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배관제작(TIG용접, CO₂용접)을 수행하다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5-6번간,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산업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요양 중 추가로 허리와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좌측회전근개 파열, 좌측상관절순 파열, 좌측견갑하근 파열'로 진단받고 2009. 11. 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2. 23. '좌측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나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악화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신청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좌측상관절순 파열, 좌측 견갑하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협착증 또는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그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5년 넘게 소외 회사에서 배관제작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동안 담당해왔던 유압배관파이프 플랜트파이프 용접작업, 수동배관파이프 제작 및 용접, 로테이터 장비를 이용한 배관파이프 제작용접 작업 등은 모두 상완을 뻗어 작업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왔으므로 비록 기존의 질환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여기에 외상도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원고의 근무형태(1) 원고는 1984.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12.경까지는 유압배관파이프 용접작업, 그후부터 2000. 1.경까지는 플랜트파이프 용접작업, 그후부터 2007. 2.경까지는 의장제작팀 소속으로 배관파이프 제작 및 용접작업, 그후 2009. 6.경까지는 로테이터장비를 이용한 배관제작 작업을 하였다.(2) 원고는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08:00시∼18:00 근무하였고, 작업내용으로 어깨는 상환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을 하루 2시간 이내,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75도, 무게 5㎏, 시간당 0.1회)은 거의 없었으며,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작업은 하루 20회 정도 반복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원고는 좌측하지 동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타원에서 시행한 요추MRI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제5요추-천추 척수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임. 또한 견갑부에 대하여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및 수술후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2) 피고 자문의 등MRI소견상 5요추/1천추간에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인지되며, ① 작업력-25년간 배관제작, ② 근전도에서 신경근소견 인지되며, 임상증상과 부합되는 소견이므로 이상을 종합할 때 업무상 인과관계의 근거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MRI상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상관절 와순파열도 MRI소견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형태, 기간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요함. (원처분지사 자문의)심의한 결과,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은 퇴행성 협착증이고, '좌측 상관절순 파열, 좌측견갑하근 파열은 명확히 관찰되지 아니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 정형외과 (○○○○○병원)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좌측상관절순 파열, 좌측견갑하근 파열'은 MRI사진상 상병 뚜렷하지 않음,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은 퇴행성 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업무와 연관성 떨어진다는 소견임. 추간판탈출증은 허리에 관한 질병이며 부위가 회전근개파열과 다른 부위이므로 작업형태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관절순 파열과 견갑하근파열은 동일부위이므로 같은 업무에서 생길 수 있음.(나) 신경외과 (○○○○○ ○○병원)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주 확인되는 일반적인 소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 원고와 같은 작업환경에 노출된 경우 제시된 모든 상병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으며 '좌측회전근개파열' 또한 퇴행성 파열로 판정되나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단, '좌측 상관절순파열, 좌측견갑하근 파열' 등의 소견은 MRI상 명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골격계 전문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 소견을 참조하여야 판단할 수 있음.'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외부적 충격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으로 보아 다소의 부하가 허리에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극도의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작업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요추부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은 짐작되나 특별히 그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볼 구체적 근거는 없음.사진상 병변의 진행정도로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단 사진상 만성적인 추간판 변성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증상은 갑자기 악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 목부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한지 약 두 달여 만에 허리 및 좌측하지통증이 발생한 것은 허리통증이 상기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해당 요추부의 퇴행성변화 및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담당 작업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영향을 받아 악화될 수는 있으나 필름상 확인되는 요추부의 퇴행성변화가 그러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는 없음.연령과 병변의 양상 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추간판의 변성 정도를 벗어난 수준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이미 충분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의 기전 및 경과에 대한 교과서와 어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감정인의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됨.요추부MRI에서 확인되는 병변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속하며 해당부위와 관련한 증상 또한 경추부 및 어깨의 통증에 대해 치료받던 중 뒤늦게 나타났었던 점 등으로 보아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필름및진 료기료감정촉탁결과라.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24년간 소외 희사에 근무한 사실과,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허리와 어깨 부위에 부담을 받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작업내용이 허리나 어깨부위를 과다하게 움직이거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에게 '5번요추-1번천추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와 피고측 자문의 소견이 일치하고, ③ 더구나 목부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업무를 중단한지 약 두달여 뒤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허리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촉탁기관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④ 결국 감정촉탁결과 '요추부MRI에서 확인되는 병변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속하며 해당부위와 관련한 증성 또한 경추부 및 어깨의 통증에 대해 치료 받던 중 뒤늦게 나타났었던 점 등으로 보아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신경외과)'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⑤ 정형외과 감정촉탁기관도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은 퇴행성 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업무와 연관성 떨어진다는 소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⑥ 이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⑦ '좌측 상관절순파열, 좌측견갑하근 파열'는 MRI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감정촉탁(정형외과) 결과이고, 이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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