴 20°척굴 40°내번30°외번 20°)인데, 원고의 좌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 , 척굴 10°, 내번 및 외번0°(또는 신전 및 굴곡 각 10°, 내전 및 외전 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5)에 의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폭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 제7급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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