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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3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설관리용역회사인 주)○○○○○ 소속 직원으로 근무 중 2010. 1. 8.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사무실에서 1.5m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천정 형광등 교체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2. 2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협착증, 제4-5요추관절골관절증, 제5요추전방전위증'(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전력이 없었던 점, 원고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머리 부위는 CT촬영을, 목 허리 다리부위는 일반 촬영을 한 결과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2010. 2. 16. ○○의료원에 입원하여 그 곳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0. 2.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일반 의학적 지식○ 추간판탈출증 :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내용물, 즉 수핵 또는 섬유륜이 전·후방 및 추체 내로 탈출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방사통과 감각이상,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척추협착증 :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 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함. 보통 30세 이후부터 수핵과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이로 인해 추간판이 척추에 부착된 부위가 떨어져 골극(가시 같은 모양으로 뼈가 튀어나온 것)이 형성되고 동시에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등에서도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져서 척추관 전후, 좌우 사방이 좁아지며 여기에 척추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휘어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혈류 장애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남○ 골관절증(골관절염) : 관절의 연골의 손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척추 마디를 서로 연결하는 구조물, 즉 척추뼈, 추간판(물령뼈), 인대, 관절면, 근육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손상되거나 약화 되면 척추마디가 서로 떨어져 어긋나게 되는데 이 때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함.(나) 원고 주치의 소견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음.양측 하지 통증이 외상 전에는 없다가 외상 후 생겼다고 호소함. 재해와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추가신청상병인 제4-5 요추협착증, 제5요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관절골관 절증은 퇴행성 변화로 기존질환이므로 업무와는 무관하여 불승인함이 타당.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역시 전산화단층촬영상 퇴행성 변화 보이고, 퇴행성 변화들과 동반되어 있는 점, 재해의 경위가 경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타당함○ 자문의 22010. 2. 16. 및 2010. 2. 17. 시행한 요추부 X-선 촬영과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① 요추 4, 5번 퇴행성변화, ② 요추 4번 퇴행성전방전위증(제4요추 후궁 협소부가 길어짐), ③ 요추 4-5번간 후방 관절구 비후, ④ 요추 제4-5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 이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소견으로 추가상병으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요추 전방전위증은 불승인함이 타당(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척추강협착증은 추체와 후추관절이 퇴행성으로 비대해짐(요추관절 골관절증) 으로써 척추강이 좁아져 발생함.척추 전방전위증의 발병원인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요추 CT상 협부의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퇴행성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질병은 기왕증 80%, 외상 관여도 20%로 추정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1948. 10. 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61세에 이르러 이미 원고의 척추에 연령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인 요추 4, 5번에 대해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급성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고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도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를 80%로 보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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