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2010구단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015,2심-대법원,2013두65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3. 1. ○○○○○○○ 주식회사 부산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의 현장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2005. 6.경 소외 공장이 부산 부전동 소재지에서 경남 양산시 ○○공단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이설팀에 합류하여 소외 공장의 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과 잇몸에 통증을 느껴 2005. 9. 16. 부산○○○병원에 내원하여 '법랑아세포종' 진단을 받아 2005. 12. ○○대학교병원에서 '법랑아세포종' 1차 제거수술을 받고, 2006. 11. 부산 ○○○병원에서 2차 제거수술을 받은 후, 다시 2007. 3. 21.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법랑모세포암종' 진단을 받아 3차 수술을 받았으나, 2007 6. 6. '직접사인 : 암의 진행에 의한 전신쇠약, 중간선행사인 : 에나멜세포종의 전신적 전이'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현저히 면역력이 결핍된 상황에서 소외 공장의 이설팀에 합류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애초 경미한 기초질환에 불과하 였던 치아우식증이 법랑아세포종, 그리고 법랑모세포암종이라는 악성종양으로 전이되어 끝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망인이 소외 공장의 업무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과중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의사협회, ○○○○○○공단,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85. 3. 1. 소외 공장의 현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분(粉)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형태는 3교대(07:00~15:00, 15:00~22:00, 22:00~07:00) 순환 근무로서 통상 1주일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1999년 직장으로 승급하여 P/M 생산파트 공정, 포장 부분의 직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분 생산파트의 직장으로서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분쇄공정) 관리, 작업인원 관리, 작업계획 및 실적, 품질, 안전관리 등 설비운영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관리업무를 맡아왔다.(다) 그러다가 2005년 중순경 소외 공장이 부산 소재지에서 양산 ○○공단으로 이전 하게 됨으로써 망인은 2005년 6월경 소외 공장의 이설팀에 합류지시를 받아 그때부터 이설한 공장의 ① 신규도입 장비의 성능, 동작 점검 및 제조공정의 안정화 관리, ② 현장 인원배치, 일일 작업지시, 실적 관리, 현장사원의 작업시간 및 수당 등 임금관리, ③ 생산제품별 일일 품질규격 관리, 공정설비 등의 문제점 관리, ④ 현장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등 총체적인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라) 망인의 연도별 실 근무시간(연장근무 포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1) 2004년 월별 근무시간구분2004년 월별 실 근무시간월총 일수휴무일수근무일수총 근무시간1316252122295242053314272254303272285316252076306241927314272188317242029305252121031427222113042621312314272182) 2005년 월별 근무시간구분2005년 월별 실 근무시간월총 일수휴무일수근무일수총 근무시간131427228228721188331625207430426211531526209630327232731229244831141723393062420910314282461130129255123116151323) 2006년 월별 근무시간구분2006년 월별 실 근무시간월총 일수휴무일수근무일수총 근무시간13172420022811171443316252104306241965319221856301119164731724203831102116893072320410311120160113015151281231625224(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소외 공장에 대한 적업환경 측정결과를 보면,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되고,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으로 확인되며, 제분공장의 분쇄 및 사별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나머지 공정은 모두 노출기준치 미만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의 종합검진결과1) 2004년 종합검진결과- 신체계측 : 과체중(167cm, 71kg)- 간기능검사 :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음.- 구강검사 : 치주질환 유(有), 필요시 치과를 방문하여 절한 치료를 받기 바람.2) 2005년 종합검진결과- 신체계측 : 비만소견(1단계) (169m, 72kg)- 혈압 : 혈압관리 소견(135/85)- 뇨검사 : 신장질환의심 소견(혈뇨)- 혈액학검사 : 백혈구과다 소견- 간기능검사 : 간장질환주의 소견- 간장질환 주의, 신장질환 관리3) 2006년 종합검진결과- 신체계측 : 과체중 상태(168cm, 71.5kg)- 간기능검사 : 이상소견 있음.- 소변검사 : 이상소견 있음- 혈압검사 : 1기 고혈압(143/80)- 심전도검사 : 확인을 필요로 하는 이상 파형 관찰됨.- 구강검사 : 치주우식증 및 치주질환 있음(나) 망인은 2005년 12월경 1일 1/2갑의 흡연을 20년 동안 하여 왔고, 월 30회에 걸쳐 소주 1병의 음주를 20년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대학교병원- 망인의 사망원인 : 법랑모세포암종의 전신적인 전이로 인해 사망함.- ○○○○○병원에서 진단된 법랑아세포종과 그 발병기전 : Ameloblastoma(법랑아세포종, 법랑모세포종), 조직학적 형태가 초기 치아 형성괴와 유사한 공격적이고 침습적인 상피성 치성 종양. 치아 발생시에 생긴 잔존 상피 성분에서 발생함. 성장 양식은 경조직 형성 전의 태생 구조물과 조직을 닮음. 치조 연조직과 골대에 남아 있던 치성 상피의 여러 공급원 중 어느 것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 ○○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질환명과 법랑아세포종의 상관관계 : Ameloblastic Carcinoma, 상피 성분이 법랑모세포종의 소견을 보이면서 악성의 세포학적 특징을 보이는 상악 또는 하악의 공격성 종양. 세포학적으로 악성인 세포로 구성. 법랑모세포종의 일부가 조직학적으로 변이가 일어난 경우 법랑모세포암종임.- 통상의 치주질환이 법랑아세포종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적 증거는 현재 불충분함.-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면 치주질환 및 구강대 모든 질환은 악화될 수 있음. 구강 내 위생상태도 더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구강대 면역 기전 약화로 인해 구강대 질환은 악화될 수도 있음.- 업무량으로 인해 치과 내원이 힘들었고 그로 인해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은 망인의 질병 악화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리라 사료됨.- '백혈구 과다 소견'은 세균 감염, 악성종양, 골수 증식성 질환, 약물, 염증성 질환, 백일해, 바이러스 감염, 만성 림프구겅 백혈병, 알러지, 기생충 감염, 성홍열, 피부질환, 호산구 과다 증후군, 결핵, 악성 종양, 호중구 증가증 회복기, 자가면역 질환 등의 경우에 나타남.- 법랑아세포종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사이에 있는 종양으로 여러 가지 구강 내 환경으로부터 자극, 발육 이상 및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이 가능한 것이라고 현재까지 이야기 되고 있음. 법랑아세포종의 치료시기 지연 및 과로, 스트레스가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 수 없음.② ○○대학교치과병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암의 진행에 의한 전신 쇠약임- 법랑아세포종이란 섬유성 간질내에서 증식하는 치성 상피를 포함한 치성 종양으로 양성 종양이나 국소적으로 침윤성을 가지는 다형성의 종양임. 