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4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5. 2. 작업 중 보선장비 진동축 모터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9. 8. 1. 병원에서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고 '급성 경추염좌'에 대하 여 요양승인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에 입사하여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취급 등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나) 원고는 1995. 6. 30. 입사하여 2003. 4. 3.부터 시설팀 장비운영과에서 보선 장비를 이용하여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 업무 중 보선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 및 소모품 교환 업무, 특히 장비 하부 안으로 들어가 비터 교환을 하거나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작업시간이 1일 1시간 이하로 그 작업내용이나 강도 및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시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골극 형성이나 추체간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대체적 의학적 견해이다.라)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원고의 제5-6 경추간 추간판 높이 감소, 제5경추 하단 후방부와 제6경추 상단 전방부에 형성된 골극,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 변화와 관련된 퇴행성 척추질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병변들이며, 제5-6, 제6-7 경 추간 추간판 범발성 탈출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고의 작업형태가 일시적인 경추통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원고에게 나타나는 골극 및 후종인대 골화증은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64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