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3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우측 완관절부 염좌 및 건염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3. 4. 18.부터 2005. 6. 19.까지 요양하였고,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0. 25.부터 2008. 2. 4.까지, 제5-6 경추간 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 31.까지 각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6.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허리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었다고 볼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발병 전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량이나 작업 노출시간 등 업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0. 2. 16.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20년 가까이 형틀공, 철근공 등으로 일하여 오면서 무거운 자재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들(가) ○○○○○ 병원요추 제4-5번간에 대해 2008. 11. 13., 12. 22. 2차례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 중 요통 및 심한 하지방사통을 보여 2009. 2. 25. 요추 제4-5번간에 대해 후방감압술 및 척추체유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약물 및 주사요법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덜 하며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보행장애 증세를 보여 2009. 11. 11. 요추 3-4번간에 대해 척추 후궁절제술 시행함{상기 병명은 20년간 반복적인 작업-무리한 동작 및 중량물 작업(환자 진술)으로 인해 발병되였을 수 있음}.(나) ○○대학교 병원원고가 과거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들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허리를 굴곡시키고 좌우로 비트는 작업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추정된 다. 이 사건 상병은 타상병으로 요양하던 시기에 새롭게 진단되고 수술을 받았으나, 질환 특성상 지속적으로 작업하던 시기 즉, 요양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의학적 및 인간공학적 평가를 고려할 때, 장기간(약 20년)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인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들- 2008. 7. 7. 촬영한 요추부 MRI와 2008. 11. 12. 촬영한 요추부 CT소견상 제3-4-5 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팽윤이 보이고, 척추관절면의 퇴행성 변화와 이에 따른 척추강 협착증의 소견이 있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은 없음. 허리뼈 관절의 배치 모양으로 보아 이는 선천적으로 협착증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작업과 관계가 없는 선천적 요인과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척추강 협착증이므로 작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질환으로 판단됨.- 2008년 7월 시행한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제3-4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은 선천적 및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08. 7. 7. 요추 MRI에서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하부 요추부 경막의 지방조직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 보임. 업무상 재해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변화와 비만 등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가) 원고 신청'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고정술 후 상태 및 제3-4 요추간 감압술 후 상태'가 원고에게 존재하는 부상임. 의무기록상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작업환경이 무리한 동작을 수반하는지는 감정의로서 판단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위 작업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 되나, 해당 나이의 정상적인 자연경과적 척추 퇴행 이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나) 피고 신청2008. 11. 10.자 MRI에서 제3-4 요추간에는 수핵의 신호강도 저하 및 퇴행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공이 다소 협소한 소견을 보여주며, 제4-5 요추간에서는 신호강도의 저하 및 수핵의 탈출 그리고 이로 인한 신경공 협착이 관찰됨.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감정인에게도 선천성 요인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단함.척추협착증의 선천적 요인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첨부한 의무기록 및 자료 등을 검토시 피감정인이 수년간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나, 전체적인 요추상태가 해당 나이군의 퇴행 정도보다 더 심하다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일상의 모든 행동 및 술, 담배, 당뇨 유무 등 생활습관 및 전신 질환 등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끼치므로, 업무만으로 피감정인의 척추 협착 증이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경 우측 완관절부 염좌 및 건염 등으로 요양한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2009년 12월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요양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일한 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뿐이었으므로, 건설현장에서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건설현장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이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 및 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원고 신청)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상 사유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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