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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4. 25. 생으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17. 18: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09. 5. 12. '직접사인: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 악성뇌부정, 선행사인 :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그의 외조카인 피고보조참가인1가 운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24. 원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도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요지(1)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매형인 소외2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회사에 24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등으로 2008. 12. 5. ○○○○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요양조치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계속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 강행하여 오다 과로로 인해 다시 2009. 4. 17.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뇌출혈을 일으켜 작업대 위에 엎드려 쓰러지게 되어 ○○대학교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009. 5. 12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요지망인은 선천적인 정신이상이나 기존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의 부인이자 망인의 친누나인 소외4가 은혜적인 조치로 생활비를 보조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매달 준 것일 뿐이고, 소외 회사에도 가끔 나와 잔심부름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쓰러진 당시에도 외조카인 소외6과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의식이 소실되어 근처에 있던 소외 회사로 이동한 후 119 구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작업 중 쓰러진 것이 아니며, 망인이 사망한 것도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협심증 등의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 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7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증언(각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와 망인의 관계 등(가) 소외 회사는 망인의 매형인 소외2이 1988. 4. 7.경 대표자 처 소외4(망인의 누나이다.), 상호 ○○○○○○○○○로 하여 설립한 이래 1998. 10. 30. 경 대표자 아들 피고보조참가인1(망인의 외조카이다.), 상호 ○○○○○○○○○로, 2008. 3. 25. 대표자 아들 피고보조참가인1, 상호 소외 회사로 각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계라이닝 등 부품제조 업체이다.(나) 소외 회사의 평소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며, 잔업을 하는 경우 늦어도 22:00경에는 작업이 끝난다.(다) 망인은 1963. 4. 25.생으로 2007. 6. 5. ○○○ 국적의 원고와 혼인하였고, 자녀로는 2008. 7. 11 출생한 소외7이 있는데, 1998. 2.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정기적으로 매달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 ○○○○○○○○○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혹은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1나 그의 형제 소외5로부터 지급받아 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의학적 소견 등(가)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망인은 2006. 9. 28.경 ○○○○병원에서 23일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8. 12. 5. 부터 2009. 2. 19.까지 사이에 ○○○○에서 수회 협심증, 상세불명의 간질, 본태성 고혈압으로, ○○○ ○○정신과 의원에서 수회 해리성 운동장애로, ○○○○에서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병원 소견- 진단서 : 2006. 9. 28. 수상(연마기에 눌림) 후 내원 검사결과 우측 제2수지 압궤상으로 진단되었다.- 응급간호기록지 : 돌자르는 기계에 눌림(연마기), BP(혈압) 210/130(다) ○○○○ 내과 소견망인은 2008. 12. 5. 본원 외래에 방문하여 2~3일전 시작된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협심증 및 호흡곤란에 대한 정신내과적 호흡기적 평가를 위해 입원하였다. 그 후 신경내과,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고, Chest CT상 폐낭종, 간낭종 소견을 보였으며, 운동부하 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여 심혈관 촬영 시행 후 3혈관질환으로 m-LAD와 d-RCA에 스턴트 2개 삽입한 후 약물치료 및 경과를 관찰하였다.(라) ○○○ ○○정신과의원 소견2008. 12. 31. 초진하였다. 주증상은 숨을 꺽꺽하면서 힘들어 하는 것이고, 2008. 5. 심장혈관 수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숨쉬기 어려운 증상이 있었고, 내원 전야에도 증상이 있었으나 내원 당시에는 그런 증상은 없었다. 흡입시에는 한 번에 하고 호기시에는 꺽꺽하면서 스타가토 양상의 호흡을 한다고 한다. 면담 중에는 차분하게 크게 어려운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환자가 호소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증상은 (의증) 전환증, 초진 10일 후에 시행된 BIA결과 phase angle 5.5(건강인 : 7~10), Body capacitance 709(건강인 500~1000)로 세포건강은 미약한 상태이고 생체활력은 중등도 수준을 보였다. 초진 후 3일 처방약을 복용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2009. 1. 3. 같은 내용의 약을 일주일 처방하였다. 초진 후 21일에 작업을 나갔는데, 호흡곤란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당시 혈압은 220/120(고도 혈압 상승), 정신은 명료해 보였으나, 신체적으로 안구 운동이 느려지고 발음도 부전한 모습이었다. 과거에도 호흡이 어려울 때에는 혈압이 상승한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다시 내원하였는데, 다시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증상 악화 다음날 혈압 150/100으로 안정되었다. 누나 집 공장에서 25년간 일을 해 왔다고 하였다. 반복되는 증상 양상으로 판단하건데 작업능력은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었다.(마) ○○○○ 소견2008. 12. 29. 본원에 초진 내원하였고, 이후 내원한 사실이 없다. ○○○○에서 협심증(추정)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가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상병명은 진단 미정이고, 뇌파검사를 행하였으며, 추측상으로는 '불안장애' 및 '과호흡증후군'로 보인다.(바) 부산광역시금정소방서장의 구조 구급증명서 내용신고접수일시 : 2009. 4. 17. 18:40발생장소 : 부산 이하생략 소외 회사 내사고 및 질환 : 의식장애, 작업 중 실신이송의료기관 : ○○○○(사) ○○○○ 신경외과 소견- 2009. 4. 17. 연마작업 도중 갑작스런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상태는 반혼수상태로 두부 CT촬영 후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뇌출혈의 양이 많고 반혼수 상태의 의식수준을 감안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전 병력에 심장협심증으로 인해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크다고 사료되어 전문인력이 풍부한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로 인해 고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상시와 달리 고혈압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평소와 달리 급성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뇌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된 뇌혈류량으로 인해 갑작스런 혈류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위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아) ○○대학교병원 소견-2009. 4. 21. 자 진단서 : 병명은 뇌실질내출혈로 2009. 4. 17.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상병이 인지되어 응급 뇌정위적 혈종 제거술 및 뇌실관 배액술 시행한 자로 2009. 4. 21.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이다.-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자)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 소견심근경색증으로 Stent 시술한 기왕병력 및 고혈압의 지병상태에서 직장 복귀 1개월 여 경과시점서 좌뇌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있어 이는 업무기인성 발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질환인 협심증의 관상동맥 Stent 시술 후 항혈소판제제의 투여로 인한 출혈 소인의 증가와 고혈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보인다.(차)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근로형태가 연장근로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로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좌측 뇌에 뇌내출혈이 관찰되나 이는 고혈압성 출혈로 환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 및 기존질환인 협심증의 stent 삽입술 후 항혈소판제제의 투여로 인한 출혈 소인이 상태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카)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흡연을 하여 왔고 망인의 모친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판단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즉 ① 망인은 매형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② 망인이 2006. 9. 28. ○○○○병원에서 치료받은 당시 진료기록지에 연마기에 눌려 우측 제2수지 압궤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2009. 4. 17.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당시 119구급대가 소외 회사로 출동하였고, 구급활동일지에도 작업 도중 실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이 같은 날 ○○○○에서 진료받은 당시 응급기록지에도 연마기 작업 도중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⑤ 망인이 2008. 12. 31.경 ○○○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당시에도 망인이 누나 집 공장에서 25년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치료받던 중간에도 작업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9. 4. 17.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2009. 4. 17.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이나 2008. 12. 경 협심증 등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거나, 그밖에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한편, 원고의 진술이 담긴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왔는데, 원래부터 앓고 있던 고혈압이나 신경내과 및 정신과적인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협심증이나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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