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바, 2010. 1. 5. 20:30경 소외2 운전의 소외 회사 소유인 생략 포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쪽 도로가의 전신주를 충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무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임의로 소외 회사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 5,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등은 평소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도 소외2이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외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2) 먼저 이 사건 자동차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0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2, 소외3은 소회 회사 소속으로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토목기초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는 2010.1. 5.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소외2,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평소 원고와 소외2은 각 자 자신의 자동차로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소외3은 평소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현장 자재 및 인원 이동수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등 소속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한 바는 없고 다만 그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공구를 가져오거나 다른 업무가 있는 경우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소외1의 승낙 하에 원고 등 소속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로 퇴근하게 한 적은 있는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는 원고와 소외2, 소외3 중 누구도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자동차로 퇴근하였고 다음 날 특별히 예정된 업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갑 제3호증의 12 내지 1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소외2, 소외3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자동차로 함께 퇴근 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3의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한 후 원고와 소외2, 소외4의 집으로 가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저녁식사 자리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은 아닌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 및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소외2이 이 사건 자동차로 퇴근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 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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