치성 상피의 간사에서 유래되어 골조직 내에서 증식함. 법랑아세포종과 법랑모세포종은 동일한 진단명임.- 치주질환과 법랑아세포종과의 관련성은 밝혀진바 없음.-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대, 치석, 전신질환 및 불량한 구강위생 등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치주질환을 포함한 신체의 염증 반응을 악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치주질환을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망인은 2005. 9. 16. ○○○병원에서 법랑아세포종의 진단하에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그 수술시기를 미루다가 2005. 12. 21.에 이르러서야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나 약 3개월 가량의 치료 연기가 치주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상의 자료로 불가능함.- 백혈구 과다 소견의 원인은 흥분, 운동, 염증, 탈수 또는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질환에서 임상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과로로 인하여 시술 부위의 국소적 또는 전신적 염증반응 발생 또는 치유과정의 저해는 일부 발생 가능하나, 망인에게 이러한 염증반응이나 치유과정의 저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과로로 인하여 종전 질환의 재발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급속한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법랑아세포종의 발생은 골내외의 치성 상피 찬사에서 발생하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치주질환 및 그 질환에 대한 치료소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법랑아세포종 발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 수 없음.(나)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법랑아세포종의 발생이 업무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힘듦. 법랑아세포종의 발생기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의 작업내용, 사망내용에 대한 소속기관의 조사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법랑아세포종은 매우 드문 양성종양으로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생 보고가 없으며,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및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한치과의사협회)- 망인의 최종진단명은 악성 종양인 법랑모세포암종으로 림프절에 전이도 되었음.- 법랑모세포암종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된 내용은 없으나, 악골 안에 있는 치배에서 발육 중 변이로 인하여 20~40대에 하악골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발육성 변이 질환으로 음주 및 흡연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질환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치아우식증은 박테리아에 의하여 경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고, 치주질환은 치석 및 치태에 의하여 치아둘레를 싸고 있는 치은, 골, 백악질 등에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임. 그리고 이 질환은 발육 중 변이로 발생하는 법랑모세포암종(악성종양)이므로 염증성 질환에서 이 암종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단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음주, 흡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종의 진행이 빠르게 악화될 수는 있음.- 법랑모세포종은 매우 드문 양성종양으로 작업적 요인에 의한 발생보고가 없고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는 맞음-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 확인된 치주질환과 법랑모세포종은 전혀 무관함.- 2006년 10월 31일 ○○○○○병원에서 양성종양인 법랑모세포종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2007년 ○○치대에서 악성종양으로 진단되었지만, 그 사이에 암세포가 변형이 되었는지는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음.- 법랑모세포암종이 발병하여 전이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관하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개월에서 수 년 사이임.- 2005. 12. 21.자 ○○대학교병원의 진단 및 2006. 10. 31. ○○○병원의 절제술 당시 진단상 양성이던 종양이 2007. 2. 24.자 ○○대학교병원 진단에서 악성종양으로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 환자의 관리 및 몸 상태에 따라 종양이 재발된 경우에는 변형될 수도 있음. 법랑모세포종은 양성종양이지만 종양세포의 성격 자체가 주위조직에 침습성이 강하여 경계가 모호함. 따라서 수술 후 재발이 비교적 잘되며 법랑모세포암종인 경우는 다른 암종과 유사하게 재발률이 비교적 높음. 악성종양은 발생된 신체부위와 관계없이 이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 만 모두 전이할 능력이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양성종양을 악성종양으로 급속히 악화시길수도 있지만 질병의 근원은 아니고, 망인의 경우 중간에 치료 상태의 확인 차원에서 병원 진료시 시행한 방사선사진, 검사기록부 등 환자의 신체변화상태가 기록된 객관적인 자료가 수반되어 야 과로가 양성종양의 성질변화 또는 악성종양의 재발 내지 급속한 전이 및 악화에 의 한 사망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성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으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는 소외 공장의 이전과 맞물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발병하였던 법랑모세포종이나 법랑모세포암종은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발육성 변이질환의 일종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②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확인된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도 법랑모세포종이나 법랑모세포암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점, ③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법랑모세포종과 같은 양성종양이 악화되거나, 법랑모세포암종과 같은 악성종양으로 변이될 수도 있다는 법원 감정 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감정의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근원은 아니고 망인의 경우 환자의 신체변화상태가 기록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과로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④ 나아가 망인이 위 상 병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병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환경이 질병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자문의사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소견이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과 ○○대학교치과병원도 대체로 망인의 치료시기 지연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대로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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