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인승인결정취소

2010구단64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198,2심-대법원,2011두314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뇌좌상, 우측전두골 골절, 기저골골절, 기뇌증, 두부경막하출혈 우 전두부, 안면골 다발성 골절, 천골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양 안와 골절, 양안 구후 출혈, 치아파절(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 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2. 27. 18:26경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왕길동 ○○지구에서 유현사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원고 운전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부딪히는 사고로 뇌좌상, 우측 전두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원고가 고객을 만나 보험상담 및 보험계약 체결 등을 하려고 고객과의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을 만나 보험상담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 자택에서 약속장소인 서울 영등포로 가던 중에 발생하였는바, 이는 업무수행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담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보험회사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2) 보험설계사인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약속 시간·장소 등을 정하여 주로 외부에서 고객들을 만났기 때문에, 원고 등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았다.(3)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12. 27.은 일요일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동창인 소외1를 만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 가던 중이었는데, 원고의 차량이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한편, 소외1(1984. 6. 21.생)는 원고(1982. 6. 3.생) 보다 2살이 어려 평소 원고를 오빠라고 불렀다.(5) 한편, 소외 회사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등을 산출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를 실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를 만나서 그녀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보험계약 청약서(갑 제9호증의 8)에는, 소외1의 생년월일과 나이가 실제와 다르게 '1982. 6. 24.' 및 '28세'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8, 갑 제16호증의 1, 갑제25호증,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25조, 제12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상이나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나 업무수행방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들의 행위가 통상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기 어렵고, 그 행위가 업무행위인지 아니면 사적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2)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업무를 수행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에서 본 원고와 소외1의 친분관계, 소외1를 피보험자로 작성된 위 보험청약서의 기재 내용이 소외1의 실제 보험 나이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위 보험 청약서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2009년 마지막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보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외1를 만나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를 만나는 김에 보험상담 등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1의 평소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1를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3, 5 내지 7, 10, 11, 18, 20, 22, 24, 25호증, 갑 제8, 12, 23, 2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 17 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 27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통신 및 ○○○○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업무를 수행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설사 원고가 보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외1를 만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평소 그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고 그 약속장소로 가는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여러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인승인결정취소 - 2010구단64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