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11. 3.경 거제시 이하생략 소재 ○○○○○거제조선소 내 ○○○○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이동을 위하여 용접기 건을 오른손으로 당기는 순간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견관절 염좌,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병 중 우측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인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요양신청이 거부된 위 나머지 상병들만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간 탑재용접반에서 선수·선미를 용접하는 작업을 담당하여왔는데, 중량물인 용접기, 와이어, 에어호스, 공구통 등의 공구를 사용하고 위 공구들을 하루에도 수차례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용접작업은 협소한 블록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오른쪽 팔로 용접기 건을 들고 최대한 팔을 벌려 몸통으로 당기거나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작업자세와 외상으로 인하여 별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2006. 11. 3.경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간 탑재용접반에서 선수, 선미를 용접하는 작업을 담당하여왔는데, 용접작업은 용접기(5kg), 와이어 및 에어호스(5~6kg), 공구통(5~6kg) 등의 공구를 사용하고, 작업장소이동을 위하여 위 공구들을 하루에 수차례 이동시키며, 탑재블록 용접시에는 협소한 블록 내부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오른쪽 팔로 용접기 건을 들고 최대한 팔을 벌려 몸통으로 당기거나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필요로 한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이고 주 5일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10:00와 15:00에 각 20분 휴식,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었고, 재해무렵에는 연장근무 등으로 한달에 400시간 ~ 500시간(기본근무시간이 280시간)씩 작업하기도 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8. 1. 22. 전날 파이프가 목 부분을 약간 스치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아 목 왼쪽 부위에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주식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목과 왼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2008. 7. 1.까지 9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연령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보다는 심한 정도이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경추 추간판 6-7번간에 수핵의 변성, 추체간 협소,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고, 추간판 탈출의 모양 역시 중심성 병변으로서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생활습관, 선천적 자질,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동작 등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정도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이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담당해 온 작업이 팔을 벌려 몸통으로 당기거나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요구하는 등 다소 견관절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고, 반복적인 작업인 점, 재해일 무렵에 평소보다 다소 연장근로와 특근이 많았던 점, 원고가 2008. 1. 22. 이전에 특별히 우측견관절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그에 필요한 작업자세 등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근골격계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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